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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개정의견을 이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의한 결과들이 잘 반영되어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업무를 처리하기 편리한 업무환경이 조성
되기를 희망한다
넷째, 기금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때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따라 앞 6자리 중 뒤 두자
리 숫자를 71번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재단법인(22), 사회복지법인(31), 사단
법인(21), 새마을금고(44), 상호신용금고(48), 자동차운송사업조합(49), 법무법
인(46) 등 다른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례들이 많다. 이러한 특수법인 오
류등록번호 부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규칙' 제5조제4항으로 '특수법인
의 등록번호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사항
은 특별법령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6가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본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를 열거하고 있음에도 등기관마다 추가적으로
설립인허가 연월일이나 해산사유를 등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
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이틀교육을 마쳤다. 각 회사 사내근
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각자 기금법인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나 궁금한 사항
을 가지고와서 상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기금
실무자들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고충, 궁금증을 상담해주고 해결해주는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자 종합병원과 같다는 느낌이 든다. 어느 회사는 노
사가 함께 와서 상담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해결해가기도 한다. 그
동안 잘못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을 동동구르며 좀 더 일찍 발견하여 개
선하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나도 안타깝다. 기금실무자들이 기대고 의지하고 고민들 토로하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 역할
을 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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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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