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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매주 하루씩 휴일이 하나씩 더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행복한 달이면서 동시에 어김없이 누구나 연례행사를 치러야 하는 달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살면서 매년 꼭 치러야 하는 연례행사가 있는데 요즘이 바로 그런 시기이다. 결혼하여 어린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있는 부모나 할아버지와 할머니, 조카가 있는 집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어린 자식이나 손자, 조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는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와 선물을 드린다. 또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학교의 은사님과 교류가 있는 직장인은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린다. 직장인들은 5월이 1년 중 비용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이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콘도업무도 하였는데 1년 중 5월 첫째 주가 콘도관리에서는 가장 성수기이다. 5월 첫째 주, 정확히 말하면 5월 5일과 5월 8일 사이에 콘도 신청이 1년 중 가장 많이 몰린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와 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고 콘도로 여행을 가려는 직장인들이 많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제주, 동해안, 남해안 등 휴양지이다. 나도 지난 5월 4일~5일까지 대명콘도 진도쏠비치를 1박 2일로 다녀왔는데(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오가는데 도로에서만 무려 19시간을 보냈다) 콘도에 온 사람들을 보니 어린 자녀와 (배우자의)부모를 모시고 3대가 함께 온 가족들이 많았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시대 변화를 느끼게 된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서 휴양시설 이용지원과 체육·문화활동지원이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이용지원과 여행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콘도를 구입하는 기금법인들도 많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가정생활이 평화롭고 화목해야 하는데 여행은 업무를 잠시 떠나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윤활유가 된다. 둘째는 기념품 지급이다. 이전에는 명절과 창립기념일이 주류였고 일부는 근로자의날이 있었는데 최근 3~4년 사이에는 어린이날과 근로자 생일에 기념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셋째는 목적사업비에서 장학금(학자금)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전에는 장학금지원이 목적사업비 금액면에서 절대 다수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근로자들 간에 수혜불균형으로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인구 소멸국가 1순위가 되었다. 저출산으로 자녀가 줄어들다 보니 보육비지원, 유치원교육비, 대학학자금이 연이어 감소하였고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장학금 지원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넷째는 경조비 중 자녀 출산, 본인 결혼, (배우자의)부모 사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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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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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말미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정

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회사들이 지나치게 정

부에 의지하고 기대며 업무에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

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내가 주변에서 본 공공복지제도의 단

점과 부작용을 본 뒤에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는데 하는 노파심에서였다. 처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정부에서 무료

컨설팅을 통해 설립하였으면 그 이후 운영이나 교육은 업체 스스로 찾아서

배워야 하는데 계속 정부 울타리 안에 머무르고 안주하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갈 생각이나 시도조차도 하지를 않는 경향들이 많다. 그러면 더 이상 발전

이 없다.


내가 아는 어느 지인은 저소득에 해당되어 정부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정

부에서 정한 기준만 채우면 죽을 때까지 정부에서 마련해준 영구임대주택에

서 살 수가 있다. 결국 이 지인은 저렴한 정부임대주택에 살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결혼하면 배우자와 소득을 합산시 소득이 높아져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실해야한다고, 그게 싫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있음) 직장에서 받는 급여도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을 정도의 소득 수준으로 낮게 맞추고 추가 급

여는 직장에서 편법으로 처리하여 받아서 매주마다 외식이며 여행을 다니고

있다. 간혹 블로그를 보면 매주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며 먹는 음식사진 뿐이

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거처할 자기 집을 마련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끼

고 열심히 저축하는데 소득이 많으면 영구임대주택에서 쫓겨난다고 저축도

하지 않고 그저 버는대로 삶을 즐기기에 바쁘다. 그러다 소득이 끊기면 정부

에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생계대책을 세워주거나 보조금을 주겠

지 하는 마음이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도 일방적으로 퍼주기식보다는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종업

