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오늘은  5월의 마지막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지출이

많았던 달이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이 있었고

근로자의날과 석가탄신일과 이어진 황금연휴가 있어서 가족단위 외 나

들이 또한 많아서 지출을 더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경조사까지

더해저 5월 가계부는 다들 빠듯했거나 적자였을 것입니다.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통화를 하다보니 5월에는 늘 평소 달

보다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이 많다고 합니다. 어제 새로이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어느 중소기업 기업복지 담당자와 통화를 하

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후 목적사업은 재원문제 때문에 소모

지원사업은 당분간 자제하고 대신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 주택

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고 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실시한 희망하는 복지제도 조사결과도 종

원대부사업이 예상보다 높아 기금설립 작업이 빠르게 진전될 것 같습

니다.

 

며칠 전 어느 생명보험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전체 보험회사의 회계연도가 기존에는 4

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였는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2013년에 한하여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9개월이 1 회계연도가 되고 2014년부터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회계연도

는 모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바 별도의 법인인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도 회사의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회계연도를 바꾸어야 하는

지 아니면 기존에 변경되기 전 회사의 회계연도대로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관련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과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정관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1항에 따르

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달리 정하여 있지 않다면 회사의 회계연도

에 따르게 되어 회사가 사업연도를 바꾼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회계연도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회계연도는 사업연도 종료

일로부터 3개월 전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해야 회

계연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