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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2016년 마지막 근무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올해 마지막

날이 되어도 여전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상담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

온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기본자산

총액 변경보고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꼭 올해 안에 해야 되느냐, 회사에서는 일시적인 자금사정 때문에 며칠 지나고 내년 초에 출연하면 안되느냐? 회계부서에서 그러는데 회사가 연말에 미

지급으로 계상해두었다가 내년 초에 미지급 상태에서 기금법인으로 입금시

키면 미지급과 상계되지 않느냐 등 기금 출연관련 다양한 질문이 많은데 현

행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현금주의를 택하고 있다.

 

둘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인데 올해 출연받은 기본재산 중에서 근로

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사용 허용금액을 언제 사용해야 하느냐. 12월에 출연

하다보니 사용할 시간이 부족한데 미사용분을 내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

느냐? 내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준비금 중 어느 것을 먼저 사용해야 하느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없느냐는 질문이 많다. 기본재산을 이월하

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고용노동부 예규 임금 68207-246, 1999.11.22).

 

마지막으로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된다. 이밖에도 지난주에 회사 소재지를 변경하였는데 기금법인 소재지도 변

경해야 하느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 이후 5년이 넘도록 사용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없느냐? 운용 중인 정기예금이 3년 만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 연장시켜야 하는지 아님 그대로 계속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은 기금법인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주었다. 연구소 기본실무과정 교육에 한번만 참석해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관련 서식 작성방법, 임원이 변경시 조치방법, 정관 중 등기사항에 변경되었을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 등에 대해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데 이제 막 기금업무를 인수받은 초보 실무자에게 일일히 업무

절차와 처리방법을 설명하려니 내가 답답하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연 2.6%로 추정되고 내년에는 경제성장율 전망과 경영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내년이 

올해보다 더 격변의 해가 될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의 개

정이 잇따르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작업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신을 바

짝 차려야 할 것 같다. 이런 격변의 시기에는 살아남아야 하기에 자신에게 주

어진 업무처리와 자기계발에 올인해야 한다. 올해 어느 밴드에 올해도 0000

빈칸을 채우는 댓글놀이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쓴 댓글을 보니, '올해도 수

고했어'가 가장 많았고 '올해도 나름알참', '올해도 평안했다', '올해도 잘버텼다', '올해도 지나갔다', '올해도 선방했다', '올해도 역시갔네' 등 댓글을 보면서 마

음고생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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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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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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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변함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컨설팅이 연말까지 간다. 변수는 고

용노동지청의 설립인가이다. 어느 지청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

으면 빠르면 2~3일만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주지

만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은 20일 이내에 인가증을 발급해주

기도 하지만 실 근무일수 20일을 꽉 채우고도 부족해 며칠을 더 기다리게 만

든다. 11월말까지 설립요청이 오면 그런대로 연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도전해보지만 12월에 설립 요청이 오면 손사래를 친다. 모든 일은 여유를 가

지고 진행해야 하는데 일정에 쫓기고 관공서와 부딪치게 되는 일이 생기므로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작한 어느 중소기

업이 미루다가 11월 18일에야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어제야 겨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는데 기금법인 명칭이 잘못되어 다시 수정 발급받아야 한

다. 회사 실무자가 직접 등기를 한다니 올해 안으로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 신고는 어렵게 되었다. 다행인 것은 12월 8일 설립인가신청을 한 어느 기금법인과 공공기금법인이 두 군데가 오늘 인가증을 받아 미리 알려준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곧장 법무사에 등기의뢰를 했으니 올해 안으로 법인등

기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도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아 다

행이다.

 

가장 답답한 경우는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은데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인·허가 서류 작성업무나 법인등기 업무를 비용을 절감한다

고 회사 직원을 통해 설립할테니 연구소에서는 필요한 서식 제공과 서식 작성 방법을 무료로 제공해달라고 무작정 떼를 쓰는 기업체 관계자들이다. 어느 회사 관계자는 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할테니 결재과정에서 관리자와 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자세한 기금법인 설립절차와 소요시간, 서식, 프로세스별 금액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입수했다 싶으면 나중

에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회사도 있다.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다른 회사를 사칭하여 해결방법을 물으면 연구소에서는 정중하게 사절한다.

