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입사해서 받은 업무가 복지기금 업무라 조금은 서툴고 정신은 없네요; 기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정기예금으로 묶여있는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기예금 이자수익, 융자금 수익을 통해서 운영중인데요; 혹시 이러한 수익금이 다 고갈될 경우 정기예금 만료 시점에 정기예금에서 일부를 충당해서 사용하도 되나요? 황당한 질문일 수 도 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수익금이나 기본재산 중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목적사업 재원이 고갈되어 부족하다면 당연히 목적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고 수익금이 마련된 이후에 목적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에도 수익금이 부족할 경우, 연도말에 예금이 만기가 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당겨서 수익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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