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과 20일에 진행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및 결산실무'

교육에서 어느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질문입니다.

교육생 : "교수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있는 불우이웃

시설에 연말에 선물을 사서 기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나 : "그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생 : "왜 안되는 거죠? 이미 집행을 했는데..."

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회

사는 기부금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행위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생 : "이미 집행을 했는데 참 난감하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독특한 성격 중의 하나가 수혜대상입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 가운데에서도 아주 특수한 비영리법인입니다.  수

혜대상이 '근로자'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복지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근로자'

란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하는 자'입니다.

 

수혜대상에서 자주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임원과 파견근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 또

는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자인 근로자로 볼수 없다

는 고용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

라도 회사 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

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쳬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예규도 있으니

(복지68233-56, 2000.6.1)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

결을 통해 노·사 협의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

하기 위한 정부측의 배려라는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근거를 문서화하고 직원의 종교단체에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재산형성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수헤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또는 사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복지기금의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노사협력복지과-1069, 2005.4.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1월에 CFO아카데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주) ***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잘지내시죠? ^^ 강의를 받은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4대보험 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사 A라는 직원이 개인 질병으로 휴직하였습니다. (휴직일자: 3월 1일 ~ 4월 1일)

원래 A라는 직원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 1개월 동안 휴직하기로 하였으나, 완쾌되지 아니하여, 1달 휴직을 연기하여 3월 1일 ~ 4월 30일(2개월)동안 휴직하고 5월 1일자로 복직하기로 하였습니다.(사업주와 근로자는 복직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사업주는 휴직을 승인함-휴직을 할 때는 복직을 원칙으로 함)

A직원은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을 받았습니다.-3월/4월 각 1회(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됨) 하지만, A직원은 건강이 완쾌되지 아니하고, 업무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4월 30일 자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날짜: 5월 1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 정산 시에 근속년월일에 따라 퇴직금지급액이 달라집니다. A직원이 휴직을 할 때, 복직하기로 합의하고 휴직하였으나, 질병이 완쾌되지 않아 4월 30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때, 퇴직금 정산을 실 근무일인 2월 29일로 정산이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3월, 4월 의료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관리감독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관련 법령 및 유사 관련 사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다가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휴직일이 시작되기 전의 임금으로 정산을 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휴직기간에도 근로자의 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휴직을 하고 투병중이라고 하면 소득이 끊긴 상태이므로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하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과도 부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관리' 세미나 1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은 유난히 지방에서 오신 교육생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가족과 떨어져 교육을 받으러 상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열정에 감동받아 고개가 숙연해졌습니다. 지방에서도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에 건의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시바삐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가 결성되어 연말정산 교육처럼 지방과 서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 결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어 가는 모습에 위안을 삼아봅니다.

교육을 마치고 간단한 호프타임을 마치고 서초동 삼성타워에서 열린 기업복지연구회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의 '복지사회의 미래와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 간단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만나 지식을 쌓고, 토론을 하며 배우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세미나장에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하형소과장님과 노경민사무관님을 만나 금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고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밝히는 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육에서 있었던 수혜대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외에 지점을 주고 현지에서 현지인을 고용한 경우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점이었는데, 고용노동부 노경민사무관님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즉, 해외지점이 A사의 별도 법인이 아닌 A사의 지점이나 출장소라면 현지에서 고용한 현지인은 A사의 근로자로 보아 수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현지 법인이라면 이는 A사 소속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엘도라도 리조트 야외정모 신청자를 어제밤 최종 확정했습니다.총 48명이고 이동수단은 버스 이용자 35명, 자가용 이용자 13명입니다. 야외정모에 성원을 보내주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개인 일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실무자분들도 아쉽다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현지에 가는 코스에 따라 중간에 탑승하는 인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집결지(버스 출발지)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출구이고 출발시간은 10월 8일(토요일) 오전 08:00시 입니다. 휴일이고 10월에 휴가를 출발하는 차량과 대학 수시시험을 치르는 학생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많아 혼잡이 예상되니 출발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코스는 앨도라도 리조트 한연수부장님(010-3483-8882)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기업과 대형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비정규직, 단기간 아르바이트까지 확대하라는 시정조치를 받고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내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예상되기에 다들 적잖게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에게 수혜를 주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회사(사업체)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아르바이트라도 단기간 근로자로 분류되는 셈입니다. 여지껏 정규직 위주로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일시에 성역이 없어지는 셈이어서 일선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많은 혼란과 충격이 예상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위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양벌형)으로서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익을 함께 나누고 공존 화합해야 하는 시대흐름과 필요성은 모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단계적인 계도기간, 노사간 협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면 좋았었는데 여지껏 아무런 안내나 홍보도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런 밀어부치기 식의 시정조치를 받으니 당황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합회나 협의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번 야외정모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에 대한 안건을 세미나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 2월 19일날은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였습니다. 정말 몇십년만에, 아니 우리나라 기상관측이래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하고 1월중 31일중 하루만 빼고 30일동안 계속 영하권에 기온이 머무를 정도로 혹독했던 겨울 추위도 자연의 순환되는 변화앞에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제는 낮 날씨가 제법 포근했습니다.

연일 맹위를 떨치며 축산농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구제역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들이 이번  구제역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미숙한 점과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일부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침묵하던 언론들이 이제야 지적하기 시작하는 모습에서 묘한 이질감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자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으면 잘못한 것을 보아도 남의 일처럼 애써 침묵하며 눈길을 돌려버립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직접적으로는 피해가 없고 관계가 없는 것 처럼 느껴져도 몇다리만 건너면 다 연결되게끔 시스템적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 사건만해도 정부와 지자체, 축산농가만의 일인 것으로 생각될런지 모르지만, 축산농가가 문을 닫으면 쇠고기나 돼지고기 값이 뛰게 마련이고 각종 음식값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 축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식품산업과 외식업이 힘들어지고, 축산업을 직접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사료업체나 물류사업이 영향을 보게 되고, 외식업체는 재료비 인상을 핑계로 판매하는 상품값 인상을 추진하고 그 피해는 전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작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할 당시 '2009년말 전국 1220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공식으로 문서를 보냈지만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내(또는 우리 회사)가 아니어도 우리나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으니 나 하나쯤 설문서를 보내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설문조사지 반송을 꺼렸던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이한 마음으로 참여를 꺼리면 그 피해는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고 근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세제혜택을 빼버리면 마치 '안꼬없는 찐방'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그 피해는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금의 수혜대상인 근로자들이 다 같이 받게 됩니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감독과 과태료부과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건도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당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부득이 영업 일부 양도를 결정하여 2006. 2. 24 자로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하였으며, 대상사업은 당사 매출액의 6%를 점유하고 있는 여객사업으로 계약체결일 현재 총 2,758명의 근로자중 약 14%인 38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회사에 100%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 등으로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영업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대상 직원들이 퇴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승계 대상 직원이 영업권 양도에 따른 전별금을 요구하고 있는 바, 대상직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적법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단지 수혜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체에서 퇴직하였다면 수혜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며 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음.

-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음.

(노사협력복지팀-634, 2006. 3. 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결손 가정 및 장애인 돕기 금품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지원을 검토 중에 있음

-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취지인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부합하며,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증가되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할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계층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사업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을 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

(노사협력복지과-1069, 2005. 4. 1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사용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사원들의 경조사 및 동호회활동 등 행사에 지원하기 위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지원”은 법령 또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237, 2004. 2. 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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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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