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매칭형 복지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액을 부담하기 보다는 50%나 일정 기준금액 상한선을 정해놓고 지급하되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업원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에서 복지비용 전액을 지급하다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받는 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연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자녀학자금이나 장학금사업도 조건없이 전액을

지급하기 보다는 성적과 연계하여 자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전 직장에서 나는 노사간 직원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라는 합의에 따

라 장학금제도를 만들면서 성적으로 연계시킨 적이 있었다. 학기당 성적이

평점 B이상이면 납부액 또는 대여액의 80%를, 평점이 C이면 60%, 평점이 D

나 F이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성적우수로 전액장학금을 받아 납

부액이 영(0)인 자녀들에게는 인센티브장학금으로 학기당 100만원을 지급하

기로 정하였다. 당시 회사 직원들은 "납부액이 영(0)인 자녀들에게 무슨 학자

금을 주느냐",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치사하게 학비까지도

차별하느냐? 이건 임금의 보완성이라는 복지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감사원감사에서도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다"는 등 반대와 논란이 많았지만 "성적이 D나 F인 자녀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다. 노동법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을 고수하는데 왜 복지는 다 주어야 하나? 그리고 정작 공부를 잘해서 학비를 전액 감면받는 학생들은 지원금이 나가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혜택이 없으니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장학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밀어부쳐서 결국 제도화에 성공했었다. 


나중에 감사원감사를 수감하면서도 내가 주장해서 만들었던 성적연계형, 인

센티브장학금에 대해서는 감사원감사에서 아무런 지적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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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계속 연구소 서류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기획재정부 예규들을 모아놓은 파일철이 5권이 넘는데 순서도 없이 여기저기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필요할 때 찾아서 활용하기도 힘들었다. 이사를 다니면서 자료들이 섞인데다 문제는 질문과 회신받은 예규, 그리고 질문과 회신받은 예규에 붙은 첨부자료들을 제대로 함께 철해두지 않다보니 공문과 첨부자료들이 제각각이다. 일단은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를 분리하고, 다시 메인인 국세청

예규와 고용노동부 예규를 연도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

근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과 관련된 대부이자소득 처분과 공익법인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분류하여 두개의 파일로 만들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자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이 근로소득이냐 증여소득이냐에 대해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받은 예규이다. 2003년 모 통신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원금으로 지급한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이찌던 영문인지,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로

부터 SOS를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내지는 장학금은 증여소득인데 왠 근로소득? 혹시 국세청 조사관이 왜 그런 판정을 내렸는지 근거를 달라고하여 받아보니 지난 1993년에 나온 국세청 예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학자금과 장학금은 증여소득이고, 기금원금에서 지급한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를 해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학자금과 장학금은 증여소득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기금원금에서 지급한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있다. 이는 그 통신사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하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 해당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 자칫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내가 직접 2003년에 다시 국세청으로 서면질의를 하게 되었다. 요지는 1993년과 2003년은 상황이 바뀌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개정되어 1995년부터 기금원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둘째는 장학금 재원이 수익금인지, 기본재산을 사용한 것인지 돈에 꼬리표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다.


그런데 국세청은 요지부동이었다. 자신들이 낸 예규를 자신들이 뒤집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내가 2004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 법인세 신고서식을 당초 56호서식에서 1호서식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확인하였다) "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상부 기관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예규를 받아오면 된다"고 하기에 재정경제부에 국세청에서 받은 예규가 문제가 있음을 명시하여 질의를 하여 2003년 12월에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재원이 수익금이든 기금원금이든 모두 증여소득에 해당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다시 한번 당시 국세청예규와 기획재정부예규 원문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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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경제신문에 《2017 대한민국 트랜드》에서 전망한 내년 소비시장의

특징 6가지 기사가 실렸기에 소개한다. 첫째, '노 로고 노 디자인'을 즐기는

노노스족이 급증하면서 브랜드 권위 실종이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웰빙보

다 자극적 음식을 먹는데 돈 아까지 않는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심

화될 것이다. 셋째, 혼밥·혼술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나홀로 족'이 증가

할 것이다. 넷째, 개인감정을 중시하여 상하 서열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다섯째, 옷은 세일기간이나 할인매장에서 구입하는 저렴한

차별화가 확산될 것이다. 여셋째, 사회의 극장화로 사회문제는 남의 일처럼

기며 해결보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다.

