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일요일 종일 집에서 칩거하고 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존재의 본질을 생각해 보았다.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늘 나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서 이 본질을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왜 필요하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왜 존재하지?" 나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일을 하면 정도를 걸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다. 회사의 복지가 좋아지면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이는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룬다. 회사 오너의 이익만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회사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배워 바르게 운영하여 노사가 윈윈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다. 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궁금증이나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해서 질문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기금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하라고 컨설팅을 통해 정관과 서식 등 일하는 시스템을 장착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댓가로 수억원을 들여 설립컨설팅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그 많은 돈을 직원들 복지에 사용하면 좋을텐데.  

 

지난 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과 설립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 작업을 진행하려고 무리를 했던 것 같다. 목 ~ 금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토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을 위한 자료를 작성해서 밤 늦게 송부하느라 저녁 식사시간을 놓쳤다. 평소에는 오후 6시 경에 저녁식사를 하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밤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저녁식사를 했는데 과식했고 급히 먹었는지 탈이 난 것 같았다. 일요일 새벽 3시부터 위에 통증이 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토요일 저녁에 무엇을 잘못 먹어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평상시 먹었던 식단 그대로였으니 딱히 생각나는 음식이 없다.

 

그렇다면 과로했다는 뜻인데. 항상 과하면 탈이 난다. 욕심도, 식사도, 일도, 운동도 지나치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오늘 종일 성당 교중미사도 못 가고 누워 지내며 대신 책을 몇 권 읽었다. 아내가 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흰 쌀밥으로 누룽지를 만들고, 반찬은 쌂아서 만들어주고, 꿀물을 타주어서 먹고 마시며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종일 침대에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다. 욕심을 덜어내고, 그저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때론 쉼의 시간도 가지면서 적당히 일 하라는 몸의 신호인 것 같다. 몇 개월 전에도 자면서 이런 위통이 와서 밤 중에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 재산이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명예도, 재산도, 여지껏 31년간 이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내년 1~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을 앞두고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일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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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던 일 두 가지를 처리했다. 하나는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신규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인 노동조합 대표자에 관련된 사항,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에 관련된 질문이었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질문들을 받는데 대부분은 즉답으로 처리하지만 간혹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없는 사항은 고용노동부 예규를 참조하게 된다. 질문한 내용이 고용노동부 예규에도 없으면 새로운 예규를 생산하기 위해 서면으로 질의를 하게 된다.

 

두 번째는 법제처에 관련 법령 질의와 함께 개선 가능 여부를 질문하였다. 이번에 내가 질의하는 사항은 7~8년 전부터 주무관청에 건의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를 넘겨서는 안되겠다 싶어 부랴부랴 서둘러서 어제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에 연구소 출근길에 근처 우체국에 들러 등기우편으로 송부했다. 내가 처리하는 일에 늘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니 개선이 있고 발전이 있다. 지난 11월 10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셨던 말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네." 보다는 10분의 1이란 기간에 나는 했으니 다행이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보내주는 메일링 서비스 중 고전산책, 고전명구(2017년 7월 19일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어떤 사람은 다섯 수레의 책을 입으로는 줄줄 외면서도, 그 책의 뜻과 의미를 물으면 전혀 알지 못한다. 이는 독서를 하면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今有人口誦五車書問其義則冥然莫知者無他不思故耳금유인, 구송오거서, 문기의즉명연막지자. 무타, 불사고이)

