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023.9.27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골자는 기본재산(출연금) 사용입니다.
시행일자는 2024.1.1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해주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방법 종류와 전략이
궁금하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통해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0) | 2023.11.11 |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0) | 2023.11.11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2021.01.05) (0) | 2021.01.07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2021.01.05) (0) | 2021.01.07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0) | 2020.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