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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자신이 속한 사회 관계망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 요즘 바쁜 일정 다운데서도 시간이 나는대로 책을 읽고 있는데 이틀 전 구입해서 읽고 있는 《오십에 읽는 주역》(강기진 지음, 유노북스 펴냄)이다. 이 책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명(命)은 원래 하늘이 내린 천명(天命)을 뜻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무언가 받은 명이 있고, 이를 이루라고 주어진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뜻에서 '목숨 명'자로도 쓰이고 있다. 생명(生命), 수명(壽命)에도 명이 들어 있는데, 이는 천명을 완수하라고 주어진 것이 생명이고 수명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제 비로소 운(運)과 명(命)이 합쳐진 운명(運命)이 무쓴 뜻인지 알 수 있다. 운명이란 길흉의 질곡을 뚫고 자신에게 부여된 명을 향해 운전해 가는 것이다.'(p.44) 《논어》 위정4에서 공자는 나이 오십을 지천명(知天命)으로 나타냈는데 이는 '내가 세상에 온 이유를 알았다'는 뜻이다. 곧 자신이 생전에 (완수)해야 할 일, 자신의 역할을 알았다는 의미이다.

 

나는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고,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처음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할 때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부담감 반 책임감 반으로 일을 했었는데 회계처리 방법이나 업무처리 매뉴얼이 전무하다보니 점 더 깊이 연구하여 만들게 되었고 점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내 천명처럼 느껴져 지금까지 기금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후 기금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기금실무자 교육, 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 노동부 주관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 등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며 때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생활하고 있다. 요즘 기금실무자들의 질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철임을 실감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에 관한 질문들을 받는데 대부분 발생된 거래에 대한 분개와 계정과목, 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분경리, 공금횡령사고,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집과 교육 교재 내에 들어있는 내용이라 페이지 번호를 알려주면 대부분 해결된다.

 

연구소 교육을 통해 대부분 나와 기금실무자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2023년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3월 말까지 보고해야 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도 개정된 서식이 적용된다. 특히 개정된 기본재산 사용방법은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어려워한다. 내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교재를 새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였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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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페토니 초등학교 최초의 여교사였다. 나는 여성 기독교 금주 동맹이 주최하는 여성 선거권 운동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 선거권운동을 이끄는 세퍼드 부인은 절대 폭력을 용인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반대파가 퍼붓는 모욕적인 비난을 참았고, 의회에서는 우리 주장에 대해 실없는 소리들이 오갔다. 많은 여성이 정치에 상관하려 하지 않았다. ··· 투표하기 전에 우리는 등록을 해야 했고, 투표권을 원하지 않은 수많은 여성을 다시 만났다. 가장 강력한 반발 요소 중 하나는 투표를 하려면 낯선 남자들이 즐비한 공공 기표소에 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여성들은 외출할 때 항상 남자의 호위를 받아야 했다. 어수선한 투표일에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서 여성에게 우편 투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는 데 성공하자 모든 후보들이 간절히 여성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 한 후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어린 아들을 태운 유모차에 "아빠에게 투표해 주세요."라고 쓴 커다란 플래카드를 붙이고 거리를 돌았다. 페리언 부인(Mrs perryman), 《뉴질랜드 히스토리 온라인 NEW ZEALAND HISTORY ONELINE》에 인용

 

1893년 11월 28일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총선거에서 여성이 투표한 국가가 됐다. 원주민인 마오리족을 포함해 21세 이상 여성 전체가 보통선거권을 부여받았다. 금주동맹 지도자였던 케이트 셰퍼드가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주도했고, 이 청원에 잠재 여성 유권자 4분의 1이 서명했다. <크라이스트처치 프레스> 신문은 당시 총선거를 지금까지 열린 "가장 원만하게 진행되고 가장 질서 정연한" 선거로 묘사하면서 "여성들과 그들의 웃는 얼굴 덕분에 기표소가 아주 환하게 빛났다"라고 언급했다. (자유당이 승리했고 리처드 세든이 총리가 됐다.) 현재 뉴질랜드 10달러짜리 지폐에는 케이트 셰퍼드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미국여성은 1920년에야 비슷한 권리를 얻을 수 있었고 영국 여성은 1928년까지 기다려야 했다.《매일 매일의 역사》(피터 퍼타도 지음, 이은경 옮김, 리얼부커스 펴냄, p.408)