 

갈수록 집단이나 조직보다는 나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현상이 심해지는 트랜

드를 생각하면 공감되는 사항이다. 특히 여섯번째는 당장 피부로 느끼게 된

다. 남의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봉변을 당했다거나 어른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훈계했다가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며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를 들으며 남의 일에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 기업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기업문화를 바꾸고 있다. 예전에는 직원 중에

재난을 당하거나 중병에 걸리면 회사 동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여 어려

움에 처한 직원을 도와주는 일들이 많았으나 요즘은 나는 나, 타인은 타인이

라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모금에 소극적이 되고 이런 상부상조 기업문화는 갈

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회사 동료간에도 상하 서열관계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소한 대화도 간섭이나 지시로 비쳐져 업무상 필요

한 대화 이외에는 대화의 문을 닫고 지내는 경향이 심해져간다.

 

이러한 트랜드를 반영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 직원자녀 대학생 장학금이나 장기근

속포상, 의료비지원, 배우자 건강검진지원, 자녀 학자금 등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공서열형 목적사업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

은 목적사업 중에 해당되는 복지항목이 많지 않아 소외감을 느꼈으나 감히 항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요즘은 회사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

적사업비를 1/N으로 나누자고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불만을 표출한다. 간혹

세대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지만 여지껏 소외되었던 젊은층의 이런 욕구를 반영하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항목이 많이 생겨났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택적복지제도와 복지카드 도입이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원칙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복지항목을 만들고 해당되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것

이 아닌 복지비를 일정부분 개인별로 1/N로 환산하여 개인별에게 포인트로

부여하여 개인들이 원하는 항목에 사용하는 것이다. 회사가 가졌던 선택권을 종업원이 갖도록 하는 것인데 복지카드이다.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출연하여 그 혜택을 회사 근로자들이 목적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제도이므로 이런 원칙이 잘 지켜져 전체 종업원들이 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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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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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전 오늘 군에서 전역한 날이다. 곧장 기업에 입사했으니 오늘로 직장생활

을 만 31년을 한 셈이다. 군에서 전역한지 곧장 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장비서실

과 기획실에서 7년 8개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21년을 근무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1년동안 많은 기

회와 행운이 있었고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통해 많은 배움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흔히 사람은 일생동안 세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만난다고 한다. 내 직

업과 관련해서는 세번의 기회가 있었고 이 기회를 모두 잡은 것 같다.

 

첫번째는 1985년 6월, 군 전역시 몇개의 기업 중에서 고민하다가 미원그룹(현

대상그룹)을 택하여 기획업무와 회계업무를 배웠다. 신입사원이 회장비서실로

발령받아 2년 6개월동안 경영관리 업무를 본사 기획실로 복귀해서는 회계(예산, 결산, 원가) 업무를 배웠다. 두번째는 1993년 2월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불모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만나 지금까지 24년간 내

모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회와 행운을 잡았다. 세번째

는 2013년 11월 27년 8개월의 직장생활을 접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

업하여 현재 운영중이다. 안정을 추구하며 1~2년만 늦게 창업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서 내린 내 결정을

믿고 최선을 다하다보니 행운도 많이 따랐다.

