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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아이를 낳지도 않고 4년간 수당을 무려 4000만원이나 챙겨먹은 여자

승무원 사건이 큰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여기에는 회사 뿐만 아니라 고용보

험공단과 정부의 육아지원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허술한 육아휴직지원금 사후관리에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이 승무원은 지난 2009년 7월 임신한 것처럼 위조한 병원진단서를 회사에 재출하여 출산휴가를 받았고, 2010년 초에는 위조한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2년 가까이 육아휴직을 받했고, 육아휴직이 끝날 무렵인 2012년 1월에 둘째를 임신했다고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출산휴가를 갔고 2016년에도 셋째 아이를 가졌다며 다

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한다.


아이는 단 한명도 낳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3명의 아이를 출생했다고 허위 진단서에 허위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관련 서류를 회

사에 제출하여 회사에서는 출산휴가와 급여 1000만원, 고용보험공단 지원금 2000만원, 정부 육아휴직 지원금 1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아챙겼다고

한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한 질이 좋지 않은 케이스이다. 이 자작극은 올해 2월에 강남의 한 초등학교가 '신입생 김00양이 예비소집과 입학식에 오지 않았다며 경찰에 소재파악을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경찰에서도 관련 자료를 조사해보니 김00양의 이름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자

료를 검색해보니 양국 및 병원 기록 등이 전혀 없어 가공의 인물은 아닌지 심증을 굳히고 부모를 찾으니 부모는 2월에 이혼하고 부인은 잠적을 했고 남편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중이라고 한다.


기업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피해액이 4000만원에 그쳤을까를 의심

하게 한다. 이정도 서류 위조에 보조금을 받을 계획을 했으면 회사로부터 받

는 부양가족수당,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경조비(경조비는 대부분 회사들이 자녀수가 많으면 경조비가 파격적으로 증가한다)를 수령하는데 이 돈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 또는 목적사업비로 처리가 된다. 여기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다자녀공제 혜택까지 받았을 것이고 소득세를 환급받

았다면 소득세까지 탈루한 셈이다. 무엇보다 7년간이나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했던 자료들이 상호 검증조차 없이 그대로 통용되어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증빙과 기업복지제도로 실

시되는 각종 복리후생 사업들에 대한 증빙서류 징구도 회사 직원들은 불편하

다고 이구동성으로 생략해달라고 요구하여 증빙서류가 점차 간소화 내지는

생략되어가는 추세이지만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내리지 않는 이상 막상 모두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 본성이 착하다는 성선설을 믿어야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 중에 간혹 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 선의로 증빙간소화를 추진했던 회사 복리후생 담당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만 곤경에 처해지고 연대책임을 물어 회사에 시말서를 쓰거나 심하면 징계 실시, 비용회수 지시, 비용회수를

못하면 담당자 자비로 부담하게 만드는 고충을 겪고 나면 원칙대로 증빙을 받아 확인후 경조비나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하도록 일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이 든다. 언제부터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업복지 업무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선설이 아니고 그중 아주 일부 사람들은 성악설에 가깝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 다 돈 때문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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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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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자 중앙일보 1면 메인 기사로 <있는 복지도 몰랐던 '71세 장발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는 지난 제2956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지방 광역시 어느 시장에서 배가 너무 고파 김치 한 봉지를

훔쳤다가 적발된 71세 남자는 조사 결과 앞서 몇끼를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

에서 시장을 지나다 허기가 져서 충동적으로 김치에 손이 갔다고 했다.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기는 수입과 기초연금 204,000원이 수입의 전부인데 모텔방 월 15만원의 월세를 내고 남은 5만원으로 1년째 살아왔는데 실재 그의 예금통장 잔액은 1만원이었다. 문제는 그 남자는 지금까지 결혼한 적도 없고, 가족도 없고, 청각장애까지 앓고 있는 기초수급자·법정장애인(장애수당)·긴급복지지원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국가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고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신청 방법

을 몰라서 여지껏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가 나서서 월 428,000원의 긴급생활비를  6

개월 지원하기로 했고 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저녁 도시락을 제공하기 시작

했다고 한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미 3년전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

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

기로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이라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5

년 7월 1일부터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을 만들기만 하면 뭐하나 결국은 이용당사자가 몰라 신청을 못하면 그저 그림의 떡인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왜 해주지 않느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개인들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지금보다 관련 공무원수가 몇배가 늘어야 할거고 공무원이

어나면 늘어나는만큼 더 걷어들여야하는 국민세금은 또 어떻게 감당하고.

