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릴께요.
1) 당해 년도 출연금에서 50%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금년 3월 출연금인 경우 이번 달(12월)안에 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2) 그 중 50%는 콘도 구좌확보를 위해서 남겨 두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노사합의 기념의 기념품(10만원 상당 점퍼)을 지급하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출연금으로 기념품(스포츠 점퍼)을 구입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3) 저희 회사의 고용형태가 정규, 계약, 파견, 도급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급 대상을 어디까지로 봐야할까요?
4) 위와 같이 기념품(스포츠 점퍼)을 구입할 경우 발주는 12월 중에 나갈 예정인데 제작기간이 길다 보니깐, 물건은 내년 2월 달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기금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을 12월에 한다고 하지만, 실제 대금지금은 내년에 방식인데, 당해연도 50% 사용범위에 들어가는 건지요 ^^ 만약,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12월 안에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이 많네요. 마땅히 여쭤 볼 때가 없어서 조언 구합니다. 고견 부탁드리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1. 당해연도 출연금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에 전액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도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2.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념품지원이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임금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은 당연 수혜대상이 되는 반면, 당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근로자나 1차 도급업체 근로자도 임의적으로 목적사업 수혜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
4. 12월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념품 지급(안) 의결을 하고, 기념품(스포츠 점퍼)은 2012년 2월말에 입고가 된다면 비용은 실제 기념품이 입고되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2012년 비용으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2012년 예산에 반영하여 2012년 비용으로 처리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2011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2011년에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한 후, 업체와 구매게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후 잔액은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2012년에 기념품 입고된 후 검수를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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