 

오늘의 역사를 펼치니 오늘 지구상에서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여성이 투표를 실시한 기록이 나온다. 불과 129년 전 일이고 미국보다도 27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들의 투표권과 선거참여, 남녀평등 제도들이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도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하나 있다. 바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이다. '46(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상담, 컨설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일부 계층에게만 주려고 수혜대상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금하고 있음과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며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라고 권유한다. 이같은 시도들이 결국은 고소득 근로자들이나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일부 성과급 성격의 복지항목을 일부 계층에게 우회적으로 지급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회사 이익을 내는데 회사 전체 근로자들이 기여를 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또한 전체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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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휴 지나고 나니 기온이 급감했다. 이틀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이번 주에는 연구소에서도 강의실과 사무실 겨울나기 준비를 해야 하기에 오늘 출근해서 부지런히 움직였다.  강의실과 사무실에 있던 선풍기를 모두 창고에 넣고 대신 난방기를 꺼냈다. 난방기에 쌓인 먼지도 닦고, 이상은 없는지, 장상 작동이 되는지 가동도 해보고 강의실 바닥 청소도 한다. 올해 추위는 예전보다 이르고 갑자기 찾아온 것 같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한파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 무력시위 때문인지 오전에 코스피도 50포인트가 빠지면서 2200선이 무너졌다. 이래저래 마음이 심란하고 몸까지 더 움츠려진다.

 

오늘 2주전 연구소에서 받은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20%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액 중 회사 직원 1인당 사용액의 100분의 25이상을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하는데 당초 기념품을 구입해 지급하려 했던 계획 인원보다 실재 지급 시 도급 및 파견근로자 인원 변동으로 지급인원이 감소한 경우, 사용금액을 기념품 구입금액으로 해야 할지, 실재 지급금액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기념품을 지방 각 지점으로 발송할 때 드는 운반비를 지급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시 지원금액 산정에 관한 질의

질의

회사는 창립기념일에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기념품 100개를 구입함. 기념품을 전국 각 지역 사무소에 배송하면서 배송비가 발생하였고 실제 기념품 지급 시점에 인원 변동으로 2명이 감소하여 98명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2개가 남았음.

-(질의1) 이 경우 배송비를 목적사업비에 포함해야 하는지

-(질의2) 구입한 기념품 100개와 실제 지급한 98개 중 어느 것을 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

 

회시

배송비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목적사업의 부대경비 성격이므로 목적사업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판단되며, 기념품 100개를 목적사업회계에 전입된 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구매한 것이라면 100개에 대하여 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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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에 대해 언급한다.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사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당연히 기본재산 증가와 기본재산 총액의 증가에 해당되니 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를 당연히 해야 하는 줄은 아는데 문제는 출연받은 돈(기본재산)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때 즉, 감소할 때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가이다. 이는 기 생산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기본재산 총액'을 기본재산 잔액 개념으로 회신하고 있다.

 

또한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시 사용하는 서식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서 기본재산을 변경 전과 변경 후, 변경금액으로 표시되어 다소 모호하지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대장'에서는 2.기본재산현황에서 연도별로 '사업주 출연', '수익금 전입', '제3자출연 등 기타'를 더하고(+) '원금사용 등 변동액'을 차감하는(-) 잔액 개념으로 하여 기본재산 누계액을 산출하고 있다. 더욱 명확한 것은 고용노동부 예규에 해당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이다.