 

기업복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업복지는 기회비용으로 스스로 찾아먹지 못하면 그대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가령 선택적복지비의 경우 이월공제를 인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내에 주어진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잔여포인트는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버린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 의료비를 지

출했으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경조비도 마찬가지이다. 경조비는 대부분 신청기한이 있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없어진다. 학자금은 금액이 크고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항목이라서 대부분 인식하고 있어 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복지항목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에서는 몇가지 개선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첫째는 경조비를 근태휴가와 연동시켜 지급하기도 한다. 직원이 경조사가 발생하면

서장에게 휴가신청을 하고 그러면 비용지급부서에서는 자동적으로 근태와 연계하여 경조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비용부서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별도의 경조사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해당 직원은 관련 증빙을 회사 부

서에 제출하고 보관할테니 같은 자료를 이중 삼중으로 징구하지 않는다. 두번째는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회사의 복지제도를 홍보하는 것이다. 복리후생비

의 기회비용을 줄이려면 주기적인 홍보 이외에는 답이 없다. 간혹 몇년전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회사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줄 몰랐다면서 지급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잠재우는 방법은 꾸준한 홍보 밖에는 없다. 세번째는 회사 다이어리 등에 그룹 공통의 복지 등을 소개하는 방법이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지 깨워 챙겨주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하면 할수록 진리이다. 복지는 스스로 알아보고 알아서 먼저 챙겨는 자가 현

명한 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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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주 일요일 아버지 팔순잔치를 고향에서 조촐하게 치렀다. 칠순 때는

마을 민속전통전수관에서 서울에서 잘 나가는 명창까지 모셔서 마을분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대하게 치렀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하였다. 친척들이나 마

을 이웃 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자식들과 아버지 형제자매 내외, 마을

친척분들, 마을 동갑계원 부부로 제한하니 30명정도 되었다. 장소는 우리집

이 아들부자라서 여자들이 귀해 아예 읍내 큰 식당으로 정해 여자분들 수고

로움을 줄였다. 비용은 참석하시는 분들로부터 봉투는 일체 받지 않고 자식

들이 1/N 균등분담하여 조달했고 비용은 식사비(참석인원이 적은 대신 식사

메뉴는 소고기로 격상시킴)와 차량비용(렌트비, 주유 및 통행료, 간식대)을

제하고도 남아 마을 노인회에 일부 기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아버지께 드리

고 왔다. 기념품도 개인별 선호도와 기호가 달라 종목선정이 번거로운지라 

아예 생략을 하니 비용절감 효과가 컸다.

 

아무튼 우리가 먼저 간편하면서 실속있게 팔순잔치를 치르니 후속으로 잔치

를 치러야 하는 나머지 아버지 갑계분들 우리처럼 해야겠다고 반응이 좋다고 한다. 부조는 혼례나 조사 등에 돈이나 재물을 보내 축하나 애도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부조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물건이건 돈이건 상관없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순수한 예'였는데 시간이 흐

르면서 우리 사회에서 '거래' 관계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나라 기록을 보면 1900년때까지는 부조가 상당수 현금이 아닌 물품으로 이루어지다가 지금과

같은 현금부조가 정착화된 것은 1970~80년대로 추정이 된다고 한다. 이제

는 현금봉투가 아닌 계좌이체나 인터넷서비스 방식까지 사용된다니 청첩장

이나 부고장이 '고지서'라고 불리기도 한다.