나중에는 잘못된 정관이며 등기서류를 바로잡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

요된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라도 더 설립시키고 싶고 대한민국 근로자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기금혜택을 주고 싶은 열망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만 이제는 제발 인적 용역과 서비스 용역서비스에는 정당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의 변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변호사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구두 상담을 할 때도 꼬박꼬박 수임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결산이나 회계처리, 법인세신고 등 노하우를 전

수받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댓가를 치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언제까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를 탓하며 운영사항이나 결산, 법인세신고까지 무료로 서비스해달라고 떼를 쓰고 어리광을 부릴 것인가?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부에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짚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으려고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했으면 기업에서 알아서 업무처리와 관련된 외부교육도 받고, 회계와 법인세, 운영상황보고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 xxxxxxx템(http://xxxxxxxxxxxxxxxx.98)이 개발되어 있으니 회사 내부에서 따져

하면 도입해서 활용하는 등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맞다고 본다. 나

도 자기계발을 위해 매년 한국생산성본부나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비영리법인 회계실무'와 조세법 교육에 꼭 참석을 하는데 다른 비영리법인에서는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기 위해 비영리

법인 실무자들이 대거 교육에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다. 반가운 것은 연말이

되면서 인력효율화 측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xxxx템을 도입하는

기금

법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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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마무리 작업이 한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또는

운영, 회계 컨설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회사들의 기업복지 또는 인사 총무

부서, 회계부서, IT부서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하며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느

끼는 점은 회사전체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직결되는 업무인지라 대부분 기업

의 관계자나 실무자들 공히 적극적이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적극성을 느낄 수 있다. 다른 부서와 협업이 필요할 때는 즉시

다른 부서 관계자를 섭외하여 회의에 참석시키고 예산문제며, 시간배정 등을 주도적으로 조율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히 업무를 종료할 수 있도록 조

치한다.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저런 사람들이 회사의 인재구나!'하는 것을 느

끼게 된다.

 

마침 어제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추진위원회와 인사처가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진이 저술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045년 미래

정부 기능과 인사를 조망하고 공직사회의 모습을 그린 '인사비전 2045' 책자

를 발간했다고 한다. 인공지능(AI)이 지배하는 30년 뒤 미래에는 기술 발달로 인해 개인 희망에 따라 정규직, 임기제, 시간제 공무원으로 자유롭게 이동 가

능한 자유공무원제가 도입되어 정착되고, 정부조직은 계층과 조직을 단순화

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문진형(다단계 수직계층을 없애 조직을 수평

적으로 통폐합한 구조) 또는 다이렉트 형태로 바뀌며, 협업을 위해 결집했다

가 목표달성 후 해산하는 '태스크 플래시몹' 조직이 활성화될 것임을 전망했

다.  아울러 미래 공직사회 인재상은 로봇과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창의력, 

감수성, 유연성, 사색능력을 갖춘 '감성적 교감형'(르네상스 타입)을 주문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로봇과 기계로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는 미

래 사회에서도 진화와 발전 역량을 갖춘 사람이 중심이며 미래의 주인공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침 지난 2015년 11월초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432개사를 대상으

로 '핵심인재의 최우선 조건'을 조사한 결과 1위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인재(41.9%), 2위는 '직무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15.7%), 3위는 '탁월한 성

과를 내는 인재'(10.9%), 4위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성향의 인재'(10.2%), 5

위는 '미래지향적이고 넓은 시야를 가진 인재'(8.3%), 6위는 '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는 인재'(4.4%) 순이었다. 핵심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은(복수응답)

'책임감'(52.3% ), '인성, 됨됨이'(48.6%), '소통능력'(33.8%), '도전정신, 집념'(31.7%), '긍정적 사고'(28%), '리더십'(16.2%), '창의성'(13.9%) 등으로 나타

