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오늘은 5월의 마지막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지출이
많았던 달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이 있었고
근로자의날과 석가탄신일과 이어진 황금연휴가 있어서 가족단위 야외 나
들이 또한 많아서 지출을 더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경조사까지
더해저 5월 가계부는 다들 빠듯했거나 적자였을 것입니다.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통화를 하다보니 5월에는 늘 평소 달
보다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이 많다고 합니다. 어제 새로이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어느 중소기업 기업복지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후 목적사업은 재원문제 때문에 소모
성 지원사업은 당분간 자제하고 대신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 주택
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고 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실시한 희망하는 복지제도 조사결과도 종
업원대부사업이 예상보다 높아 기금설립 작업이 빠르게 진전될 것 같습
니다.
며칠 전 어느 생명보험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전체 보험회사의 회계연도가 기존에는 4
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였는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2013년에 한하여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9개월이 1 회계연도가 되고 2014년부터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회계연도
는 모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별도의 법인인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도 회사의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회계연도를 바꾸어야 하는
지 아니면 기존에 변경되기 전 회사의 회계연도대로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관련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과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1항에 따르
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달리 정하여 있지 않다면 회사의 회계연도
에 따르게 되어 회사가 사업연도를 바꾼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회계연도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회계연도는 사업연도 종료
일로부터 3개월 전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해야 회
계연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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