 

첫번째 직장에서 기획과 경영관리, 회계업무를 배웠던 것이 지금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기획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관리와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KBS공제회 부대사업을 인수하여 수익사업

으로 실시할 때 부대사업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및 이사회 회의자료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영리기업 회계를 배운 덕

에 비영리회계인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를 빨리 이해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

기금 회계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학원을 다니며 배웠던 일본어와 영어는 석사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어와 영어로

쓰여진 공익법인 회계 원서를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업무를 해보았다. 수익사업(구내식당,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다 다시 재이관, 종업원대부사업(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장학금지원, 동호인회지원, 경조비지원, 콘도운영 및 요금지원, 경조비지원, 의

료비지원, 재해보장지원 등 다양한 목적사업을 인수하여 운영, 펀드투자, 내부

및 외부감사 수감(감사원감사, 세무조사, 인원위원회, 노동부), 장학금 소송 및

완전승소(1심과 2심) 등 다양한 실전경험은 외부강의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도서를 집필할 수 있는 소재와 컨텐츠가 되었고 회사를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트레비스 브래드베리 박사가 쓴 '훌률한 직원을 그만두게 만드는 원인 9가지'

를 읽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진다. 좋은 직원들을 떠나게 만드는 관리자의 최악

의 행동 9가지를 소개했는데 31년의 조직생활 경험으로 보니 공감이 느겨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는데 한결같이 열

정이 넘치고 적극적인 인재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인연으로 만난 각 기업체 인재들이 기업에서 인정받고 휼륭한 관리자와 임원으로 성장하길 기도하며 나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야 기업에서 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으려 하고 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의 가

장 강력한 우군이 되기 때문이다.

 

어느새 2016년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상반기에는 결산과 예산작업,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로 힘들었는데 하반기는 여름휴가와 자기계발을 통해 부족함을 채우고 내실을 기하는 기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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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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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가까운 친척이 상중이어서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을 맞으며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애경사를 통해서 평소 만나 뵙지 못하는 분들과 만나게 되고 때론 새로운 인연이 엮이기도 되니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남은 사람들은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삶과 죽음, 건강과 질병, 만남과 헤어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몇달 전에 들어 놓았던 상조서비스도 친척에게 양도해주면서 상조서비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체험을 해 보았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규 목적사업으로 상조지원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지원되는 물품이며 제품의 질 등을 관심있게 지켜 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김승훈부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주 전화드려서 복지기금에 대해 메일로 질의하겠다고 한 사내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지난 번에도 전화로 친절하게 가르쳐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물어보게 되었네요. 선생님의 교육자료가 사내복지기금 업무를 파악하는데 바이블이라고 할만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려운 곳 긁어주듯 궁금한 내용에 대한 예시도 많구요^^ 항상 감사합니다. *** 드림.

 

(질문)

 

기금의 목적사업 중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질문내역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언급된 부분

(1) 근로자 건강진단비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타 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복지사업은 안 된다고 하여 교육자료에 근로자 건강진단, 산재보험료, 퇴직금 등이 예시로 되어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건강진단비를 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요?

. 회사에서 할 수 없는 목적사업

(2) 장학금의 경우 자녀 있는 직원들에게 일괄지급 해도 괜찮은지요?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3) 근로자의 교육비 지원 중 어학, 컴퓨터학원 수강료는 지원 가능하지만,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4)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 교육자료에 표가 많이 나와있는데 간단하게라도 출처를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기금 사업 범위(예시) 관련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된 근로자 건강진단비는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었기에 제62조제1항7호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장학금의 경우 자녀 있는 직원들에게 일괄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기에 해서는 곤란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납입액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이 적을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금액을 지원시 증여세 과세대상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3.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교육비 지원 중 어학, 컴퓨터학원 수강료는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있어 지원이 가능하지만,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원수강료(가령,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전문과정 등)은 회사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이기에 회사의 교육훈련비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4. 교육자료에서 명시한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에 대한 부분 출처는 2003년 1월에 발간된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이며 해당 면은 p.44~45에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선생님 안녕하세요? 게시판으로 문의는 처음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하기보다 기업에서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요 ㅠㅠ) 지난번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시 직급별 포인트 차등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질문1)