났다. 핵심인재의 요건으로 기업에서는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

을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의 책임감과 적극성이 높음에는 동의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전에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는 마따한 교육기관도 없고 교육도 뜸해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 숫자가 맞지 않으면 결산자료를 직접 싸들고서 비행기나 KTX 첫차를 타고 무적정 KBS에 새벽 7시에 찾아오면 휴게실에서 만나 우유에 토스트를 시켜먹으며 함께 결산 수치를 맞추고 결산서를 완성해 가기도 했고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내 개인 메일로 보내온 결산자료를 코칭해주느라 밤 늦도록 숫자와 고생한 적이 많았다. 다행히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3~6회까지 과정별(기본실무, 운영실무,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 결산1일특강) 교육을 개설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서식 작성, 운영상 궁금한 사항은 교육에 참석하여 직접 문제를 해결해가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설립, 결산 및 세무, 회계 및 예산편성)도 발간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템까지 개발되어 실무에서 쉽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며 목적사업, 대부사업 관리까지 할 수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모두가 지난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답답함과 절박함,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후배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이런 아픔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열악했던 환경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고자 팔을 걷어부치고 노력했던 지난날 기금실무자들과 연구소의 공동작업의 산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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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이제 한 주일을 남겨놓고 있다. 서서히 연말을 맞이하면서 각 언론

사와 산업계에서는 2016년 10대 뉴스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2016년에는 눈

물과 몰락, 사과와 해체로 요약되는 기사들이 많았다. 가장 먼저 2016년 산업

계 10대 뉴스를 발표한 아시아경제신문에서는 10대 뉴스로 ①28년만의 총수

청문회....惡의 고리를 끊을 때 ②거제·울산·군산의 눈물...조선업 침체 ③무책임·무능력·무대책...해운의 몰락 ④이재용 시대 맞은 뉴삼성 ⑤24번의 파업 파업

차업...현대차 실적↓ ⑥재계본산 전경련, 날개 없는 추락 ⑦전세계 보호무역...동네북 된 산업계 ⑧삼성 사업·지배 구조 개편 본격화 ⑨재기업집단 지정 기

준 '5→10兆' 상향 ⑩'갈 데까지 가보자' 평행선 달린 노사 이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 몰락하는데 체 1년이 안 걸리는 모습과, 심증은 가는

데 아니다, 모른다고 증언하는 재계총수들의 모습은 아쉬움을 안겨주었다. 10대뉴스 가운데 삼성 소식이 3개나 차지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 경제에서 삼

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전경련의 추락

과 대기업 총수의 고개 숙이는 모습에서 어느 기업이나 단체든 정도를 벗어나면 역풍을 맞게 되고 위기에 처해지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정경유착이라는 구시대적인 고리를 과감히 끊어

야 됨을 인식시켜 주었다. 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불려나오는 모습 자체가 대

외적으로 엄청난 브랜드 이미지 실추이고 신뢰경영에 역주행하는 결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도 올 한 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7월 20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이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사 및 감사, 협의회위

원의 임기가 삭제되었고(제5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79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제3장 제4절)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이사의 임기 삭제는 기업체나 기금실무자들의 많은 업무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교육수강을 통해 체계적인 이론 정립과 업무 정립을 해야 할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여 실시하다보니 법령 해석이나 사용하는 서식 등에서 많은 개선과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올 한 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명칭 변경, 소재지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획장 이전, 구로동 사무실과 목동 사무실의 통합, 교육과정(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1일특강, 결산1일

특강, 진단1일특강) 교재의 전면적인 업데이트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oooo

oo템 업데이트를 실시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재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우리나라 제1호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내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과 연구소 교육교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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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2일 열렸던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를 보면서 시민

들의 참여가 많은 시선을 끌었다. 질문을 하는 측과 증인으로 나온 측 모

두 법조 출신답계 신경전이 대단했다. 사실을 파헤치려는 측과 그런 사실

이 없었고 그런 사람을 모른다는 판에 박힌 답변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 답답할 수 밖에. 이런 답답함을 일부 해소시켜준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민들의 실시간 참여와 제보였다. 야당의 관계자조차 "시민들의

결정적 제보가 그나마 맹탕 청문회라는 오명을 벗게 해주었다"고 말할 정

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다.

