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새로운 2월이 시작되는 첫 날이다. 이번 달은 날짜도 28일로 짧은데다 중간에 설날 연휴가 끼어 있어 빨리 지나갈 것 같다. 고용노동부 예규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 감사는 매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2.11.)고 명시하고 있다. 기금법인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려면 최소한 1주일 이전에 결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에 기금법인 실무자들은 늦어도 2월 17일 이전에는 기금법인 결산을 완료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2020년도 결산서를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이후에 기금법인 감사에게 2020년도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금법인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딱 2주간이 남았다는 뜻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2월 4일 진행되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1> 과정이 지난주에 9명 교육인원이 차서 일찍 마감되었다. 연구소에서는 기금결산을 실시하는 방법을 몇가지 알려주고 있다. 원칙대로 결산을 하는 방법,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속성으로 하는 방법 등 회계를 잘 모르는 초보 기금실무자들이 가장 빨리 결산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과 신고서식 작성법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어려워 한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 개정된 신고서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기금실무자들이 회계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 강한 것 같다. 배우고 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도 말이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기금업무가 싫어 이직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다. 요즘같이 취직이 어려운 시기에는 하고 싶지 않은 업무도 맡겨주면 차질 없이 해내야 한다. 다음은 《회사가 아끼는 사람》(왕진링·한바이 지음, 허정희 옮김, 한근태 추천, 올림 펴냄)에 나오는 글 중 일부를 소개한다.
'자주 직장을 옮기는 사람을 보면 어딘가 유능하고 앞날이 밝아 보인다. 적절한 기회를 찾으면 중임을 맡을 것 같기도 하가. 과연 그럴까? 미국의 한 유명한 경영연구소가 10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업무와 사업에 일관되게 종사한 사람들이 성공한 경우가 훨씬 많았고, 자주 이직하거나 목표를 바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특히 CEO와 같은 최고 리더들의 경우, 업종을 자주 바꾸거나 이직한 사람이 CEO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p.185)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끔찍히도 하기 싫어 수년간 다니던 회사를 떠나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라고 하는 바람에(인사기록카드에 전에 담당하던 업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록했고 입사 인터뷰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했다고 하니 가점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겸연쩍게 웃던 기금실무자도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왕 할 바에는 주저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해서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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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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