 

나도 예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는 한달에만 경조비로 50만원 이상 지출되곤 했다.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에도 5만원 밑으로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경조비 금액이 인플레가 되었다. 호텔에서 식을 한다면 식사비

때문에 혼자 참석하려면 10만원, 둘이 참석하려면 20만원을 가지고 가야 했

다. 한마디로 경조사는 '마음'과 '비용'의 짐인 셈이다. 이런 불합리함을 알면

서도 경조사가 발생하면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으면 안갈수도 없고, 청첩장

을 안주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뿌리 깊은 경조사 문화와도 밀

접한 관련이 있다. 때문에 경조사비는 받은만큼 주는 정확한 '거래'로 인식하

여 자신이 주고 받은 경조비 내역을 꼬박꼬박 기록해두는 사람들이 많다. 나

도 그동안 받았던 경조사비 내역을 기록해두었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

들에게 경조사가 발생하면 같은 금액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여서 금액

을 지출하고 있다. 오죽하면 평생 주기만 하고 받을 방법이 없는 독신주의자

들이 요즘 아예 독신을 선언하며 그동안 낸 경조금을 돌려받는 '비혼식' 이벤

트까지 생겨났다고 하니  '거래'와 '부담'으로 압축되는 우리나라 경조비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나는 내 자식들이 결혼을 한다면 간편결혼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친척이나 아주 친한 친구나 회사 동료들만 초청하고, 봉투는 사절

하고 축하의 편지나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그러자면 장소도 크지 않은 곳에서 불필요한 혼례절차도 대폭 생략하고 혼례

비용을 부모가 부담해주는 방향으로 양가에서 양해가 되어야겠지. 일단은 부

모가 자식에게 간편결혼식을 하라고 하고 비용부담을 해줄 정도의 재력을 만

들려면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자섯자식들 모두가 결

혼을 당분간 또는 아예 하지 않겠다고 하니 간편결혼식 마저 꿈으로 그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경조시나 돈봉투 대신 직접 자필로 쓴 감사의 편지를 건네는 날이 언제 오려나? 우리나라 1이당 국

민소득이 미국이나 영국처럼 되면 그런 경조비 문화가 정착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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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HR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연구소에

다급한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해왔다. 요지는 회사에 형제가 함께 직원으로

근무하는데 이번에 그 직원 부친이 사망했다고 한다. 회사와 상조회에서 경

조비와 조화가 나가야 하는데 경조비는 두명의 직원에게 각각 지급해도 문

제가 없는데 조화는 두명에게 각각 보내면 한 장례식장에 대표이사 명의의

조화가 4개가 나가게 되니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것이었다. 비단 이런 경우

뿐이겠는가? 회사내 직원끼리 결혼한 사내커플도 마찬가지이다. 남자직원

의 부친이 사망하면 여직원은 배우자의부(시부) 사망이니 회사 대표이사 명

의의 조화가 함께 나가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부부사원이나

형제자매, 부자(혹은 부녀)가 함께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경조사가 발생시

어떻게 경조비나 조화를 처리하는지 각 기업들의 사례를 확인해보니, 첫째

는 모두에게 각각 지급한다, 둘째는 중복지급일 경우에는 직원 한사람만 신

청할 수 있어 한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셋째는 중복신청을 해도 한사람에게

만 지급하고 나머지 한사람은 조화는 조화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

로 지급한다, 넷째는 조화는 한사람에게만 보내고 나머지 한사람은 상품권

으로 지급한다고 답변했다. 나도 세번째와 같은 의견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조화는 한사람만 보낸다고 한다.


