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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하면서 관련 법령을 해석 시 모호한 사항을 관련 정부 부처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음으로써 꾸준히 기금 업무에 대한 이론 정립을 해나가고 있다. 2년 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사에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하라고 관련 자료를 보내주었더니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법무사로부터 목적관 관련된 이의가 들어왔다.

 

연구소에서는 목적 등기 시 목적사업도 등기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법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목적만 명기되어 있고 목적사업은 등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왜 목적사업을 등기하느냐고 따졌다. 당시에는 등기분야는 법무사님이 전문가이시니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조치해 놓고 비영리특수법인 등기에 관한 책자를 백방으로 찿아보았으나 시원한 답변을 구하지 못했다. 결국 2년 만에 주무관청에 서면 질의하여 지난 주에 회신을 받게 되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질의에 대한 회신(기금법인의 목적목적사업의 등기방법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설립등기 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목적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기사항 변경 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 등기사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두 주장이 있는데, 어느 주장이 맞는지.

- (갑설) 기금법인의 목적만 등기하면 되고, 목적사업을 등기하려면 목적사업이 목적 뒤에 이어서 명시되어야 함.

- (을설) 목적사업은 기금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목적의 변경은 목적사업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목적사업 또한 각각 등기되어야 함.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본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설립등기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을 제외한 설립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서는 기금법인이 목적사업을 별도로 등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민법」 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 대한 등기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고 그 목적만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법」 제49조제2)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등기할 때 법인이 영위 또는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제3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비영리 . 공익법인 관리 . 감독 업무편람, 법무부),

- 기금법인과 같은 특수법인의 목적은 그 특수법인의 설립 근거에 해당하는 만큼 목적을 등기하는 경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포함하여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금법인의 목적사업기금법인의 목적과 분리하여 등기할 필요는 없으나, ’목적사업은 기금법인의 목적 바로 뒤에 이어서 명시되어야 한다는 귀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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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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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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