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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 과정 교육을 각각 마쳤다. 기존 2일짜리 과정 교육을 하루 5시간만에 진행하려니 역시 벅찼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려다 보니 두 과정 공히 10분을 더 경과해서 교육을 마쳤다. 교육교재를 핵심위주로 조금 더 다이어트 해야 할 것 같다. 월요일 기본핵심실무를 수강 후 연이어 운영실무핵심과정까지 수강한 기금실무자가 세명이었다. 이들 세 명중 두 명이 또 이번주 결산핵심특강을 다시 수강한다. 이들 모두 연구소 교육을 한번 들어보면 계속 듣게 된다고 한다. 화요일 교육을 마치고 수강생들의 교육 리뷰를 들어보니 새로이 기금업무를 맡은지 3주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월요일 기본핵심특강을 들은 후에 연이어 운영특강을 반복해서 들으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하니 나도 마음이 놓인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다 연구소 핵심특강 교육이 처음이고, 연구소 교육이 다시 재개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수강생들로 붐비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연구소가 기금실무자들로 북적이니 생기가 돈다. 코로나119로 작년과 올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영향인지 기본재산 사용에 관심들이 많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사용하는 방법,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실재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는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들이 많다. 역시 영리회계와 기업회계기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반복 설명을 하게 된다.

 

기재부나 감사원 통제를 받는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들은 회사에서 더 이상 출연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기존의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 또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방만경영 대책의 일환이지만 너무 과도한 통제가 아닌가 싶다. 오해 1월 5일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과 사용 조건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법령을 몇번이나 읽어도 쉬 이해되지 않던 조문들이 연구소 강의를 들으니 명확히 이해가 되었다는 기금실무자들의 반응에서 교육원고 작업을 하느라 며칠간을 밤샘 작업을 했던 피곤이 눈 녹듯 사라진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업을 일부 개편하려 한다. 연간 자문사들을 위한 서비스로 전환을 고민 중이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도 "소장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 일을 해주셔야죠",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은 무료 아닙니까?" 무보수 열정페이를 요구하고 있고, 지식서비스를 무료 내지는 저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공짜 의식이 만연해 있다. 애꿋은 기금실무자들만 그 사이에 끼어 연구소에 읍소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연구소 교육을 오픈했음에도 아직도 교육에는 참석하지 않고 "돈을 주고 꼭 교육에 참석하란 말입합니까?"라며 비아냥거리며 무료 상담과 질문을 요구하고 있다. 4월부터는 일정 인원 이상이 되어야 진행하려 한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만큼 이제는 연구소도 고급의 서비스를 찾는 사람과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돈과 인재, 정보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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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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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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