다태아 출산도 이와 유사하다. 나도 1997년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회사에

서는 자녀출산 경조비를 한사람분만 주기에 "자식이 두 명 태어났는데 왜

자녀출산 경조비는 한사람분만 주나요?"라고 물으니 "출산행위가 한번이잖

아요? 쌍둥이라고 출산휴가를 두배로 주는건 아니잖아요?"라고 시큰둥하게

답했다.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률이 가장 낮고, 저

출산 고령화라고 이대로 가면 재앙이라고 나라에서 출산대책을 세운다고 난

리법석이지. 지금이야 자녀수가 많으면 부양가족공제도 많이 해주고 가족수

당도 많이 주고 다태아는 출산휴가도 많이 주는 등 자녀출산에 대한 지원제

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어느 기업은 자녀출산 경

조비가 첫째 자녀는 30만원, 둘째 자녀는 1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자녀당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겨우 하나, 많아야 둘이고 셋째 자식을 낳는 직

원들이 거의 없다고 한다.


경조비나 조화는 법정외복지제도이기에 노사간 정하여 시행하면 된다. 다만

경조비는 누구나 발생하면 균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좋다.

어느 기업은 경조비를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 가령 사원급은 기

본급의 100%, 대리급은 기본급의 200%, 과장급은 기본급의 300%, 차장급은 기본급의 350%, 부장급은 기본급의 400%로 하여 직급이 높은 경우는 기본

급 자체도 높은대 지급률까지 많으니 사원급과 부장급은 지급액이 8~10배까

지도 발생하였다. 똑같은 직원 부친 사망인데 지급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발

생하면 회사내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고 조직의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

로 경조비 지급시 기준금액은 가급적 급여나 성과와 연동하지 않은 고정금액

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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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인터넷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곤 하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니 한국투자공사(KIC)

방만경영이 대문짝하게 보도되었다. 요지는 '예산으로 경조사비·생일축하

지원…KIC 여전히 방만경영', '수익 감소 불구 복리후생비는 대폭 늘려', 'KIC

방만경영 여전…혈세로 경조사비·생일지원까지 지원', '작년 수익 불구 복리

후생 86%  늘려…'기타 공공기관' 분류 경영평가 제외' 등 제목부터 상당히 

자극적이다. 여기에 어느 신문들은 사설까지 동원하여 '직원예산으로 경조

사비·생일축하 지원…KIC 여전히 방만경영', '수익 감소 불구 복리후생비는

대폭 늘려' 등 KIC 때리기에 혈안이다. 보통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육하원

칙에 의거 정확한 FACT와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근본 원인, 그리고 개

선이 필요하면 의견 순으로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전후

좌우 다 생략하고 그냥 전달에만 급급한 느낌이다. 다른 신문기사 내용도

충 비슷했다.

 

어느 사건이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항상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아야

한다. 우선 신문들의 보도기사는 KIC가 2015년 당기순이익이 187억원으로

2014년 514억원 대비 64%나 급감을 했고, 영업비용은 2014년 1,229억원에서 2015년에 1,412억원으로 증가를 했으며, 2015년 영업비용 증가원인은 복리후

생비가 65.3억원으로 전년 30.3억원 대비 86.3%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복리후

생비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으로 2014년 5억원에서 2015년 24억원으로 380%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건 단순한 결과만을 전달한

것이다.

 

이번에는 KIC 복리후생비 집행 관련 보도해명 자료를 보았다. 2015년 영업수

익 감소는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위탁수수료 감소에 기인하고, 영업비용

증가는 KIC의 운용규모 확대 및 정원 증가에 기인한다고 했다. 감사원에서 위

탁수수료를 인하하라고 하여 수익이 감소하였다면 이건 기준변화이다. 또 비

용관련 인원도 2014년 166명에서 2015년 21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운용자산

이 늘고 업무량이 늘면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지사, 그래서 비용증가를 분

석하려면 보조적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같은 기준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내근

로복지기금 출연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번에는 투자성과를

살펴보니 연간 총자산수익률이 2011년 -3.98%, 2012년 11.71%, 2013년 9.09%, 2014년 4.02% 등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1인당 복리후

생비도 2013년 541만원에서 2014년 254만원, 2015년 238만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슈가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출연기준이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출연을 하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 공사 이사회 의결의 3단계 절차를

밟아야 하고 2014년부터 기재부와 감사원의 집중적인 견제와 통제를 받으며 기

업복지 또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어 신문기사처럼 결코 방만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일반 기업에서도 임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적법하

