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유선이나 메일로 본인이 들은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 차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80%는 맞는 내용인데 20% 정도는 아닌 경우들이 있다. 그렇다고 20%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 20% 속에 제도 변화에 대한 시그널이나 징후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난 2008년 12월부터 미래예측 교육을 7년정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다 보니 이런 징후들을 그냥 흘러 보내지 않게 된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묻고 찿게 된다. 추적해서 사실이면 대응이 필요하고 사실이 아니면 한바탕 헤프닝으로 종료한다.   

 

지난 주에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메일 질문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를  4대보험 신고시 보수총액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진위를 묻는 질문을 해왔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인건비성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되는 목적사업비는 증여소득으로 분류되어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질문대로 누군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급되는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를 4대보험 신고시 보수총액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문제이다. 증여소득에 대해서도 4대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정책 변화이므로 공동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어디서 누구에게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공문이나 자료 등 출처가 있으면 함께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조용하다.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비용인정이 변경되면서 어수선한데 이런 소문까지 들리니 더 긴장이 된다. 제발 사실이 아닌 헤프닝으로 그치기를 바란다.

 

또 하나는 자신들이 판단해도 안 되는 할 수 없는 목적사업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연구소에 툭 던져보는 낚시성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첫 눈에도 '이건 연구소를 시험하는구나~' 불쾌함이 느껴지지만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구두로나 메일로 답변을 해주고 끝낸다. 할 수 없는 거라고 알려주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럴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이런 경우 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급하고 문제가 되면 '연구소에서 지급해도 된다고 했다'고 책임을 연구소에 떠넘긴다. 사례를 들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목적사업에 '경조사 도우미비용지급'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지원'과 '경조사 도우미비용지급'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현 지금법인 정관상으로는 경조비지원은 불가하다. '경조사 도우미비용지급' 하나 밖에 할 수가 없다. 만약 '경조사비'와 '경조사 도우미비용' 두 가지를 지급하고 싶었다면 정관에 '경조사비 및 경조사도우미비용 지급'으로 했었어야 했다. 이래서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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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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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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