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마지막 기금실무자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내년 3월 말까지 3개월 간 이어지는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의 시작이자 숫자와의 싸움인 결산컨설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미리 결산컨설팅에 필요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을 결산교육 교재를 작성하면서 모두 준비해두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지도 만 9년이 지났다. 이제는 교육과 결산컨설팅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줄도 아는 지혜도 생겼다.
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로부터 새로운 목적사업에 대한 문의를 받고 기존 생산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유사한 기존 행정해석이 있으면 이를 활용하면 되지만 없으면 새로운 행정해석을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새로운 행정해석 만들어가며 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리스크(RISK)를 늘 안고서 업무를 처리하기에 컨설팅이 끝날 때까지는 늘 긴장 속에서 지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6조애 열거되어 있고 그 이외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시행할 수 있다. 이번에 해당 업체에서 질문한 사업은 재산형성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없는 사업이다.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기존 유사한 행정해석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행정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 새마을 금고 출자지원 가능 여부
(질의)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새마을금고 출자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인당 출자지원금에 제한이 있는지, 출자지원시 근로자의 출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면 근로자의 부담률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할 것임.
○ 출자지원금 규모는 법령에 의거 당해 기금의 수익금 내지 기금원금 사용범위(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이내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기금액)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 출자금액, 출자지원시 근로자 1인당 제한액, 근로자 출자병행 여부, 병행시 근로자 부담률 등의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수 있을 것임.(복지 68233-25, 200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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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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