 

◎제10(기본재산총액 변경내역 보고) 관서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기본재산총액의 변경내역을 보고받은 때부터 3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관리대장(이하 기금법인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관서장은 기금법인이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금출연과 동시에 그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 출연금 총액 및 사용금액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써 출연받은 돈(기본재산)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때(기본재산 감소)에도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를 보고해야 함이 명확해졌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할 때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시행규칙 22(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영 제35조제2(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본재산 총액의 변경 내용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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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 두면 둘수록 시간이 흐르면 줄어드는데 반해 회사 일이란 하지 않고 두면 결국에는 시간에 쫓겨 날밤을 새야 한다. 자신이 맡은 일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꿀맛같은 휴식을 가진 뒤, 밀린 일처리를 하느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빡센 시간을 보냈다. 지난 3개월 동안에도 하지 않았던 새벽 3시 20분 퇴근을 한 끝에 밀린 자료들을 오늘 새벽에 모두 보내고 퇴근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나는 무모하리만큼 일 욕심이 많았고 새로운 일에 끊임 없이 도전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에 이어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5권 단독 집필,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50 중반 나이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박차고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고 있다. 반면에 건강관리에 대한 경고도 많이 받았다.

 

지난 달, 모 공기업으로부터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운영컨설팅 제안을 받았는데 언젠가는 내 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이론 정립을 해보고 싶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결산컨설팅 시기였음에도 미팅을 4월 초에 시작하는 조건으로 용감하게 수락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몇가지 방법은 사용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사후관리 또한 만만치 않다. 그리고 매년 3월 말에 고용노동부에 보고(12월말 결산 기금법인)해야 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자세한 집행 내역(회사 근로자와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인원과 금액)을 기록해서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더 기본재산 사용 요건이 까다롭다.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전에 기획재정부(공공기관)나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공기업들의 고민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기본재산 사용 가능금액, 사용방법 및 절차, 전략이 필요하고 대외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갖추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기업에 맞는 맞춤식 사용 전략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도 해보아야 한다. 2~3년 동안 이미 몇 차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출연을 컨설팅했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인권위원회감사, 노동부 감사, 국세청 세무조사도 그동안 4~5회 수감했고 기재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용해서 업무를 처리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일을 하면서 실수도 있었고, 실패 경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고스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전경험과 노하우로 축적되었다.

 

오늘 오후에 한숨 돌리고 《매일 매일의 역사》(피터 퍼타도 지음, 이은경 옮김, 리얼부커스 펴냄)를 펼쳤다. 1930년 오늘(4월 6일)은 간디가 소금행진을 마친 날인데 간디는 행진을 마치고 '이로써 나는 영국 제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존경의 뜻이 담긴 '마하트마'라고 불렸던 모한다스 간디(1869-1947년)는 1930년 소금 생산과 판매에 부과하는 소금세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통해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 정부에 대한 폭넓은 도전을 계속했다. 소금세는 인도인이 자국 영토의 자원을 강탈당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다. 인도의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통합할 명분을 모색하던 간디와 그의 지지자 수십 명은 3월 12일 구자라트주에서 간디가 머무르던 아쉬람에서 바다까지 도보로 긴 여행에 나섰다. 간디가 390여 킬로미터를 걸어 4월 5일 단디 해변에 도착했을 때는 6만여명이 그의 뒤를 밟았다. 이 일로 영국제품 불매운동이 뒤따랐고 이후 평화행진, 평화행진에 대한 영국의 냉혹한 공격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P.122) 매일 이 책을 그날 날짜에 맞춰 읽어가려 한다. 세상사 댓가 없는 열매는 없고 작은 노력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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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주 5일 중 4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특강을 진행했다. 지난주는 5시간짜리 특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연간 교육일정 수정하여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게시, 교육안내문 작성, 4개과정(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교재 작성 및 편집작업, 2개과정(결산핵심특강1, 결산핵심특강2)을 진행하며 시간을 적정한지, 진행하는 교재 아이템들은 적절한지, 수강생들의 반응은 괜찮은지를 체크했다. 강사가 아무리 좋은 교재를 만들었더라도 정작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실패한 강의이다. 이틀 과정을 5시간으로 압축하니 대체적으로 무난했지만 결산과정은 아무래도 진행이 벅찼다.

