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이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가 상담 중에 회사에서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전 담당자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

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이를 정식으로 회사 내부에 보고하

여 공론화하여 다소 비용을 들이더라도 바로잡고 갈 것인지, 아님 자신도

모른척 대충 눈 감고 일을 처리하다가 전임자처럼 후임자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넘길 것인지 고민이 크다고 하였다. 전자를 택하면 자신이

총대를 매고 잘못된 업무를 바로잡아야 하기에 책임이 뒤따르고 제대로 바

로잡을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잘 해낼 수 있을지가 두렵고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 후자를 택하면 전임자들이 잘못 업무처리한 것을 오

픈하지 않아도 되고 편하지만 잘못된 것을 개선하지 못하여 꺼림직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의사결정이나 선택에는 타이밍이 있는 법이다. 어느 기업에서는

2년전 두 회사가 한 회사로 회사법인 합병을 했는데(두 회사 모두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양 회사 노동조합의 의견차이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기금실무자나 기금

법인 임원들이 기금법인 합병을 진행하려니 관련 지식이 없을 뿐더러 회사

내부 양 노동조합을 설득할 자신도 없고, 외부에 합병컨설팅을 의뢰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결국은 기금법인 합병을 만지작거리다가 실행으로 옮

기지 못하고 후임자에게 계속 넘기다보니 2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2년전,

아니 작년말 이전에만 기금법인 합병을 진행했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 기금합병컨설팅 비용에 상응하는 등록면허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

지만 지방세특례법상 등록면허세 감면 일몰기한 2016년 12월 31일 지나 등

록면허세 감면이라는 소중한 비용절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

았다.


회사 내부에 일이 발생하면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한지, 회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

하다면 신속히 해결하고 해결이 어렵다면 다소 비용을 들이더라도 외부 전

문가의 힘을 빌어 문제를 정확하고 깔끔하게 해결해야 한다. 비용을 아끼려

고 어설프게 문제를 처리했다가는 나중에 일이 더 꼬여 큰 어려움에 봉착하

게 된다. 기업은 시간이 돈인만큼 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처리해

야 한다. 어느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려고 회사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게 하

였다가 보고사항이 잘못되어 회사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외부평

가에서 큰 불이익을 받았고 대외적으로 회사 이미지도 큰 타격을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업무처리 원칙과 방법 등 기본을 알면 어려운 업무가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다. 회사에서 기금실무자로 바뀌면 최소한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서

식 작성방법, 결산과 회계처리방법, 등기방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에 필요한 지식을 최단시간 내에 습득하게 하여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한다.

프랭클린 델러노 루즈벨트 전 미국대통령이 했던 말이 기금실무자들이 느끼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업무개선을 위한 도전을

망설이는 상황에서 자극제가 된다.

"막연하고 이유도 없고 정당하지 않은 두려움이야말로, 후퇴를 전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

려움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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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진행을 위한 1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택적복지, 복지카드, 경조비, 학자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하여 정관작성 등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약 2시간이상의 논의와 전략구상을 통하여 기업문화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항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분할, 합병 등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김승훈박사가 함께 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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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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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업체들의 설립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나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심지어는 4~5년 전에 기금설립 불

씨를 지펴놓은 기다리는 회사들에게서 이제야 회사 오너의 기금설립 승인이

떨어졌다고 SOS가 오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야 하기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CEO도 아장 1년만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해야 하니 회사 손익이

어떻게 될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지난 1월에 설립상담이 온 세 회사

는 작년에 설립하려다 CEO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 연말이 닥쳐 시간이 촉

박하여 내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설립하자고 2017년으로 기금

설립을 넘긴 업체들이다.


어제 방문한 두군데 중소기업은 나름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에 적극적이었다. 나는 업체를 방문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재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와 CEO의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데 이는

3년전 겪었던 서울시내 어느 중소기업의 사건 때문이다. 당시 그 회사는 아버지와 자식이 각각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 회사마저 자식에게 회사를 넘겨주려고 경영권 승계작업이 진행중이었는데(아버지와 자식이 공동대표이

사였음) 자식CEO의 지시로 두 회사 모두 동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

팅을 진행하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해당지청에 아들 회사의 기금법인 설립인

가신청을 하여 설립인가증을 받고나서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하려는데 아버지CEO가 그 사실을 알고(아마 사전에 아버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노발대발하며 "왜 피같은 회사 자금을 쓸데없는데 쓰려고 하느냐?"며 반대해 아들회사의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3주 이내에 이행하지 못해 결국 고용노동부 해당지청 직권으로 기금법인 설립인

가가 취소되고 말았다.


