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고개를 들어 달력을 보니 2010년도 반환점을 돌아 7일째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지난 6월은 월드컵 축구경기에 열광하느라 훌쩍 지나갔고, 7월은 여름 휴가계획을 세우고 휴가를 떠나는 일로 또 금새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제 기사에 모 기업에서 직원을 상대로 이번 여름휴가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61.4%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13.2%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11.5%는 고향을 방문하겠다, 11.2%는 어학 등 자기계발과 문화생활을 즐기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피서지로는 56.3%가 산과 계곡을, 16.6%는 바다를 꼽았다고 합니다. 바다에 인접한 회사라 상대적으로 산과 계곡이 높고 바다가 낮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업복지 흐름도 갈수록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복지항목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던 것도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복지항목과 지급금액을 정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 도입이 점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 특징 중의 하나가 연공서열형 구조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시간이 지나야 혜택을 받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학자금제도, 장기근속휴가제도, 장기근속수당, 종업원대부제도, 가족수당, 의료비제도, 경조비제도 등 근속기간이 늘어나고 결혼을 하고 부양가족이 늘어야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되다보니 신입사원이나 젊은층에서는 불만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소통이 원할하지 못할 경우 퇴사로 연결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률적인 몫으로 배정을 해주려니 복지카드를 통해 기본포인트 비중을 높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복지카드를 지원해주는 회사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회사 성과와 연동되기 때문에 회사 경영실적이 어려워질 경우는 출연이 어려워 재원조달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고정적인 목적사업 항목의 신설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조성된 기금의 운용(증식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될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복지제도 또한 달라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회사에서 출연해준 기금으로만 사업을 실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을 여하히 잘 하느냐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질과 규모가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일간의 설명절이 끝났습니다. 사실 추석과 이번 설은 불과 4개월 반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선물을 보내기도 부담스럽고 망설여졌습니다. 경기가 예전같지 않아 세뱃돈도 부담스럽고... 그러나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는 '내가 조금 더 절약하지' 하는 마음으로 눈 질끈 감고 보냈습니다.

세뱃돈도 마치 근로자들이 받는 봉급과 같고 작년에 주었던 금액 이상을 주어야 만족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기업복지제도와도 너무나 흡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용증가 부담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선택적복지제도는 서양의 카페테리아제도와는 너무도 다른 '변형된 대한민국식 복지제도'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에는 구미 선진국에는 없는 학자금지원(유치원, 중고생, 대학생자녀 학자금), 경조비지원, 의료비지원, 개인연금지원, 명절선물, 창립기념품지급 등 온정에 근거한 복지제도가 유달리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이 다 없애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다른 회사들은 다들 주는데 우리 회사만 주지 않을 경우는 종업원들 사기에 큰 문제가 생기고 노조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결국 우리나라 전 기업이 한꺼번 그리고 동시에 행동통일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온정에 근거한 기업복지제도들을 과감히 정리하지 못하고(특히 학자금, 경조비) 금액에서 순위에 꼽히지 못하는 몇가지 기업복지제도만 묶어 여기에 추가로 회사 돈을 얹어서 선택적복지제도라고 설계하여 도입하니 재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닐 경우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종업원들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현금으로나 주지"하는 핀잔을 듣게 됩니다.

갑자기 세뱃돈 이야기가 기업복지제도와 선택적복지제도로 비약되었는데 세뱃돈도 경기가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깎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사무실 어느 여직원은 세뱃돈 기준으로 나이당 1000원을 곱해서 준다고 하는데 참 현실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즉 이런 방법으로 주었어야 하는데 저는 작년에 쌍둥이 자식들에게 2만원을 주었는데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니 기대치가 더 높아진 상태에서 나이당 1000원 기준을 꺼냈다가 두 녀석들이 펄쩍 뛰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3만원씩을 주고 말았습니다.

세뱃돈을 주는 것은 부모인데, 받는 자식들 눈치를 보아야 하고 주고서도 감사하다는 말도 듣지 못하는 걸 보니 영락없이 '세뱃돈=기업복지제도'라는 유사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금요일 퇴근 이후부터 일요일 밤 10시 20분까지 개인적으로 너무 바삐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실시한 1박 2일 제1회 미래예측워크샵에 참석 후,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고향 마을 친구가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집으로 와서 짐을 꾸려 다시 서울에서 친구들을 태우고 출발하여 멀리 고향 진도까지 가서 장례식에 참석후 일요일 오후 4시에 다시 귀경....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내 운전을 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냥 친구 차에 편승하고 가면 편하게 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술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술이 과해지다보면 날을 세우기 위해 벌이는 도박판에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모임에서 재미로 고스톱도 자주 치곤 했는데 이제는 손을 뗀지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장제용품에 회사 로고나 상호가 새겨진 경우를 종종 봅니다. 기업복지차원에서 회사가 장제용품을 지급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에서도 목적사업으로 '장제용품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있습니다. 어느 회사는 '경조비지원'을 명시하고 경조비와 장례용품, 조화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면 기본적으로 경조사 종류별, 개인별로 지급하는 품목과 갯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개인구매를 해야 합니다. 개인구매도 시중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러나 가족간 중복되어 지급되는 경우(한 회사에 형제간이나 부부사원, 부모와 자식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 등)에는 선택적으로 어느 한 쪽은 금전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합니다.

