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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희망을 주는 소식보다는 우울
한 소식들이 더 많다. 작년말 금융권에서 시작된 대규모 희망퇴직 후속조치로 시내 곳곳에서 은행 지점의 통합과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기업에서
도 연말 인사발령으로 조직이 확장보다는 축소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
망이다. 제4차산업혁명은 IT기술 발전과 인공지능(AI) 기술발전이 융복합되면서 점차 사람이 하는 영역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의 인력감축도 IT기술발전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온라인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성 악화와 그에 따른 후속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미 작년초에 유럽은행과 유럽권 은행들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통해 예상된
바였다.
AI기술은 이미 한국에서도 사람들의 일자리를 점차 대체해나가고 있다. 증권
회사들은 펀드매니저가 하던 펀드관리를 로봇을 통해(로보바이저) 실시하고
있으며 사람과 로봇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로봇이 앞선다는 보도자료가 발
표되고 있다. 한때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인
기가 시들해지고 인력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시술에서 로봇을 이용하고 있고 작년 12월 30일자 일본 언론기사를 보면 일본 중견
보험사인 후코쿠생명보험은 일본IBM의 AI '왓슨'을 도입하여 활용하여 의료
보험 등의 교부금을 사정하는 부서 인원을 30%가깝게 삭감할 계획이라고 한다. AI 비용은 시스템 도입 2억엔(약 20억 8000만원), 연간보수유지 1500만엔
으로 인력 34명을 운용하면서 들이는 비용보다 연간 1억 4000만엔 정도가 절감된다고 한다. 사람이 하는 업무를 AI로 대체했을 때 절감금액에 대한 최초
의 수치화된 검토보고서로서 이는 기업이나 일상에서 로봇활용이 활성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어제는 애플사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기업
폭스콘이 아이폰을 만드는 생산공장에 로봇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기술발전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기술발전이 산업과 사회, 유통구조
를 바꾸어나가고 있고 사람의 일자리와 고용형태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고 실업률 증가, 소득감소, 결혼기피, 저출산, 소비위축으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불황의 장기화와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력고용 기피, 저출산 현상들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어 국민들이 고대하는 경기회복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세법과 서식을 중심으로 2017년에 개정
실시되는 사항을 살펴보았다. 첫째, 소득세법은 최고세율이 신설되었다. 종합
소득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는 1억 70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이 신설되었다.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이 연장되지 않아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상속세와 증여세
성실신고납부 감면이 10%에서 7%로 축소되었다. 넷째, 지방세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서식이 대거 변경되었다. 2017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서식은 다음과 같다. 변경된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커뮤니티/자료실
에 게시하였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의
3서식], [별지 제43호의4서식], [별지 제43호의5서식], [별지 제43호의6서식], [별지 제43호의9서식] 등이다. 감면과 비과세가 계속 축소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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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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