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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1일특강을 마치고 의미있는 결과

세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이

제는 자신들의 업무에서 핵심업무에 충실하고 집중하려는 자세를 읽을 수 있

었다. 불과 2~3년전만해도 회사에서는 직원 한 사람이 수개 내지는 십수개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당연시 하였는데 요즘은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나

누어 비핵심업무는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외주를 하여 처리하고 있었다. 업무는 깊이나 강도는 늘어나는데 회사내 인력은 더 이상 충원되지 않고 오

히려 감소되니 가용 시간을 핵심업무에 집중함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

각한다.

『유엔미래보고서 2045』(박영숙·제롬 글렌 지음, 고보문고)을 보면 인간의 일

자리를 AI로봇이 대체한다(p.149-151),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는  AI

로봇(p.154-155)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견 로봇으로 인해 픙족해지는 미래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로봇들은 생산성에 중점을 둔 인간의 노동 대부분을 앗아갈 수도

있다. 저널리스트 마커스 울슨은 인간이 작업해야 할 일들을 로봇이 대신하

게 되면서 미래에 인간은 오로지 창조하는 일에만 열중하게 될 것이라고 예

측했다'(p.151) 또한 기술입 발달하는 미래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각종 시스템

도 변화를 맞이할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의 삶과 가깝거나 많은 영향을 미치

는 의료 시스템, 정부 시스템, 교육 시스템, 방송 시스템, 국가시스템의 해체

를 예측한다.(p.180~184) 그러나 나는 여기에 기업시스템을 추가하고 싶다.

기업도 비용절감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AI 로봇을 활용한 공장 자동화와

사무사동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고용인력의 해체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앞으

로 기업은 핵심인력만 있고 아웃소싱이 보편화될 것이다.

 

둘째는 새로운 시도가 안착했다는 안도감이다. 지난 12월말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 4개과정 교재를 모두 업데이트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는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분개와 발생 거래를 중심

으로 결산사례를 만들었고 결산과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 결

과를 원스톱으로 연결하여 작성하도록 전면 업데이트를 했다. 그리고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아웃풋을 만들기까지 시간과 기금실무

자들의 이해도, 반응, 만족도를 수시로 체크하였던 바 안도감이 느껴졌다. 원

래 기존 습관이나 관행, 안정된 결과를 버리고 새로운 시도나 모험을 할 때는 '그냥 좋은게 좋은건데 편하게 예전 자료를 사용하지 시간을 들여 괜히 고

생을 만들어서 하나' 하는 걱정과 불안이 따르는 법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끊

임없는 변화와 시도 속에서 발전이 있고 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현

실에 맞는 업무처리방식이 정착하게 되는 법이다.

 

셋째는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사례를 진행해보았다. 전년도 재무제표도 없는 상황에서 비회계 기금실무자에게 당해연도 통장 거래내역만 가지고

분개하여 전표발생, 계정별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까지 작성하는 실습을 시도하였는데 성공하였다. 여기에 법인세

신고서식과 법인지방소득세 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을 주고 칸을 채우고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니 2016년 결산작업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사전에 교육신청을 한 한정된 소수 인

으로 진행하고 지난 25년간 오로지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분야만 연구하면

서 축적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관련 법령 축조해설과 질

문과 답변, 실습, 충분한 코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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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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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자사주 출연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어 고무적

다. 2009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면서

증식사업으로 회사가 자사주를 출연하여 보유중일 경우는 유상증자시 기

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에 신설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의결권 행

사를 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시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회사 경영

실적이 좋아지면 주식가치가 높아져 기금법인의 재산가치 또한 높아져 종

업원들의 복지사업을 늘릴 수 있는 재원마련에 유리해져 노사가 모두 윈윈

하는 결과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종

종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직접 구입할 수는 없다. 이를 허

용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가 방어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회사가 부실에 빠질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동반부실에 빠져 종

업원복지를 위하는 소중한 재원이 손실을 보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

를 소개한다.

 

제목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가 아닌 일반주식 구입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또는 유상대부)하는 외에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구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우리사주(관계회사  주식 포함) 구입자금을 유상 대부하고, 그로 인한 매매차익 등의 이익금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케 하여 근로자를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기 어렵

고 동 기금으로 일반 주식구입 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재산손실

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 필수기재 사항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상당주사 회원

으로 가입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인정하기 어려움(복지68233-18, 2000. 5. 4) 

 

또한 회사가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장기 보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

을 보면 한시적으로 보유는 하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법

에 정한 증식방법 또는 근로자 대부사업으로 정환하는 것이 바란직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기 생산된 예규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기금법인이

유중인 자사주에 대해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기 이전인 2001년 6월 13

일에 나온 예규여서 취지는 살리되 한시적이라는 문구는 개선이 필요하다

는 생각이다. 예규도 법령이 바뀌고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도 소개한다.