지방에 근무하여 본사에서 장례용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종업원들의 반응이 좋았지만, 지금은 상조업체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는 상조업체에서 지급이 되고,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운반에 번거로움이 있어 그냥 장례식장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을 가거나, 세미나나 교육에 참석하고, 타 기업을 방문해도 이런 작은 부분까지 체크하는 것을 저는 별 수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쟁이자 기업복지쟁이인 모양입니다. 사람의 눈이나 뇌는 자신이 관심있고 보고자 하는 것만 눈에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잠을 자다가도 기업복지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야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메모를 합니다.  책이나 신문을 읽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속에서도 저에게는 그런 기사들이 눈에 많이 띄고 귀에 딱 들리니 말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의 경조사 발생에 따른 경조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상조회를 따로 만들어 별도의 경조비를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수입에서 상조회로의 자금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근로자들에게 경조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고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상조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그제 사무실 직원 모친상이 있어 그제와 어제 이틀간 병원 장례식장을 들렀습니다.
요즘은 회사에서도 애경사 내용을 회사 전자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회사
전자게시판 카테고리에 '경조사알림' 게시판이 있어 현직이나 퇴직사원에
대한 애경사를 올려주므로 아주 편리합니다. 회사 전자게시판 내용 중 애경사는
다시 회사의 웹사이트에도 올려 퇴직사원들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어느 직원이 다른 회사 직원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회사 로고가
새겨진 컵이며 1회용 접시들이 있어 대단히 부럽더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목적사업에 '경조비지원', 또는 '장제용품지원'을
명시하고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준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만 있는 경우는 실시가 편리하지만 본사와 지방으로 흩어진 경우나
장지가 지방인 경우는 운송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방이나 지방사무소에 미리
보관해 둘 수는 있지만 이들 물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싸게 공급하고 있고,
상조회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조회사에서 일괄 맡아서 처리를 하므로 일부 품목만
제외시키고 계약을 한다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번거롭습니다.

전에는 유족들이 다 음식을 장만하고, 음식도 나르고, 치우고 했지만 요즘은
일당으로 도우미를 고용하니 유족들이나 문상을 온 직원들 모두 편리합니다.
예전보다는 직원이 애경사를 겪게되면 대부분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을 직접
찿아서 경사에는 축하를, 애사에는 위로를 표시했지만 요즘은 애경사장소를 찿기
보다는 간단히 그냥 봉투만 전달하고 마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어 왠지 직원들간의
끈끈했던 정이 메말라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물론 갑작스레 통보가되어
사전에 약속된 일정을 취소시키기 어려운 개개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이동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고충은 있겠지만 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본인
위주로 편하게 살고자하는 합리성과 현실성을 가장한 이기주의적인 삶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지 주변에서 애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경조비를 지원하는데 보통 애사가 경사보다 지원금액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조세관청에서도 마찬가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의
범위 중 애사를 경사보다 많이 지급해도 이를 비용으로 용인해주는 편입니다.

1년중 경조비 지원현황을 분석해보변 통상적으로 4월~5월, 10월~11월에 가장
많은 경조비가 지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환절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날씨가 더워지거나 추워질 때 노인분들의 사망이 집중되는 편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풀리면 긴장이 플어지고, 추워져도 몸이 적응이 되지 않아 경직되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주에만 지인 중에서 네분이나 애사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찬바람이 부는 시기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면역성이 약한 노인분이나 어린이들, 임산부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각별히 건강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나, 전화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비에
대해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세법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 주세관청에 질의를 해도 사실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회신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밝혀진 자료를 참고해보면 조세관청세서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그 사람의 연봉, 회사의 지급능력, 지급기준,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기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경조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목적사업 등기까지 완료루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하부규정, 또는
시행세칙으로 목적사업비 지급기준을 만들어 놓고 실시해야 합니다.