 

모 야당 국회의원은 "이처럼 많은 시민의 실시간 스마트폰 제보는 의정활

동 중 처음 경험하는 현상으로 예전에 대의제를 통한 공화정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야당 국회의원은 "생방송으로 시민들

이 보낸 제보가 질문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이다. 정

치인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시민들이 직접 나선 측면도 있다."는 긍정

적인 측면과 더불어 "자칫 검증되지 않은 의혹 던지기로 변질될 수 있으니

적절한 균형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문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이러한 제보 때문에 회사가 곤경에 처

해지기도 했지만 나름 진일보된 결과를 낳기도 했다. 첫째 사례로 A사는 회

사의 복지제도가 상당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었

는데 A사는 회사 무기계약직과 계약직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

택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근로자들은 이를 회

사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소하여 회사에서는 그 후

기계약직과 계약직근로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으로 포함시키

고 복지혜택을 주게 되었다. 마침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간 복지제도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면서 회사에서도 전향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

다.

 

둘째 사례로 B사는 2016년 4월경, 회사측과 근로자측이 임단협 과정에서 임

금과 복지문제로 대립하고 있었다. 그런데 근로자측에서 모 언론사에 제보하

여 해당 언론사 기자가 제보사항을 취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기사화 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사

실 확인차 전화를 해왔다. 기자가 기사화하려는 내용을 들으니 자칫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령을 잘못 이해하

고 있는 사항도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

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노사 합의로 합리적

인 차별은 일부 가능하다는 사실과 목적사업 재원이 없으면 목적사업 수행을 중단함이 원칙임을 설명해주어 기사 내용이 상당부분 수정하여 보도되게 되

었다.

 

셋째 사례로 C사는 회사 임직원 중 누군가가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복지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감사기관에 제보하여 세무조사와 감사

를 나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제보문화가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되고 자리

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는 원칙을 공부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으면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공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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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언급한 2016년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 오늘도 두

곳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한 곳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설립진행 사항이

속 보고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 A사내근로

복지기금은 어제까지 설립등기작업을 마치고 오늘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작업을 하러 간다고 연락이 왔다.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세무서 관

계자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미리 알려주었다. 대부분은 회사 직

원이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넘어가지만 간

혹 원칙을 고수하는 세무담당자를 만나면 꼼짝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

여 제출해야 한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곧장 예금계좌 개설과 회사에서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

다. 조만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시스

템을 도입하겠다고 하니 이를 도입하면 2016년 결산과 2017년 예산편성 작

업,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작업이 한결 편할 것이다.

 

B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하루 차이로 오늘 법인설립등기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

았다. 다음주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법인설립신고를 하겠다고 하

니 관련 후속조치들을 알려주었다. 모두 연구소에서 알려준대로 차근차근 인

가신청과 등기작업, 법인설립신고 작업이 진행되니 연말 안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출연과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작업까지 순조롭게 마칠 것 같다. 시간이 빠듯하여 중간에 오류사항이 걸리면 연내 설립이 어려운데 연구소와 해당

기업, 기금법인 이사들이 서류제출을 잘 협조해주어 법인등기작업까지 일사

천리로 이루어지게 다행이다.

 

C공동근로복지기금도 오늘 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 공공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사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처음이었고, 가장

늦은 12월 7일에 설립작업을 시작하여 12월 8일 공동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

회를 개최하여 당일에 고용노동지청에서 인가신청을 접수하였으나 공식 인

가기간이 휴일을 빼고 순 근무일수로 20일이 소요되는 마당에 과연 연내 공

동기금법인 설립이 이루어질지 수 있을지 가장 우려했던 사항이었다. 다행히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업무협조를 잘 해주어 다음주 설립등기를 추진하면

연내 설립이 가능할 것 같다. 고용노동지청에서 공동기금법인 정관을 간인해

주지 않은 것이 옥의 티였다. 간인된 정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니 근

로감독관님이 웃으시며 "사실, 왜 정관 2부를 제출했는지 궁금했거든요"라며 다음주 월요일에 간인된 정관 1부를 교부해주시겠다고 흔쾌히 약속하였다니 감사하다.

