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149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금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다보면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기부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존재하고 금액도 발생
하고 있음을 심심치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라는 계정과목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금전, 기
타의 자산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금전 등의 가액을 말합니다. 가령 회사 근처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양
로원, 경로당, 고아원 등에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금전이나 금전으로
구입한 물품을 전달했다면 기업에서는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
에서는 기부금으로 처리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천적으로 회사내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도록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이라
는 태생적인 수혜대상 제한 때문에 외부 시설이나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결손 가정 및 장애
인 돕기 금품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사회적으로 소
외된 계층에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지원을 검토 중인 바, 이같은 사업이 가능
한지에 대한 질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
하여 근로자의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사업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
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을 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복지과-1069, 2005,4,18)
결국 회사에서 기부활동을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회사 비
용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기부금을 지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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