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그런데 이러한 협약사항이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로 할 수 없도록 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규정(제14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회시)
(노사협력복지과-1035, 200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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