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과 20일에 진행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및 결산실무'
교육에서 어느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질문입니다.
교육생 : "교수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있는 불우이웃
시설에 연말에 선물을 사서 기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나 : "그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생 : "왜 안되는 거죠? 이미 집행을 했는데..."
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회
사는 기부금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행위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생 : "이미 집행을 했는데 참 난감하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독특한 성격 중의 하나가 수혜대상입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 가운데에서도 아주 특수한 비영리법인입니다. 수
혜대상이 '근로자'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복지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근로자'
란 '작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하는 자'입니다.
수혜대상에서 자주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임원과 파견근로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 또
는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자인 근로자로 볼수 없다
는 고용노동부 예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
라도 회사 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
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쳬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예규도 있으니
(복지68233-56, 2000.6.1)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
결을 통해 노·사 협의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까지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
하기 위한 정부측의 배려라는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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