장학금지급시에도 직급별 또는 근무지별로 차등지급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복지 68233-210) 에서 수혜대상에 대하여 근속년수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직급별 차등이 합리적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2) 합리적 차등의 경우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우 "세부사항은 세칙에 의한다"로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중에 늘 문의사항에 답변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총..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고교나 대학 등 자녀장학금은 동일 학교라면 차별없이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이를 직급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급함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취지에 부합한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지칭한 정관은 정관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정관에 근거하여 작성된 정관 하위의 세부 운영규정, 운영세칙, 목적사업운영규정을 통칭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기 답변은 2012년 8월 23일 오전에 고용노동부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한해도 가정에 평화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사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기본재산 5억 정도의 소규모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2006년 차장님 교육을 받고 2006 71일 설립하여 지금껏 무리 없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서울출장 교육 시 차장님을 뵈었었지요.
과정상 문의사항이 생겨 메일을 보냅니다. 내년도 실시예정으로 목적사업 중 교육비항목의 금액을 증액코져 하는데 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보육비, 교육비 인상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보육비

21(분기)

30(분기)

교육(유치원)

교육(초등)

교육(중등)

교육(고등)

21(분기)

21(분기)

21(분기)

30(분기)

30(분기)

30(분기)

30(분기)

40(분기)

2.  고등학교 교육비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변경

목적사업 수행 시 지출의 기본원칙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있으며, 그 집행기준은 실비정산에 있다고 교육시 타 강사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당사 운용규정개정안과 같이 실비지급이 아닌 정액지급으로 변경하더라도 위반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령, 고등학교 자녀 수업료등의 근로자 실 지출금액이 35만원인데 당 기금에서 40만원을 집행하려 한다는 식입니다.

바쁘실텐데 귀찮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세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해당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장학금은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이 소명을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이 정액이냐, 실비정산인지, 지급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따른 올바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그 소명에 대한 책임은 장학금을 받은 직원에게 있으니 나름 장학금에 지출한 내역과 증빙이 있으면 추후에 혹시라도 소명하라는 조세관청의 요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초가 되니 다들 바빠진 것 같습니다. 결산작업에서부터 예산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후속 조치작업에 이르기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당장은 작년 6월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출연금은 특례기부금이어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가 없었는데, 2011년 7월 1일 이후 출연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령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올해 6월말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조사관이 나와서 세무조사를 하는 바람에 3주째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느냐고 의아해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비영리법인이니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사관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고 물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과 의료비지원 내역이라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과 의료비는 회사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나 의료비공제를 받아서는 안되는데 공제신청을 하여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세무조사시 중점 체크대상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을 하는 경우, 간혹 전년도 의료비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의료비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질문을 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도 같은 케이스인데 2010년도분 의료비를 2011년에 가지고 와서 2011년 예산으로 의료비지원을 해주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냐는 질문을 하기에, "직원들에게 혹시 2010년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은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의료비공제 여부를 체크했느냐고 질문을 하니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부가 의료비공제도 받고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도 받는 이중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이므로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가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 연말정산 부서와 연계하여 이중공제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이중으로 받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신청 금액에서 제외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는 2011년 부터  10년 이상 근속한 자녀의 전문/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장학금 지원이 포함되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상 근속 조건에 맞는다면, 자녀수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을 하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하기 전에 노사합의에 따라 급하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몇년 있으면 목적사업준비금이 바닥을 보이는 것으로 예상되며, 원금까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 기준을 새롭게 제정한다면, 기존에 근속년수 만 충족되면 지원 받았던 근로자와 새로운 기준에 걸리는 사원과의 불만이 생길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장학금 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 확장시키고 싶지만, 장학금 지급액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도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되도록 함이 원칙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이런 맥락이라면 장학금지원, 특히 직원자녀대학학자금지원은 수혜계층이 소득이 높은 장년층에 국한되고 1인당 지원액도 많아(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게 되어 여타 목적사업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함)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학자금지원을 실시하려면 지원액수를 줄이고, 자녀 성적에 연계하는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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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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