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결손 가정 및 장애인 돕기 금품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지원을 검토 중에 있음

-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취지인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부합하며,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증가되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할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계층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사업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을 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

(노사협력복지과-1069, 2005. 4. 1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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