게 지출되고 있는데 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지급하면 방만경영이라고

핏대를 세우는가? KIC는 기재부 통제를 받고 있어 적법하게 기재부의 승인을

받고 기금출연을 받았고 비용지출을 하였고 국가 감사기관에서 고강도의 감사

를 받고 있는데도 왜 이런 악의적인 기사들이 도배질하게 되었고 마치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방만경영의 주범으로 도마위에 오르는지 불쾌하다. 그리고 약속

이나 한듯이 여러 신문사에서 기사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 무슨 의도로 이런 기

사를 썼는지, 이런 기사로 혜택을 볼 사람이나 대상이 누구인지 그 이면을 생각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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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우리나라 기업체의 인사실무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기업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게시 글과 질문 및 답변 글 내용을 살펴보았다.

어려워진 국내 기업들의 경영여건을 반영이라도 하듯 기업복지제도에 대

해 부정적이면서 남의 기업에서 실시하는 제도에 대해 부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업복지제도의 필요성

은 인식하면서도 정작 꼭 해주어야 하느냐, 해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주

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질문한 기업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조비(지급 항목과 금액

수준), 의료비지원(수혜대상 및 금액, 실시방법), 학자금지원(유치원, 중

고생, 대학생 등 대상과 전액/반액/기준금액과 한도액, 지급방법), 단체

상해보험(단가, 지급항목 및 금액, 업체 선정방법), 선택적복지제도와 복지

카드(선택적복지와 복지카드가 다른지, 연간 지급액, 카드 종류, 도입방법,

허용 지출범위, 솔루션 이용방법, 종업원간 차등 가능여부), 사내근로복지

기금(도입방법, 장단점, 해산 가능여부, 임원 변경방법 및 절차), 사택제공

(수혜자 선정방법, 규모), 차량유지비(지급금액과 비과세여부, 비과세를 초

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식대와 식당운영(월 지급액, 야근시 식대지원여

부, 근로소득으로 합산 여부, 식당은 직영/위탁운영 여부와 장단점), 명절

기념품(지급주기, 명절에 지급액, 현금 또는 상품권인지 지급방법), 콘도

회원권(콘도사별 장단점, 구입방법 및 절차, 매각 방법)이 있었다.

 

동호회지원(연간 지원액, 규정과 서식 여부/특히 규정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고, 활동후 증빙 수취여부), 사무실 커피자판기 설치(젊은충을 중심으

로 커피음용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를 회사에서 무상으로 설치하려는 업체

들이 눈에 띄게 증가함), 통신비지원(지급하는 회사, 월 금액, 소득처리여부), 휴가비지원, 건강검진(금액, 배우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검진기관 선정

방법), 장기근속자지원(휴가와 보너스 지급여부, 휴가기간, 보너스 내용),

출산선물(출산을 장려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사항으로 지급액과 선물 내

용. 화한/꽃바구니/케이크/기저귀+물티슈/출산용품/백화점상품권 등), 통

근버스 운행, 사내생일파티 등 다양했다.

 

기업들이 종업원의 복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도 들

었지만 상대적으로 기업복지가 열악한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자포성

탯글도 많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우리회사는 법정복지외는 없는데 다 그림의 떡이네요"

"부럽삼"

"우리 회사는 언제 이런 제도를 도입하나? 내가 빨리 그만두는 것이 더 빠르

겠군"

"우리 회사 사장이 이런 글들을 보아야 하는데......"

 

지난 7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졸업후 첫 일자리 형태가 임금근로자

인 경우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11개월이었고, 직장을 그만두기까지는 평

균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첫 일자리를 그만 둔 사유는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이 불만족'(47.4%),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적인 이유'(16.8%), '임시적, 계절적인 일의 완료, 계약기간 끝남'(11.2%) 순이었다.