그동안 몇개월간 작업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공동소유인 나머지 회사의 기금

설립 작업 또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 자수성가형 보수적 CEO가 있는 기업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힘들겠구나"였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을 신청하였을 때 어느 대기업

장이 회사 임직원들을 '머슴'이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었는데 정해진 임금 이외에 법정외 기업복지비를 '쓸데없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변하지 않은 이상 직원들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뿐만 아니라 확산도 힘들거라는 생각이다. 다행히 어제 방문한 두 중소기업은 CEO가 흔쾌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동의를 해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 한 CEO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회사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려고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던 중이었다는 설명에 희망을 발견한다.


어제 한 회사의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역 CEO 모임에서 알게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의 또 한가지 방법을 알게되어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CEO모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점과 운영사례를 알리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호적인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전도사를 자부하는 나에게 희망을 가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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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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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2017.3/2~3, 2차 3/9~10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3.16~17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3.20~21일(2일, 38만) - 월~화
4.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7.3/27일(1일, 25만) - 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30~18:00(1일과정은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3월.zip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박사(경영학박사)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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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가끔, 아주 가끔은 지나온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해온 일이나 행동,

업무처리에 대해 실수했던 부분이나 일처리를 잘못하여 난처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한다. 요 며칠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지난 자료를 정리하면서 모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기금법인 합병컨설팅 자료를 보게되었다. 그 기업은 회사의 분할, 합

병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과 합병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는 특이하게도 컨설팅

계약 단서에 단 한번으로 컨설팅작업을 끝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

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들이 전국 각지 공장

에 산재하여 근무하다보니 협의회를 개최하는 일도 쉽지 않았고 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의록과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싸인을 받는데만 정확히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단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회사였다.

 

그런데 이 회사는 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들 중 일부가 퇴직하고, 임기

를 경과한 경우여서 협의회위원 및 이사 감사의 선임부터 새로이 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일부 변경 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작업을 동시

에 진행하면서 최단기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

에 갖추어야 하는 그야말로 고난이도의 작업이었다. 그래서 비용부담을 감

수하고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나를 선택했다는 답변이

었다. 당장 협의회위원 및 이사, 감사의 선임과 후속 등기작업, 그리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작업, 인가신청, 인가 후 등기작업, 기금법인 합병 작

업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세워 동시에 가동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1차 임원 임면에 대한 협의회 안건 작업과 등기서류, 2차 협의회 안건 작업과 등

기에 필요한 서류, 3차 기금법인 합병 협의회 의안과 등기서류, 후속 각종

신고 및 보고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정해진 프로세스

에 따라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착오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하기에 정해진 등기기한 내에 작업 완료가 힘들어진다.

 

컨설팅 작업이 부담스러운 것은 일이 잘못되면 후폭풍이 엄청나다는 점이

다. 당장 계약금의 반환은 물론, 위약금과 손해배상과 함께 이미지 실추라

는 무형의 손실까지를 생각하면 컨설팅이 최종 마무리될 때 까지는 늘 긴

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 퇴근해서도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보고 또 보면서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3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

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해 기본재산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출연으로 가볍

게 생각하고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합병후 기본재산 등기를 간과하였다.

 

다행히 임원변경을 진행하는 초기에 발견하여 나중에 존속하는 기금법인 등

기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전체적인 컨설팅 추진일정에는 큰 차질은 없었지

만 내 자산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진

행할 때는 관련 법령을 몇번씩 확인 또 확인하곤 한다. 다른 사람을 코칭하고 컨설팅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다. 늘 공부하고 자기계

발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기존에 처

리하단 방식 이외에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연구

하게 된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

고 더 배움에 갈증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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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교촌F&B(교촌치킨)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을 도입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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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살면서 삶의 철학이나 삶의 신조, 삶의 모토, 인생철학이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래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실수하지 않고 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실

무자들은 큰 돈을 취급하는 업무이기에 더더욱 그런 것 같다. 나도 1993년

1994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면서 25억, 50억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자금을 직접 수표로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탁하러 가곤 했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금인 25억원, 50억원짜리 수표를 손에 쥐고 이

할 때는 분실이나 사고가 날까봐 조바심이 나서 잠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

다. 금융기관에 무사히 예치하고 나서 상사에게 무사히 잘 예치했다고 보고

하고 나면 등에 땀이 흥건했다.