-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서애집(西厓集)』 「배움은 생각하는 것을 주()로 함[學以思爲主]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주 인문학 여행을 갔는데 들른 곳 중의 하나가 제주 추사관이었다. 추사의 세한도를 비롯하여 추사가 쓴 많은 작품들을 감상하였고 구입한 기념품으로 세한도 그림과 책갈피, 의문당(疑問堂) 책갈피가 있었다. 의문당(疑問堂)은 추사가 제주도 유배시절인1846년 11월 대정향교를 방문했을 때 대정현 훈장 강사공이 향교에 걸 글씨를 청하자 써준 글이다. 강사공은 이것을 서각장이에게 각서하게 한 뒤 추사에게 "의문이란 무슨 뜻입니까?"하고 묻자 그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향교가 지녀야 할 바탕은 투철한 공부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소학공부를 하여 보니, 아이들이 도무지 질문을 하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진행되는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이전의 것을 복습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비록 의심이 나도 자신이 없는지라 소극적으로 학문에 임하고 있다는 뜻이며, 지금 배운 것을 의심하면서 밝혀보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부에는 의문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배운 지식이 제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 현판은 공부하는 곳에 걸어서 '의심이 나면 반드시 물어라'는 스승의 당부를 환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는 방, 의심나면 질문을 하는 방, 그런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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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쓰시다그룹 창업주이자 일본 경영의 3신 중의 한 명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그의 저서에서 "사업은 사람이 전부이다"라고 설파했다. 나도 1985년 7월초 군 전역 후 (주)대상에 입사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사업은, 기업은 사람이 전부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이 책과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기업은 사람이 전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내에 있는 임직원들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기금실무자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정체성과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귀찮은 민원업무이고 잘해보아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일에 대한 열정도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제 기금이야기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사 내에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나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인재가 회사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는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나같은 경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까지에는 21년이 걸렸고 그 동안 내 자비를 들여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 과정을 공부했을 정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 그 열정으로 21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열 배로 늘렸고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제도의 70%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시켰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년퇴직까지 하려고 했던 초심을 중도에 퇴직하게 만들었던 것은 당시 사무국장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받었어요?"라는 말이었다. 인재가 회사를 떠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회사의 몫이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CEO는 "좋은 일터는 커피를 주고, 점심에 초밥을 주며, 큰 파티를 열거나 좋은 사무실을 갖춘 곳이 아니다. 넷플릭스도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정말 좋은 것이 되려면 회사에 좋은 동료가 많아야 한다. 좋은 동료가 최고의 복지다." 라고 말했고 토마스 제이 왓슨 전 IBM회장은 "어떤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실제 차이는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재능과 열정을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 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했다. 지난 2023년 9월 9일자 따뜻한 하루 제2471호에 '사람에 대한 정의'라는 좋은 글이 소개되어 공유한다.

 

<사람에 대한 정의>

대학에서 철학과를 다니는 한 학생이 읽던 책을 덮고는 머리를 감싸 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고민하던 학생은 철학 교수한테 찾아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도서관의 책을 몽땅 읽었는데 저는 아직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교수는 말없이 웃으며 학생을 데리고 나와 거울을 파는 상점으로 갔습니다. 마침 거울 박스를 나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박스 앞면에서 '잘 깨지는 물건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교수는 그 박스를 가리키며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저 박스에 쓰여 있는 글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라네."

그리고 그 박스를 지나치자 박스 뒷면에는 '취급 주의'라는 글이 쓰여 있었는데 교수가 또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거라네."

당황스러워 하는 표정을 짓는 학생에게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연구나 지식은 책에서 얻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해야 한다네. 오늘처럼 잠깐 사이에 벌써 사람에 대해 두 가지나 배우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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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기업이나 모두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인테리어 작업을 대충 마무리하였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10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불편했던 사항 몇 가지를 이번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개선하였다. 첫째, 강의장 제일 앞면 전등 스위치가 중간쯤 있어서 PPT 화면을 사용할 때마다 수강생에게 전등을 소등해달라고 부탁하고 했는데 이번에 앞에서 내가 소등할 수 있도록 전등 스위치를 분리 설치하였다. 둘째, PPT화면을 사용할 때 강의장 앞면 전등 스위치를 소등하면 앞에 앉은 수강생들이 어두웠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등 사이에 LED 전등을 두 개 새로 설치하였다.