 

이번 주는 새로 신설된 4개 과정을 모두 한 주간에 강의를 했다. 월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화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목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2>, 금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을 진행하니 녹초가 된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느라 약 9개월동안 강의를 하지 않았던데다, 마스크를 종일 쓰고 있기도 힘든데 5시간씩 주 4일을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진행하니 금요일 교육을 마치고 나니 피로도가 예전 종일 강의보다 훨씬 더한 것 같다. 강의가 없었던 수요일에 서울성모병원에서 미리 예약된 정기검진을 받느라 주5일 내내 분주하게 보냈다.

 

주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진행해 보니 역시 기금실무자들이 법령 개정에 초미의 관심사를 보였다. 2020년 12월 8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과 2021년 1월 5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기본재산 사용 요건과 방법,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그리고 기본재산 사용액 중에서 회사 근로자분과 도급 및 파견근로자 사용액을 케이스별로 분류하여 설명을 해주니 반응이 좋다. 개정된 법령을 보면서 혼자서 몇번이나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이 전문가가 요약하여 핵심사항만 설명해주니 짧은 시간에 금새 이해가 된다고 교육에 참석하기를 잘한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고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결국 한번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3명이 기본핵심실무, 운영핵심실무, 결산핵심실무까지 3개 과정을 모두 수강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1월 18일 입법예고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중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도 관심이 많았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대한 직접 손비인정을 해준다는 문구에서 질문들이 많았던 부분이다. 1월 29일에는 연구소 자문사와 컨설팅이 진행된 기금법인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인 [2021년 1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뉴스]를 작성하여 송부했다. 주요 법령 개정사항과 미치는 영향, 당월에 처리해야 할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1월달 마지막까지 바쁘게 보냈지만 보람으로 남으니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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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일자 : 2021.01.05.

개정이유 : 첨부자료 참조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 :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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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364호)(202101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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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되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정쟁 심화 등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변동성이 큰 해가 될 것 같다. 이런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위기가 늘 함께 하는 법, 위기는 위협과 기회의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에 위협은 줄이고 기회는 잡기 위해 틈틈이 책을 읽으며 책 속에서 지혜를 구하게 된다. 연말 연시 3일동안 집콕하면서 읽은 책이 <1일 1강 논어 강독>(박재희 지음, 김영사 간), <세계 상위 1퍼센트 유대인의 생각 수업, 인생에 한번은 유대인처럼>(자오모·자오레이 자음, 김정자 옮김, BOOKULOVE), <삼국지>(나관중 지음, 이문열 평역, 민음사)였다.

 

논어는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토론()과 이야기()를 모아놓은 대화록이다. <논어 위정편11>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익히 배워 다들 암기하고 있는 눈에 익은 문장이 나온다. 

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이를 번역하면 "공자가 말했다. '예전에 배운 것을 연구하여 새롭게 응용할 줄 안다면 충분히 스승이 될 수 있다."(p.37)

그런데  내가 읽고 있는 <1일 1강 논어 강독>에서 저자는 이를 "과거를 공부하여 미래의 대안을 찾는 사람이라면 스승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고전 번역은 재해석이 중요하다. 내가 수 많은 논어 책 중에서 이 책을 고른 이유도 지금의 현실에 맞도록 재해석한 것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논어>의 핵심 철학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학습(學習)'이다. 공자는 학습을 통해 무장된 실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 믿었다.

 

<1일 1강 논어 강독>의 글이다. 과거 경험 속에서 미래의 창조적 대안을 찾아내는 사람이 진정 시대정신을 이끄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다. 온(溫)은 따뜻한다는 뜻이다. 닭은 달걀을 품을 때 따뜻한 체온으로 감싸줍니다. 어미 닭의 따뜻함이어린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닭이 달걀을 품듯이 해야 합니다. 지식은 그저 눈으로 읽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따뜻해지고 성숙합니다.(p.37) 책을 읽으면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평소 중점을 두고 진행했던 사항과  일치하여 공감이 느껴진다.   