설날 연휴 4일 마지막 날, 연구소에 출근하여 밀린 서류정리를 하는데 예전

에 도움을 주었던 많은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을 정리하는데 많

은 추억이 떠올랐다. 2004년부터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인연을 쌓

으며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

산, 예산, 정관관리, 운영상황보고, 임원변경등기는 기본이고 사내근로복지기

금 합병과 분할업무까지 다양한 SOS를 받게되었다. 대봉투에 넣어서 보관해

두었던 자료를 별도 파일에 나누어 정리하면서 세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기억이 남다르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08년말 기존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어 업무를 추진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지주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전환되고나니 영업회사로 분리된 종업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이 불가피해져 나에게 SOS가 와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 작업에 도움을 주었다. 당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분할에 대한 사례가 거의 없어 기금분할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몰라 기금분할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여 주식회사의 사업분할 사례와 판례를 많이 연구했다. 아무튼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궁금한 것은 묻고 또 물어가며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을 마무리했다. 당시 열정 하나로 부딪치며 연구했던 자료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손때가 묻은 자료들을 보니 입가에 미

소가 지어진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국적기업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케이스였다. 2009년말에 B기업의 노조위원장이 직업 나를 찾아와 2009년 결산작

업과 업무코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를 적용하여 통

합재무제표와 구분재무제표를 작성해주었다. 나중에 그 기업은 국내 대기업

에게 M&A되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였고 직원 중 절반이 구조조정되어 회사

를 떠났다. 2011년초 노조위원장이 인수한 회사에서 노동조합 해체를 요구하여 노동조합도 해체하였고 노조위원장인 자신도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며 마

지막으로 2010년도 결산서 작업을 부탁하는데 마음이 아팠다. 자신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요구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종업원들 복지증진

을 위해 애쓰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었던 노조위원장

이 부디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아 새출발을 하고 능력을 발휘하기를 빈다.


C기업에서는 C기업과 D기업이 회사는 합병을 하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중에서 퇴직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기금법인 관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무

보다 기금목적사업 수혜에서 차등이 발생하여 회사 화합차원에서 사내근

로복지기금도 합병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년 나에게 사내근

로복지기금합병 컨설팅 요청이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합병 자료가 많지 않

아 기존 주식회사의 사업합병 자료를 연구하여 기금법인 합병컨설팅 자료를

준비하고 합병작업을 추진하였으나 막바지 기금협의회에서 양 회사의 노동

조합에서 합병후 목적사업 수혜금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합병작업이 중단

되었다. 그렇지만 C기업 컨설팅작업을 진행하면서 기금법인합병의 절차와

프로세스, 서식 등을 정비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사례와 경험, 기금실무자들에

대한 네트워크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서 그대로 활용되었다. 기

금협의회나 기금이사회에서 목적사업이니 증식사업, 협의회 운영,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타 기업의 사례를 요구하는 경

우가 많았는데 기금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이 시의적절

하게 활용할 수 있었고 2008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하

여 기본재산의 25%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한때는 주변에서 내가 타 기업 기금실

무자들과 통화하고 업무코칭이나 교류하는 것을 근무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잡담을 나눈다고 비아냥대기도 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정보, 운영사례들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적극 활용하였고 내가 KBS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있는 동안 큰 틀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나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끌어갔다고 자부한다. 타 기업의 기금실무자들이 요청한 자료들은 업무시간 이후에 야근이나 휴일에 작업을 해서 회사 업무시

간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 


기업이나 제도나 사람이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회사 일만 잘 처리하는 사람이 인재인지,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

어서 업무에 활용하고 업무와 제도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인재인지 잘 판

단해야 할 것이다. 4일 기나긴 설날연휴가 끝났다. 당장 앞에는 2016년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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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수행,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간자문제도와 건별컨설팅 등의 자료들을 업데이트 관리를 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설립 이후 법인관리, 회계관리, 예산 및 결산방법,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관리, 정관 및 각종 규정

관리,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 해산에 대한 업무코칭을 수행하고 있다. 이

런 종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가능한 것은 대기업 근무 7년 8개

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여 3년

3개월간 운영하면서 축적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 덕분이

다.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기획과 기업회계, 결산과 예산, 원가관리, 내부감사

업무를 배웠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에서

운영, 회계, 기금법인관리, 해산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를 경험했고,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

으로 컨텐츠화하고 서비스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지식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

험이라는 소중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자다. 데이터는 어떤 의도로 사용하

느냐에 따라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되기도 하는데 내가 보유한 데이터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지식의 질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데이터는 지식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원천이기에 관련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을 생산하기

에 유리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업무개선에 필요

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코칭이나 결산서 작성을 무료로 도와주는 등 수고

로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기금실무자교육이나 상담을 하면서도 실무자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메모를 해두는데 메모는 디테일을 살려주고

오르는 아이디어를 잊지 않게 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일본의 세계적인 지식이론가인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는 지식화의 과정을

'암묵지를 형식지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형식지란 눈으로 보

이는 형태라는 뜻으로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누군가가 이해하고 또

다른 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지식이 형식

지로 전달되는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인데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는 관련

도서를 구입해서 읽는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는 방법, 컨

설팅 등이 있는데 오프라인 교육 참석과 컨설팅은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지식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효율적인 수단이다. 이번주 모 기업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2016년 결산서 작업을 코칭하고 있다. 2016년 발생한 거래에 대

해 분개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자금흐름과 함께 체크하고 있다. 이런 작

업을 하다보면 기금실무자들의 업무실수나 오류도 확인할 수 있다. A기업

기금실무자는 퇴직자 주택임차자금에 대해 급여공제와 퇴직금 공제요청

을 통해 이중으로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있다가 컨설팅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 B기업 기금실무자는 법인세신고 후에 선급법인세외 법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컨설팅을 통해 확인하고 미수금

으로 반영하였다.


