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모두 마쳤다. 예상대로 운영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 질문의 난이도가 높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운영컨설팅이 동시에 몇 군데 진행 중이어서 교육과 컨설팅을 함께 처리하려니 긴장 속에서 계속 지내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어진다. 예전 같으면 이맘 쯤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12월 교육을 마치면 여유롭게 재충전을 생각하는데 올해는 유독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이 많이 들어온다. 이는 다른 컨설팅업체에서 수행이 어렵거나 사절한 것들이 나에게 의뢰가 오는 것 같다. 이 또한 행운으로 받아들인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절세와 증여세 비과세에 대한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금품을 지급하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지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 증여세 비과세가 되려면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년 전에 주무관청에서 기재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비과세라고 주장했다가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면박을 당하고 나에게 전화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나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비과세가 아니라고 답변해 주었다. 결국 그 불똥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든 근로복지공단으로 튀어 공단 관계자들이 곤혹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기도 하고, 지금껏 모르고 있던 것들을 교육을 통해 새로이 알아가기도 한다. 무엇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한 개요나 기본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대한장점 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수강한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는 연이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까지 교육 수강을 했는데 기본실무 교육에서 어슴프레 이해되었던 것들이나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더 들으니 법령 조문들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되었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반복교육의 힘이다.
매일 밤 늦은 시간이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는데 이번 주는 대충 초안을 작성해놓고 최종 수정을 하지 못해 기금이야기가 줄줄이 뒤로 밀리고 있다. 연구소 교육수강생들의 메일 질문도 많이 밀렸고 이번 주말과 일요일까지는 야근에 휴일근무를 해야 할 것 같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지인 자녀 혼사가 있어서 결혼식장에도 다녀와야 한다. 머피의 법칙처럼 일이 바쁘니 없던 일도 자꾸 더 생기는 것 같다. 그래도 연말 연초에 한가로이 지내는 것 보다는 요즘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더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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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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