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년말 기점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에 연말 연초에는 늘 연례행사처럼
반복하여 하는 작업입니다. 특히 각종 규제나 감면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세법을 중심으로 일몰기한이 있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
2항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일몰기한이
1년 연장되는 것으로 2015년 12월 29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경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 교육에서 고용노동부 관계
자분을 만나 일몰기간 연장을 건의하였는데 각종 감면제도가 없어져가는 추
세여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건의해보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잘 반영이 되
었습니다. 아쉬움 점은 이전에는 3년을 단위로 연장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1
년밖에 연장되지 않아 올해 연말에 관련부처와 다시 한번 힘겨운 밀당을 해
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조세감면과 특례가 점점 사라지
거나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대기업과 일
부 공기업에 설립률이 높다보니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 시비가 꾸준히 제
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많이 도입하여야 하기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가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2016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
일과정의 <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회계실무> 교육비를 고용
보험 비환급과정으로 하면서 43만원에서 33만원에서 10만원 인하한 것도 중소기업의 교육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찾아가는 상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모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상담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해 회사 내부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질의 & 응답식으로 해결해주니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우려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후 업무부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공XX-XXX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도입하면 해결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 큰 걸림돌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한 곳에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씨앗을 뿌
렸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일만개의 꿈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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