경조비는 회사에서 지급하여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몇 안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즉, 인건비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해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 갑작스런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비보를 접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불과 1년 4개월전만해도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이었고
배우자와 자식을 둘이나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가족들이 받게될 마음의 상처,
고졸 출신으로 사법고시 합격, 인권변호사, 3당합당을 거부하고 탈당, 지역갈등을
치유하고자 나섰던 행동 등 누구보다도 원칙을 소중히 생각하며 형식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이미지 때문인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나와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이 다르다고 하여 핍박하기 보다는
용서하고 화합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다문화입니다. 길거리나 TV를 보아도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을 너무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런 다문화된 사회변화에 맞추어 각종 제도나 구비서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부딛치는 것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경조사비지원이나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등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법정증빙서류를
징구받을 때 난처합니다. 경조비만해도 본인 결혼은 청첩장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부모 또는 배우자의부모 경조사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무엇을 받아야 할지를 몰라
난감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대신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부모의 회갑이나 칠순, 사망시 경조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징구해야 하는
증빙은 숙제입니다.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발생할 것이기에 그때 가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할 경우 수혜대상자를 무주택근로자로
제한할 경우 직원 본인과 배우자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도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외국인등록번호를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외국인의 경우 경조비를 지급시나 종업원대부
사업을 할 경우 다문화가정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보를 교류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복지칼럼이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집사람 간병과 상을 치르다보니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집사람의 사망을 계기로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많은 생각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직원 본인이 사망할 경우 남겨진 유족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우리나라 법정 또는 법정외복지제도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산재에 해당될 경우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족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되지만 산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반사망자의 경우에는 법정복지래야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소액의 장례비가 고작입니다.
기업내 복지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원이 사망하면 산재에 해당될 경우는
산재와는 별도로 유족위로금과 자녀 취업, 자녀학자금이 지급되지만 산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장 또한 미흡합니다. 경조비가 고작입니다.
많은 기업이나 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에서도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기업의 상조조직입니다.
직원이나 직원가족이 사망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조화를 보내줍니다.
이러한 조화가 병원 영안실에서는 종종 비교대상이 되곤 합니다.
조화가 한두개 덩그러니 있고 종업원들 발길이 뜸한 빈소와 조화가 많이 진열되어 있고,
종업원들 발길이 이어지는 빈소와는 유족들 마음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대조가 됩니다.
기업내 상조조직이 잘 되어 있는 회사는 장제물품에서부터 일정부분 무상으로 제공이 되어
타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종업원들의 사기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직원들의 2차적인 복지혜택의 필요성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개인연금저축지원이나 보장성보험 가입을 지원했다가 최근 주춤한 상태입니다.
변칙적인 임금인상이라는 외부의 지적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데 노후복지가 열악한 국내
여건상으로는 상당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번째는 보험의 중요성입니다.
보험은 그야말로 보험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자는 취지대로 개인들도
회사만 의지하지 말고 개인별로 노후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해두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암보험을 속속 폐지하거나 지급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점에서 보듯이
암은 돈과의 싸움입니다. 본인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이나 질병으로부터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들도 보험가입을 해두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학비보조금, 경조금 전액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 만약 불가하다면 실제 등록금 납입보다 학비 보조금이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 지원가능 여부 및 단체협약(제71조, 72조) 지급금액을 사내 복지기금에서 지급한다는 문구 삽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정관에 문구 삽입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노사협의회(1년에 분기별 4회 실시)에 결정되어 노사합의서에 작성되어 있는 전사체육대회비 70,000원 부서별 체육대회비 30,000원 써클활동 지원금, 17년 및 정년 퇴직자 여행경비 및 잡비, 하기휴가비, 월동비 등을 금액으로 지급키로 되어 있는 금품, 물품을 기금에서 지급가능 여부와 단체협약에는 명시되지 않은 단체보장성 보험, 의료비 지원은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장학금 경조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던 것을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단체협약에 “장학금 및 경조금 지원 재원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면 장학금 및 경조금을 기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것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노사합의서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면 ①전사체육대회비 인당 7만원 및 부서별 체육대회비 인당 3만원 지원 ②써클활동지원금 ③17년 정년퇴직자 여행경비 및 잡비지원 ④노동절, 창립기념일, 추석, 설 및 생일선물 지급은 위 2에서와 같이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기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하기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거 매년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월동비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에 해당되어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이 불가할 것임.

그리고, 단체보험 보장성 가입 지원 및 의료비(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은 제외) 지원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임.

(노사협력복지과-1198, 2004. 6. 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기금법 19조제1항에 따라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복지 68233-95, 2003. 4. 1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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