 

세 번째는 강의실과 행정실 전등을 모두 LED전등으로 교체하였다. 덕분에 강의실이 훨씬 밝아지고 강의실 분위기도 산뜻해지고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책상 배열이 획일적이었는데 지그재그식로 해서 앞에 수강생이 앉아 있더라도 뒷 사람이 이전보다는 덜 방해받으며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원 배선작업도 병행해서 새로이 하였다. 다섯 째, 강의실 바닥이 지저분했는데 밝은 색으로 타일을 새로 깔았고 그 위에 왁싱작업까지 해서 청결해졌다. 여섯 째, 강의실 후면 탁구대를 들어내 학교에 기증하고 그 자리에 탁자와 의자를 설치해서 휴식시간에 쉴 수 있도록 하고 평일에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주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모 병원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전화 상담을 받았다. 내가 교육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 위로금, 포상금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나서 확인차 문의한다고 하였다. 질문 요지는 이번에 퇴직하는 페이닥터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였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 컨설팅 회사에서는 페이닥터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퇴직위로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희망퇴직자 퇴직 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질의)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임금 68207-782, 199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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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목적사업 관련 상담과 질문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다. 민족 명절인 추석이 12일밖에 남지 않았고, 시기적으로 다음 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는 명절기념품 품목과 금액을 결정해야 하기에 기금실무자들 마음이 바쁜 것 같다. 기업에서는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지만 자칫 임금성으로 판정받을 수 있기에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한 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면 직원들간 선호도가 갈린다. 나도 예전에 전 직장에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현금, 상품권, 상품 순이었다. 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면 뒷 말들이 많았다. 나는 이미 구입해서 집에 있으니 다른 것으로 달라, 나는 그런 상품은 필요가 없다, 나는 그 회사 제품은 안 쓴다, 상품군을 단일화하지 말고 몇 가지로 다양화해서 본인들이 선택하게 해달라는 등 각양각색 반응들이 나왔다. 심지어는 그 회사 제품을 선정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결국 직원들이 원하는 상품을 사도록 하려면 상품권이 답이었다.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작년까지 회사에서 추석명절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직원들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까지 부담하게 되니 올해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싶은데 가능하느냐는 상담도 있었다.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회사에서 명절기념품 지급 의무가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절기념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시행세칙에 근거가 있으면 복지기금협의회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법인 이사회에서 품목과 금액, 지급방법을 정하여 지급하면 된다.

 

추석명절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좀 더 일찍 여유를 가지고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일에는 절차가 있는데 즉흥적으로 꼭 닥쳐서야 이런 결정을 내리다 보니 기금실무자가 일 처리를 하면서 허둥대게 된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일처리를 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회사 직원수가 많아 상품권 구입금액이 많으면 사전에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할인율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액 이체도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면 수고를 덜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도 무사히 마쳤고 점점 추석명절이 다가옴을 실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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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 미팅을 가는 도중에 연구소 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의 기금실무자로부터 급한 상담전화를 받았다. 이 기금법인은 기 해당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받고 설립등기와 출연계획서에 명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까지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하는 중이었다. 이 기금법인이 근로자 대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는데 기존에 인가받은 목적사업 중에서 하나가 임금성이 다분히 있다고 삭제하라는 보완 통보를 받았다고 하며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구소에 대응방법을 주문하였다.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와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결재를 올리고 기금법인의 잘못된 운영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기금법인 목적사업비에 대해 임금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고유 업무영역이기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 최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 질의 중에 임금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유사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하니 기금법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보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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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개월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대상을 외부 전문가와 컨설팅업체 관계자까지 확대했는데, 현장에서 비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연구소가 협업이나 업무 제휴를 일체 하지 않았던 방침을 바꾸어 앞으로는 상호간에 신뢰관계가 확인되고 조건만 맞는다면 어느 업체이든 협업이나 업무 제휴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와 바르게 운영하는데 기여하려고 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중요성은 천번 만번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기금법인 사업이 열거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3호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 있다. 2007년으로 기억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지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해당함)제1항제3호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 신설되었기에 당시 노동부 사무관에게 이 사업이 어떤 경로로 신설되었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 예시가 궁금하다고 했더니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입법으로 신설되었고,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예시로 들었다.

