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0년째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수 많은 유형의 상담을 받아보았고,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무료이든 유료이든 대부분 해결을 해주었다. 1993년 2월부터 2013년 11월초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 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거의 무료상담을 해주었다. 그렇지만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이후에는 연구소를 꾸려나가야 하기에 무료상담을 많이 줄이고 유료로 컨설팅을 통해 현안 문제들과 기업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기금법인 설립이나 분할, 합병, 해산, 진단, 결산과 회계처리, 세무문제 등 전문분야 난제들을 대부분 해결해 주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금횡령 사건이다. A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도록 하여 매년 회사의 이익을 출연하여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형태로 회사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직원들의 복지증지에 힘썼다. 또한 공익사업에도 적극적이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회사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장학사업에도 나름 열심이었다. 그런데 기금실무자이면서 장학재단을 관리하던 관리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장학재단의 공금으로 주식투자에 손을 댔다가 손실을 보았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파국을 맞았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배신감에 공익재단은 해산시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마저 해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둘째는 자사주 출연이다. 회사의 창업주나 임원들이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 또는 계열사 주식을 그동안 고생한 회사와 그룹사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사례들이 있었다. 회사 오너들이나 임원, 대주주들 중에는 사람들은 말로는 회사의 주인은 종업원들이고 그들이 행복해야 회사가 잘 된다고,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회사의 창업자 분 중에서 정말 자신이 가진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건 없이 출연해준 경우를 두 번 컨설팅했었는데 정말 그 회사 창업자분에 대해 존경심이 느껴졌고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행복한 직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는 명의신탁 재산 처리 건이었다. B사는 회사를 설립 시 친척 명의로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본인 앞으로 회사 주식이 명의신탁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사망 시는 유족에서 그 주식이 상속되게 되고 유족들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일이 복잡해진다. 물론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라고 유증을 해두었을 경우는 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증도 사망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지 사망하고 나서 작성할 수는 없고 그렇게 했다면 유증 설립 조건이 되지 않는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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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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