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이 다 저물어 갑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3년도 내일이면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사들이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출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일부 회사의
회계담당자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회사에서 사내근
로복지기금 출연결정이 지연되어 일단 결산시에 미지급으로 계상해
놓고 2014년도에 출연을 해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
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기부금은 특수하게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
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이 입금되는 날짜가 속하는 연도에 기
부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회원님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당사에서 금년도 넘어가기 전에 출연을 하려고합니다. 출연시 업무절
차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서식10] 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작성 고용노동부 제출 신고
※ 재산목록 첨부 및 사유발생일로 부터 3주이내 신고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법인세법 시행규칙 [63의 3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종류가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무서나 홈텍스로 기부금 신고. 이렇게 절차를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금액 결정 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 - 복지기금협의
회에서 출연금액을 협의·결정시는 협의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가 출연시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함(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5조제1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입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본재산
으로 계리
3. 기부금영수증 발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출연을 한 자(또는 회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 발급명세서를 작성함
4.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 실시 -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변경일
로부터 3주 이내에 신고(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이용)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3 서식)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153호(20140102) (0) | 2014.01.02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152호(20131231) (0) | 2013.12.3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150호(20131227) (0) | 2013.12.3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149호(20131226) (0) | 2013.12.3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148호(20131225) (0) | 2013.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