 

당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은 처음 듣는 명칭이어서 매우 낯설었다. 2009년 노동부에서 우리나라 각 도청단위 노동청을 순회하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설명회를 했는데 선진기업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우리사주제도, 퇴직연금지도, 선택적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다섯 가지였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했는데 노동부에서 각 제도마다 30분씩 강의시간을 안배해 주었는데 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설명하는 퇴직연금제도 설명시간에서 늘 시간을 30분 더 초과 사용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하는 제도 소개 강사들에게는 줄줄이 짧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당시 설명회장에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강사의 설명을 통해 이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필요성은 실감하지만 기업으로서는 콜센터같은 업장을 가진 회사 이외에는 당장 급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나라에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후 급격한 기술발전과 사회 변화, 특히 가족이나 회사에서 조직원간 갈등구도가 심화되면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 관심을 받게 되었고 관련 법률에서도 의무 교육이나 도입을 강제 또는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상반기에 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업체의 도움으로 영역별로 구체적인 상담 비율을 받아보니 가정영역(가족에 대한 이해, 가족 내 갈등관계/위기, 자녀 심리발달 평가, 자녀 행동/정서 문제, 자녀 학습/학교생할 문제)가 60.4%, 개인영역(감정/정서 문제, 자기 이해 및 성장,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개인 트라우마/위기)이 28.1%, 직장영역(업무관련 어려움, 직무관련 개인 심리, 직장 내 대인관계, 직장 내 트라우마/위기)이 7.1%, 법률영역이 2.2%, 재무영역이 2.2%로 나타났다. 가정과 개인, 직장영역이 무려 95.6%였다. 일본 경영의 3신(神) 중 한 명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고 했다. 회사 직원들이 마음 속에서는 가정과 개인사, 직장 일로 고민과 스트레스, 갈등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온전히 회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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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중국 산동성 인문학 기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기간 중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컨설팅이 진쟁 중인 업체들의 기금실무자들과는 즉각적이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와 중국이 시차가 한 시간 밖에 나지 않아서 근무시간 대에는 즉시 통화를 하여 궁금증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지난 5월 하순에 다녀온 이탈리아는 7시간, 작년에 다녀온 영국은 9시간 시차가 발생해 어려움이 있었다. 해외 로밍을 해가서 잠을 자는 시간에도 연간자문사나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의 기금실무자들의 전화벨이 울리면 바로 통화해서 궁금증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최근에 모 노무법인 대표노무사와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잠시 업무 미팅을 했었는데 그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결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법」, 「상업등기법」 적용을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해야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부에는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면 궁금증도 생기고, 모르면 관련 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은 매우 무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규모가 크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이 많은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연구기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을 맺고 실시간으로 코칭을 받으며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나에게 찿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나를 통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합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의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은 제외). 최근에는 컨설팅업체, 보험사에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 세무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전화가 많다.

 

그들 중 일부는 원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런 간단한 것도 알려주지 않느냐고, 불친절하다고 트집잡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는다. 자신들이 묻는 것이 컨설팅의 핵심이라는 것은 전문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나는 내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말을 아끼는 것이다. 지식서비스도 엄연한 지식서비스이고, 내가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연구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지득한 산물 지식이다.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고 궁금한 것은 그때 질문하면 되고,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맺고 당당하게 코칭을 받으면 된다.

 

돈은 들이기 싫고, 남이 소중한 비용과 돈을 투자하여 연구한 지식은 거저 얻고 싶고, 무료로 가르쳐달라고 떼를 쓰다가 안 가르쳐준다고 화를 내고 비아냥대는 것은 놀부 심보이고 대단한 결례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공짜를 바라는가? 치열한 생존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전문성이 필수이고, 필요하면 시간과 비용이라는 댓가를 당당하게 치르고 그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배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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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부터 그 사람을 알려면 함께 여행을 해보라는 말이 있다. 함께 동행해서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습관을 관찰하고 토론이나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읽는 것이다. 이번 제주 인문학기행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역시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고전에 대해 전문가인 박황희교수님이 매일 2~3시간씩 밤에 본인이 암기한 고전 고문을 직접 필사하고 차 속에서도 배운 것을 계속 암송하는 것을 보았는데 상황에 맞는 적시 적절한 문장들을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끊임없는 본인의 노력이었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고 유지하는 것은 노력 뿐이다.

