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안내

0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현행 근로복지시설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므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직접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0 개정 일자(시행일자) : 2019.12.27일

0 첨부

- 개정 시행 규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002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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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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