회사와 종업원이 기업복지로 서로 상생하는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

 

지난 김승훈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19일 5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한지

하룻 만에 다시 5조원을 추가한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보도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이은 전방위 총력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인 것 같다.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해동기미가 보이지

를 않는다. 소비의 가장 강력한 주체인 가계의 소비심리는 아직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다. 왜 그렇까? 곰곰히 생각해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

에 이은 집중적인 공기업 방만경영 정책과 기업의 인력구조조정이 일정부

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 정점을 찍은 공기업 방만경영 시책들은 공기업

의 복지와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후퇴시켜 버렸다.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중지, 경조비를 100만원이하로 대폭 축소, 복지카드 대폭 축소, 명절

이나 회사창립일에 지급하던 기념품 지급중지, 의료비지원을 중지하고 복

지카드나 선택적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내에서 해결하도록

할 것 등이다. 특히 기업복지제도의 주요 재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재부 허가, 주무부처 인가, 해당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이사회에서 의결

등 3중장치로 억제하여 사실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어렵게 만들었다.

 

민간기업에서는 기업복지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공기업들의 기업복지가

후퇴하니 이를 기화로 기다렸다는 듯이 자녀대학학자금 지급을 폐지하거나

대폭 줄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KT로서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전액 지급하던 자녀대학생학자금을 폐지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

했다.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회사 무상지급에서 본인부담으로 전환되기 시작

하면서 가계는 긴축의 끈을 더 조이게 되었다. 

 

2013년말부터 계속된 기업들의 인력구조조정도 소비를 얼어붙게 한 중요

한 요인인 것 같다. 언제 어느 때 회사에서 해고될지 모르는데 돈을 쓸 엄두

가 나지 않는다. 회사에서 해고되면 창업이라도 해야 가족이 살아갈 수 있기

에 외식도 줄이고 쇼핑도 줄이면서 돈을 비축하기 시작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해주어야 생산주체가 살아나는데 요즘같이 모든 것이 불

투명한 상황에서는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 가계는 정부가 지원하는

5조, 10조원의 돈도 결국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임금인상이나 복

지지출 등 가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활성화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지율을 위해서

도 일부 지나친 공기업들의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기업 방만경영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경제활성화 타이밍을 보면서 인내하면

서 속도조절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착한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02-2644-3244/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시월의 마지막 밤에 써야할 칼럼을 이제야 씁니다.1년 중 이때 딱

하루를 가장 바쁘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가사 중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으로 시작되는 노

래를 부른 가수입니다.

히트작품 하나만 잘 만들어도 나이가 들어 두고두고 사람들이 기억

하고 찿습니다. 노래방에서도 노래를 부를 때마다 로열티가 발생하

여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큰 재산적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작권이 가족들에게 상속까지 되어 자손들까지

득을 보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이와 비슷하여 회사의 선배들이 오랫동

안 노력하여 조성해 놓은 기금을 재원으로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

원들도 입사와 동시에 많은 복리후생 혜택을 보게되니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는 회사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물려준 유산과도 같다고 생

각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인력을 채용시 좋은 기업복지제도는 유능

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들의 인력채용기

사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있음'이라는 문구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전에 어느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겠다고 컨설
팅 요청이 와서 해당 기업의 실무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의 대표이사가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선뜻 몇억

원을 내놓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할까 고민하며 인터넷을 검색

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보게되어 저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실무자와 회사의 복지제도와 어느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싶은지를 확인하고 종업원들이 가장 선호하면서 예산부담이 크지 않

는 복지항목을 복수로 추천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을 설계할 경우는 그 기업의 업종이나

업력,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복지항목 내용, 종업원들의 욕구 등을 파악

하여 반영하여야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 기업은 업종 특성상 종업

원들이 특별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어 특히 의료비와 경조비지원를 중

심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의료비는 시행초기이므로 본인의료비만

적용받도록 하였고 암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배우자, 자녀 순으로 확대해 나

가도록 하였습니다. 경조비도 회사에서 시행하는 항목과 금액을 인수

하되 일부 지원항목을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일부는 상향조정을 하였

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후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금요일은 일과를 마치고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미래예측전문가프로과정에