 

반면 지난 11월 18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접수한 D사

내근로복지기금은 공식 인가기간 20일이 지났는데도 오늘도 연기통보도 없

고, 인가통보도 없다.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인 사

재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싶다고 하여 기금설립을 추진하였는데 

이렇게 지연되면 회사 대표이사의 기금출연 의지가 바뀌어 기금설립이 무산

되거나 기금출연금액이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답답하지만 다음주

까지는 지켜보고 볼 생각이다. 기업 오너가 근로자들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개인 사재를 출연하겠다는데 이를 인가해주지 않는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

관님! 그리고 해당기업에 지도점검이 나오면 불이익이 있을까봐 항의도 하

지 못하는 기업체 실무자들! 참 이해 불가이고 안타까운 대한민국 노동현장

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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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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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10월 초순부터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업체 8개 회사와

공동근로복지기금 1개 회사의 결과가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네개 회사는 고용노동지청 설립인가와 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와 기금출

연까지 마쳤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네개 회사 중에서 두 회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할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과

정과 결산실무 교육까지 수강하여 12월부터 기금법인을 통해 목적사업을 실

시하며 내년도 운영상황보고를 위해 분개요령과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

본재산 중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서 2016년

도 결산작업과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을 배워서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보다 늦은 11월 초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시작한 두군데 회사

는 어제까지 기금법인 설립등기 작업까지 마쳤고 오늘 법인설립신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0월 초순에 시작했지만 한달 반을 회사 내부에서 시간을 지

체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다 이러다가 올해 안에 기금설립이 안될 수 있다는

연구소의 재촉을 받고서야 뒤늦게 11월 18일에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

립인가신청을 한 중소기업은 아직도 고용노동지청에서 별다른 인가 소식이

없다고 한다. 기금법인 설립인가는 근로감독관 고유권한이기에 문제가 발생

하면 인가가 늦어질 수 있다고 미리 서두르라고 그토록 주지를 시켰거늘. 근

로복지기본법시행령상 정식 기금법인설립 인가기간이 20일인데도 인가기간

을 넘겼는데도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님은 다른 업무가 바쁜데 자꾸

전화를 한다며 짜증을 부린다고 하니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더 답답하다. 법

적 인가기간을 넘기고서도 근로감독관이 화를 내고 자꾸 귀찮게 전화하면 해

당 업체에 근로감독을 나가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니, 사장님은 개인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연말이 곧 나가오는데 언제 출연하면 되느냐고 기금설립을 독촉

하고 업체 실무자는 중간에 끼여 혼자서 그저 애만 태우고 있다. 연말에는 제

발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와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법적 인가기간 내

에 인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가장 늦은 12월 8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한 두 기업은 다음주 월요일에 인가신청을 교부해주겠다는 통보

를 받았다고 한다. 인가증을 받자마자 기금법인과 공동기금법인 설립 등기작

업과 등기후 법인설립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코칭하고 있다. 연말이니만큼 인가증이나 등기에서 하나만 실수해

도 다시 정정하는데 며칠을 소요하게 되어 연내 설립은 어려워진다. 매년 사

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제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므로 9월, 늦어도 10월중에는 설립결정을 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도 먹히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고 회사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화하여 통합 운영해야 하는 만큼 빠르고 정확히 그리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을 하려면 전문가 손을 빌려야 한다

고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립되고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구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 부동산 소유, 회계처리, 해산방법, 등기사항 등을 모른체 인터넷에 떠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근거로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나중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과 등기가 불일치하고, 정관에서 없는 목적사업을 실시하다가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연구소를 찾아와 해결한 방법이 없느냐고 사정하는 회사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제발 전문가 손을 빌려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을 하기는 바란다. 기금설립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회사 관계자들에게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면 벌칙이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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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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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연구소에 출근은 했는데

일은 밀려 있는데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올 한 해 생활이 너무 힘들었나보다.

