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0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근로복지공단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해당 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늘리고,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하여 대기업 등 해당 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사업주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도모
0 개정 일자(시행일자) : 2019.12.31일
0 첨부
- 개정 시행령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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