C기업에서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해온 업무처리방식이 맞는지 확인하고 잘

못 처리하였을 경우 리스크를 줄이고자 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였는데

결산처리와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

정에 대해 업무 절차와 프로세스, 서식들을 새로이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만족해한다. 그 후 C기금에서는 매년 한번씩 연구소 운영실무교육을 통

해 법령 개정이나 서식 업데이트 사항만 체크하여 관리하다가 최근에는 아

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간자문사로 등록하여 관리받고 있다. 이제는 전문

가의 전문가를 통한 관리를 받고자 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어느 지인과 업무관계로 한참 통화중에 나에게

조심스레 묻는다. 아마도 지난 3년간 무던히도 궁금했는데

묻지를 못햇던 것 같다. 호칭도 예전 호칭이다.

"부장님은 지금이 KBS기금에 다닐 때보다 나으신건가요?"

 

내 대답은 명쾌했다.

"그럼요. 지금이 얼마나 편한데요. 누구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내 나이 직장 동료들은 임금피크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임금이 반으로 깎이고 내년말이면 퇴직입니다.

퇴직 이후에는 뭐할겁니까? 나는 3년 일찍 나와 기반을

닦느라고 힘들었지만 그 사이에 평생직장을 일구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업도 이제는 안정궤도에 올랐고"

 

너무도 의외의 대답이었는지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끼리 지난 3년간

얼마나 입방아를 찧었을 것인지 간간히 나에게 들려오는

비아냥섞인 말에서 지레 짐작이 간다.

"사업이 얼마나 힘든데, 그 편한 직장을 박차고 나오누"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잘 하면 1년이나 버틸려나???"

 

그러나 내가 창업을 결심하고 실행으로 옮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노력을 했는지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비로 대학원 진학하여 경영학 석사와 박사

학위 취득,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 취득,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생소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분야에 뛰어들어

손과 발로 뛰며 쌓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책으로 만들었고

카페와 블로그를 개설하여 고객을 네트워크화시켜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었다. 나의 이런 노력들이 '지식창업자'(박준기,

김도욱, 박용범 지음, 샘앤파커스刊) 책을 읽다보니 지식창업자의

필수요건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거기에 열정까지 있으니....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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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건별컨설팅과 난이도 높은 업무 자문을 진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처음 설립되는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은 건별컨설팅, 연간자문제도를 도입하고, 회계실무교육을 통하여 기초적인 비영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해하면  생한 거래에 대한 분개와 전표작성현황, 작성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출력하여 메일로 송부해주면 연구소에서 작성이 잘 되었는지, 오류사항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알려주어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완성하도록 코칭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초까지 건별컨설팅과 연간자문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많아져서 한곳 한곳 일일이 마춤코칭을 통하여 결과를 체크하여 바로잡아주고 있다. 처음 xxxxx 사용법과 입력사항만 익히면 얼마나 편리한 xxxx지,기금실무자가 퇴사를 해도 패스워드와 비번만 알면 업무의 단절없이 즉시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연구소 결산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xxxx을 도입

한 업체들에게는 결산서(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결산작업이 끝나면 결산

서를 작성하여 기금법인의 감사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의 감

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한다(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

조제1항). 결산서에는 통합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구분경리에 따른 구분 재무

제표와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기금법인의 감사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

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산서에 필요한 부속명세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2

항에서 자세하고 언급하고 있다.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

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

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

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

여금처분명세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은 열거되어 있지만 작성해

야 하는 서식폼과 서식 작성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 일

선에서 기금실무자들이 느끼는 고충은 크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을 포함하여 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연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

식을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2017년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

xxx을 도입한 기금법인 실무자에게 제공하여 실무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

다. 작성한 서식을 직접 실무에 적용해보고 불합리하면 계속 보완하기를 올

해로 25년째이다. 이제야 비로소 서식들이 정착된 것 같다. 이렇게 작성된 2016년도 결산서(안)을 기금법인 감사에게 제출하면 기금법인 감사가 재산

상황이나 업무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감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금

법인의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면 이를 첨부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에 '2016년 감사보고서(안)'을 상정하여 의결되면 결산서가 확정되

고 후속 조치사항으로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하면 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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