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수강생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 노무사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교육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병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병원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 병의원들은 비영리로 설립된다. 대형 대학병원은 대학재단(비영리 재단법인) 부설 수익사업회계로 운영된다. 그리고 개인병원들은 개인사업자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대형병원이 아닌 병의원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이다.
둘째, 병의원에서 지급되는 직워들의 급여는 설립자인 원장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되며 급여 성격을 분류해 보면 성과급이 많다. 병원 수익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공로 성격의 특별상여금과 포상금, 직책수당이 주류이고 이는 임금 성격이 강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활용하려는 목적이 고임금자인 페이닥터나 팀장, 일부 상담팀 사람들의 임금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병의원은 자본금이 없어서 계속 당해연도 출연금의 20%를 적립해 나가야 함에도 많은 병의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를 적립하지 않고 출연금을 전액 사용해버리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특히 출연금을 전액 사용해도 된다고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세무전문가, 보험사 컨설턴트라는 이야기에 더 놀라웠다. 그 중 일부 전문가는 5년을 주기로 한번씩 병원을 폐업하면 소득세 추징도 피하고 기본재산이 잠식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함께 폐업할 수 있다고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감사도 잘 나오지 않고, 5년 주기로 법인을 갈아타면 세무조사도 비켜갈 수 있다고 홍보하며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한다니 더 큰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는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강력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년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컨설팅업체 관계자로부터 몇 년 전 세 군데 병의원이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캠핑카를 구입하여 원장들과 페이닥터들만 이 캠핑카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있다. 또한 일부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병원 근로자들의 자녀 학자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페이닥터에게는 임금보전의 방법으로 거액의 자녀 사교육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주택임차자금 명목으로 임금보전을 해주는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었다. 이런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이런 일로 인해 법령을 잘 준수하며 운용되고 있는 대다수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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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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