참석하여  '생명, 인간의 경계를 묻다'(웅진지식하우스 刊) 북리딩수업을 수

강한다. 북리딩 수업은 사전에 정한 책을 읽고 강사인 김건주이사와 수강생

들간 토론을 통해 진행된다. 주제는 '죽음은 이 세상의 끝인가?'로서 임종식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쓴 글에 대해 토론을 하

는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김이사 : "죽음과 관련된 많은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해결

되지 않거나 사라지지 않는 변치않는 진리라면 그 곳에는 반드시 비즈니스

가 있고 그러한 비지니스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김승

훈연구원님이 연구하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나 :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죽음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데요?"

 

김이사 :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뭐죠?"

 

나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그 돈을 재원으로 현재

재직하는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기업복지제도인데 죽

음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오히려 근로자들의 행복증진과 웰빙(참살이)와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이사 : "그럴까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왜 저축을 하죠? 버는대로 그냥 다

써버리면 되는데......."

 

나 : "........"

 

토론을 하면서 회사에서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는 많은 복리후생혜

택들이 죽음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의

료비지원이나 단체상해보험지원, 경조비지원, 학자금지원, 주택자금대부,

개인연금저축지원 등 많은 복리후생제도들이 결국은 종업원들이 보다 건강

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토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특히 본인의 의

료비지원은 본인의 질병치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명을 연장시키주기도 하

고 단체상해보험지원이나 본인사망의 경우는 당장 근로자 본인의 죽음에 대

한 보상비용이기도 하다.

 

경조비지원은 부모나 배우자, 자식들 같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더 넓

게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죽음까지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카드나

선택적복지제도는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검진이나 의료비를 지출하는데 사

용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죽음과 무관하다고 당당하게 주장했던 나

는 결국 김건주이사의 의견에 동조할 수 밖에 없었다. 죽음은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진리이니 죽음과 관련된 기업복지제도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는 말에 공감이 간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며칠전 사내 메일을 받았는데 생소한이름이어서 조회해 보니 개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이름변경(개명)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취지에서 간편해졌습니다. 개명절차는 개명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법원에 서류(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 작명서, 인우보증서, 신용정보조회서)를 접수시키면 법원에서 심사(약 1개월~1개월반 정도 소요됨)를 거쳐 결정문(허가 또는 기각)을 본인 주소지로 통보해줍니다.

 

만약 기각이 되면 항고를 통해 재신청을 할 수 있고 개명허가 결정이 되는 경우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예금주 명의 변경 등 후속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명이 뜻하지 않게 기업복지업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 업무 미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령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이름을 홍성수로 개명을 하였다면 이전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나간 복리후생비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와 홍성수로 나간 복리후생비 또는 목적사업비가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복리후생비나 목적사업비는 본인이 1회만 받도록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 회갑과 칠순, 팔순 중 한번만 경조비를 받로록 명시되어 있다면 홍길동으로 부모회갑을 받았다면, 개명을 하였더라도 더 이상 부모회갑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홍성수로 개명을 하여 본인이 부모 회갑 경조비를 받았던 사실을 몰랐거나 의도적으로 숨기고 다시 신청을 하였다면 이중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리후생 프로그램에서 성명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나 사번으로 이중, 삼중 체크를 해두었다면 이중 지급을 방지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장치를 해놓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이중지급이 되고 나중에 드러나면 업무 담당자 실수로 귀착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다루는 기업복지업무 담당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체크하고 점검해야겠습니다.

 

최근 회사 임원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임원 분 중 한 분의 장인께서 돌아가셔서 경조금지원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그 분이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자측 등기이사로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에 듣기로는 사용자 등기이사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제 착각인지 몰라도 회사의 등기이사만 제외인지, 아니면 앞의 글과 같이 기금 등기이사도 해당되지 않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이사는 문제가 되지 않고, 회사의 임원이 문제가 됩니다. 회사 임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복지 68233-56, 2000. 6. 1)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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