 

오늘 오전에 식사를 하고 숙소인 용산유스호스텔 세미나장에서 두 시간 동안 고려대 박황희교수로부터 '고명사상을 통해 본 우리의 역사' 강의를 들었다. 논어를 보면 공자 제자가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공자께서 "정치란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름을 돌아보고 의미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조선이 왜 망했나?"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광복 이후 반역적 인물 5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 & 응답이 이어지고 우리 민족의 큰 단점 세 가지에서 공감이 느껴진다. 이는 첫째, 우리 민족은 4~5천년 기록에서 스스로 독립한 적이 없다. 그동안 780여회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으면서 우리가 일본을 침략해본 적이 단 한번도 없고 강대국 중국에게 복속되어 살아오면서 사대주의 사상에 물들어 살았다.

 

둘째,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우스개소리로 전 세계에서 일본을 업신여기는 민족은 지구상에서 미국과 일본 뿐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과 민족에 대한 배타성과 극도의 이기적인 행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한국인 조승희군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32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당했는데 그때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처음으로 내건 프랑카드가 조승희군이 총기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타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한 외로음과 분노에서 촉발되었음을 알고 이를 알지 못했음을 사과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LA폭동이나 타 폭동을 보면 꼭 타깃이 한인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본인과 가족 우선이고 기부에는 인색하다. 이제는 국민수준도 높아진만큼 함께 나누는 기부문화와 이타적인 행동들이 함께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도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함으로 회사의 성과를 종업원들과 나누는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셋째는 고소·고발이 세계 최고이다. 인구 만 명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는 68.9회, 일본은 1.2회라고 한다. 무려 60배이다. 그동안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노갈등으로 인해 진정이 접수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해결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전화를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면서 노조위원장이 자기이득을 취했다는 진정이 들어와서 내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준 적이 있다. 증거도 없이 툭하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이러한 단점 또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 이글은 6월 27일 제주도 숙소에서 작성하였지만 인터넷 사정으로 게시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연구소에 출근하여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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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늘 미래에 발생할 일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쫓기지 않고 일을 하는 비결이다. 연구소 컨설팅은 내가 직접  수행하는만큼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해둠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2013년 12월 이래 그 많은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한번도 약속한 기간을 어기지 않고 정해진 기간 내에 컨설팅을 마치고 자료를 송부해 줄 수 있었다. 그동안 경험과 판단으로 결산작업 분량이 많은 기금법인에는 미리 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오늘부터 요청한 자료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도착한 자료를 살펴보니 역시 작업량이 만만치 않다.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관리를 해주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늘고 목적사업이 해바다 늘고, 대부사업까지 실시하면서 자금 입출금 거래건수가  많아지니 결산컨설팅 작업량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가 지난수록 결산이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본 취지대로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활발하게 목적산업과 대부사업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는 회사 근로자들이 느는 것을 보면 흐믓함과 함께 보람을 느낀다. 마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도움을 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생명체가 태어나 쑥쑥 자라고(기본재산이 늘고), 활동량이 늘어가는(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증가) 모습을 지켜보는 것과 같다. 이것이 연구소와 회사가 함께하는 윈윈이겠지.

 

지금 내 계획대로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면 내년 1월 5일 연구소 첫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열리기 전까지는 적어도 3~4개 기금법인 결산은 마칠 것 같다. 내년 1월부터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작업을 병행해야 하니 마음이 바쁘다. 벌써 어제부터 내 몸과 마음은 3개월 동안 빡세게 진행되는 연구소 연례행사인 결산컨설팅 & 기금실무자 교육 전투모드로 돌입하였다. 틈틈이 현재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와 연간 자문업체에서 온 메일 질문에도 답변을 작성하여 회신을 해주고 있다. 매년 연간 자문업체도 늘면서 자문업체 관리시간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2~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설립된 이후에는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까지 이어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첫째,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신뢰감을 느끼니 후속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중요하고 리스크가 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회사의 의지도 느낄 수 있다. 세번째는 코로나19 이후 회사의 정책변화이다. 핵심업무가 아닌 업무는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회사의 변화된 정책을 읽을 수 있다. 넷째는 기왕 맡길 바에는 돈이 들더라도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회사의 판단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응 또한 빨라야 한다. 적시에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하려면 전문성이 관건이다. 이제 컨설팅업무는 전문성을 최고의 기준이자 가치로 평가하고 인정해준다. 지난 30년 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길을 묵묵히 걸으며 연구하고 매뉴얼과 사례를 발굴하며 꾸준히 준비해온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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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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