 

또 다른 책 <인생에 한번은 유대인처럼>에 있는 내용이다. 다트머스대학교 경영대학원 비제이 고빈다라잔(Vijay govindarajan) 교수는 경제학 이론을 설명하며 '계획된 기회주의(Planned Opportunism)'라는 개념을 창조했다. 여기서 '기회주의'는 사람들이 우선 미래 발전의 예측 불가능성(비선형 변화와 돌발사건의 영향을 받는다)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고, '계획'은 미래 변수에 대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계획된 기회주의'는 리더가 사회와 소비자의 요구, 경제환경, 정책적 규제, 국제정세의 미세한 신호를 자세히 관찰해 새로운 관점과 비선형 사고를 획득함으로써 미래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는 개념이다. 우리의 삶은 생방송과 같다. 리허설을 거쳐 찾아오는 기회도 없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기회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남들보다 먼저 기회를 잡아야 한다.(p.214)

 

2021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2020년 12월 8일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에 이어 2021년에는 후속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2020.12.29 국무회의에서 의결됨)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도 개정될 것이다. 지정기부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타 조세법령도 변화가 예상되니 2021년에는 기금실무자들은 볍령 및 제도 변화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2021년에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계속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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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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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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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오늘은 이 두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개정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중소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에 있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 들에 처하고, 당해 사업주가 설립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46조제4항제3호)

 

4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 가목에도 불구하고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률애서 위임한 금액기준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는데 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안 제26조의22)이며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두번째는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안 제26조의3 신설)이다. 내용은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월평균 생산량에 비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26조의3(경영상 어려움) 영 제46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이하 직전 연도라 한다)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4. 기준달의 원자재 가격이 직전 연도 월평균 원자재 가격,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원자재 가격 또는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원자재 가격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8월 1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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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소재한 모 IT업체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차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면 해당 기업들의 대응자세를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여 처음부터 제도 개요와 장단점, 활용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면서 이래도 기금법인을 설립하겠느냐고 의향을 물은 후에 설립하겠다고 하면 설립절차를 밟아가는 케이스이다. 둘째는,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관심이 있어 더 자세히 알아본 후 설립을 하려고 컨설팅을 청하는 경우이고, 세번째는 상당부분 연구하고 내가 저술한 책이나 칼럼을 읽어보고 이해득실을 따져 본 후 마지막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나 또는 다른 노무법인이나 컨설팅 업체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질문해 보아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를 초청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질문들이 핵심을 찌르는 송곳 질문들이 많다.

 

어제 방문한 업체는 세번째 경우로서 4~5년 전부터 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한 업체였다. 당시에는 회사 이익이 크지 않았고, 큰 메리트가 없어 도입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파격적인 정부지원금이 생기면서 지분 출자관계에 해당되지 않은 거래 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여 정부지원금이란 메리트 때문에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번째 경우 회사들은 정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매우 적극적이다. 이 회사도 참여회사에서 출연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상반기 내에 설립을 마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  같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정부지원금을 기대하고 다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정부 예산이 크게 조정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난 4월 2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현재까지 상담을 완료하고 공단에 '공동기금법인 지원금 신청을 완료'한 기금법인 현황과 출연금 규모 그리고 2020년 11월 30일까지 상담을 완료하고 지원금 신청 예정인 공동기금법인(추정) 업체수와 출연금을 5월 5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금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때문에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올해 정부예산도 추경예산에 더해 긴급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실직과 휴업, 고용유지 지원금 등 긴급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긴급성이 높지 않은 예산은 하반기에 조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설립 이후 운영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과연 정부지원금으로 설립되고 유지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이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지원금이 언제까지 지원이 될 것인지, 정부지원금 지원 형태가 변경되고 지원금이 축소된다면? 최악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없어진다면 그 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런지 궁금하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흥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곧 거품이 빠지게 되는 법이다. 지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 운영에 대한 무료코칭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떠넘기고 있는 판인데 무료와 공짜에 익숙해진 기업들이나 공동기금들이 공짜가 없어지면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특히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되는 공동기금은 참여기업들의 부침에 따라 변동과 이합집산이 많아 사후관리 또한 복잡하고 참여기업이 공동기금을 탈퇴시 재산 분배에 대한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연구소는 이런 뒷 치닥거리 무료 상담은 정중히 사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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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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