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차장님,과장님.. 이번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중에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1인당 기금 누적액에 따라서 출연율이 달라지는데요. 언제가 기준 점인가요? 전년도 말인지, 출연당시인지...
2. 그리고 1인당 따질 때 수혜자수 인가요? 아니면 현원으로 가나요. 기금누적액은 기금잔액을 말하는것 같긴한데...
3. 이번부터는 미실현이익에서 미실현손익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올해는 미실현이익만 뺐는데, 내년은 미실현 손실은 가산해도 된다는 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정확한 답변은 아마도 기획재정부에서 해야 할 것이지만 그동안 발표된 기재부 자료들로 추론해 본다면

1. 출연기준은 항상 연도말이 될 것입니다. 2010년의 경우는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2. 기금누적액은 기금잔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1인당으로 따질 때는 수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3. 기금출연기준을 계산할 때 미실현이익만 반영하고, 미실현손실을 제외시킴으로써 저는 놀부심뽀라고 비판을 하곤 했습니다. 당연히 미실현손익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은 순순한 제 개인의 생각이고, 정확한 것은 기재부의 입장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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