 

벌려놓은 일들 막바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진이 빠졌다는 표현이 맞는 걸까?

 

겨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하나 써 올리고

연구소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다.

곧 비가 오려는지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3일 앞으로 다가왔네.

휴식이 필요한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나는 변함없이 머리속 생각을 정리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쓴다.

 

내일도,

모래도,

평일이면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쓸 것이다.

 

내 열정이 살아 숨쉬는 한.....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국가 통계자료들

이 발표되고 있다. 어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014년 암등록통

계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발생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

존율이 70.3%로 처음으로 70%를 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5년 상대생존율은 암 발생자가 교통사고나 심·뇌혈관 질환 등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가

능성을 보정해서 추정한 5년 이상 생존 확률로, 암 환자의 5년관찰생존율을

일반 인구의 5년 기대생존율로 나눠 계산한 수치이다. 쉽게 표현하면 암환자

3명 중 2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한다는 의미이다. 전확한 통계를 산출하고

자 다른 암에 견주어 5년 상대생존율이 100%를 넘는 갑상선암을 제외해도

암 환자의 최근 5년 상대생존율(2010~2014년) 생존율은 63.1%에 달했다고

하니 의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는 암 조기예방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암 5년 상대생존율을 살펴보면 꾸준히 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

1993~1995년 41.2%, 2001~2005년 53.9%, 2006~2010년 65.0%, 2008~2012년 68.1%, 2009~2013년 69.4% 등이다. 2010~2014년 암 종류별 5년 상대생

존율을 살펴보면 갑선암이 100.2%로 가장 높았고, 전립선암 93.3%, 유방암 92.0%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간암(32.8%), 폐암(25.1%), 췌장암(10.1%)는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았다. 성별로는 여자의 5년 생존율이 78.2%로 남

자의 62.2%를 웃돌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여성에

게 더 많이 나타나는 영향으로 판단된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위암, 대장

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2010~2014년 5년 생존율이 각각 74.4%, 76.3%, 32.8%, 79.7% 등으로 미국(2006~2012)의 31.1%, 66.2%, 18.1%, 68.8% 등보다 높다

는 홍보는 비교기간 연도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암 5년 상대생존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전국 단위의 암 발생 통계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국 단위의 암 발생 통

계를 신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암 유병자는 2015년 1월 기

준으로1,464,935명(남자 645,332명, 여자 819,603명)으로 이는 2014년 우리

나라 국민 전체 인구 50,763,169명의 2.9%(남자 2.5%, 여자3.2%)를 차지하며 인구 35명당 1명이 암 유병자라는 의미이다. 이 가운데 암 진단 후 5년 초

과 생존한 암환자는 658,155명(전체 암 유병자의 44.9%), 추적 관찰이 필요

한 2~5년 암 환자는 443,505명(전체 암 유병자의 30.3%), 적극적 암 치료가

필요한 2년 이하 암환자는 363,275명(전체 암 유병자의 24.8%)으로 나타났

다.

 

암은 이제 우리 생활과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

사업으로 의료비지원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암 환자는 치료비가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여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다만 의료비지원

사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인 수혜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1순위로는 직원본인, 2순위는 배우자, 3순위는 직계 자녀로 하며 부모는 4순위, 배우자의 부모는 5순위 식으로 차등하여 적용하면 의료비지원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도 예전에 의료비지원을 관리한 적이 있었는데 전체 의료비 중에서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이 높아 재원대책

에 어려움을 겪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매년 우리나라 인구 평균수명이 0.5년씩 증가하고 있고 노후 10년은 의료기관 신세를 진다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기준 마련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의료비 지원 등 목적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주의사항과 참고사항, 운영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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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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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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