 

제목 :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질문)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얻는 등 기금의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보유가 가능한지 여부 및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법 시행

령 제19조제3항에 의한 사용 용도에 해당하는 가액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동상'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

는 바, 자사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

으나 주가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법에 정한 증식방

법 또는 근로자 대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주식 평가액의 50%한도 내에서는 목적사업의 재원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복지68233-131, 20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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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어제부터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 교육교재를 전면 업데이트하여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거래사례를 추가하여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과 대부이자소득

이 있는 기금법인으로 분류하여 분개사례, 계정과목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

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작성,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연결지어 작성한 덕분에 결산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교육 중간중간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체크하

는데 반응이 좋아 안도가 된다. 사례를 곁들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

무실무 교육이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직접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전표를 가지고 와서 결산서를 작성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현장에서 코칭이 가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 수정을 할 수

있기에 피드백이 빠르다. 역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구분경리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제도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개요, 준비금 설정 및 사용 분개요령, 사용기한, 미사용시 불이

익, 기본재산 전입방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고유목적사업준

금조정명세서(갑)(을) 서식 작성요령을 실습과 함께 숙지시키면서 교육을

진행한다.

 

결산이 완료된 후, 법인세 신고방법, 작성해야 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종류와 작성방법을 사례를 들어 코칭하고 이어서 지방세법 법인지방소

득세 신고방법과 서식 작성법, 마지막으로 이자소득이 있는 기금과 대부사업

을 하는 기금법인의 결산서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신고방법과 서식 작성법을 코칭함으로써 이틀교육이 마무리된다. 매번 교육

을 통해 느끼는 사항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별 기업들의 법정외복지

제도이다보니 기업별 수행하는 사업종류나 지금금액, 대부사업의 이자율, 상

환조건들이 제각각이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2017년 다보스포럼에서 올해 처

음으로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을 주제로 정하고 빈부 격차, 실업, 교육 불평

등을 세션 주제로 잡았다는 소식이다. 빈부 격차와 소득 불평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히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복지 또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느니만큼 수혜대상을 가

급적 비정규직까지 넓혔으면 좋겠다. 나도 지난해 박사학위 논문에서 정규직

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대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경우 지급금액의 50%에 대해 연간 2억원 한

도로 정부 보조금이 지원해주고 있어 이러한 지원제도는 노사 모두에게 윈윈

는 좋은 케이스여서 회사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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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우연의 일치인지 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회사의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상담이 왔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임원의 수혜성에 대한 한 주제로 동시에 세 회사에서 상담이

오기는 쉽지 않은 케이스이다. 회사에서 수행하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면서 회사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혜택

을 받던 회사의 임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임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 같다. 특히 임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

금 출연에 직접적인 영향력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기금실무자들의 직접적

인 상급 임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근무평가 등이 걸려있어 기금실무자

들이 처신하는데도 이래저래 불편함이 많다.

 

지난주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부서장이 임원(확인 결과 비등기임원에 해당)으로 승진하자마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해준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

정자금 수천만원을 상환하라고 통보하니 해당 임원이 매우 얹짢아했다며 방

법이 없는지 질문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기부)하여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여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산업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함으로써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룸으로써 노사가 윈윈하는 근로복지제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이며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의 근로자 내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자)을 사용하고 있다. 임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여

부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소

개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 예규1. 2-3.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임원은 기금수혜 대상인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 범위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복지 68233-56, 2000.6.1)

 

고용노동부 예규2. 2-6.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과 퇴직근로자도 기금 수혜 대상인지

(질의)

임원으로 등재는 되어있으나 근무형태, 내용 등에 있어서 사실상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이사의 기금수혜대상여부 및 퇴직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인 자에 대한 기금수혜 가능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퇴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됨.(복지 68233-95, 2003.4.10)

 

임원을 수혜대상으로 볼 것인가 여부는 명칭보다는 결국은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주무관청 소관사항임을 알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자세한 자료와 설명,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 판례나 예규를 통해 보다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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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하면서 또는 2017년도 예산을 편성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잠식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벌칙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상담이 많아졌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는 사업에 대한 사용가능 재원이나 기본재산이 얼마인지? 사내근로복지기

금 벌칙에 무관심했던 탓일 것이다. 사람이나 법인이나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돈에 대한 마지노선은 마련해놓고 사용해야 하거늘.....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마지노선 금액은 대부분 기본재산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사용하다가 재원이 부족함에도 목적사업비를 계속 지출하다보

면 기본재산을 초과하게 되고 이는 곧장 기금법인의 당기순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사용(잠식)하게 되면 가장 무거운 벌칙에 처해

지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의외로 많다. 기

본재산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이는 곧 근로복지기본법 제62

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삭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형사처

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다. "그냥 채워넣으면 되지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는 것을 회사 관계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는데 주무관청에서 어찌 알겠어?"하며 느긋해하는데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면 결산서가 첨부되기에

주무관청에서 알게 된다. 그리고 매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내가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님들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잠식여부와 이를 체크하

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제목 : 고용노동부 예규 5-1-11, 기금 원금 사용시 제재

 

(질문)

당사는 '09.9월 기금 원금을 쓸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민약 기금원금을 사용하면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금원금을 사용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해당)제1항

의 용도사업은 원래 기금의 수익금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현 「근로복지기본

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제4항제1호에 의거 당해연도에 출연한 출연금의 50%(선택적 근로자복지 운영시 80%) 및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50%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해당)제1호에 의거 기금을 운영한 이사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현재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최근 경제 위기로 재정적 애로에 직면한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개정하여 1년간(2009.4.1.∼2010.3.31) 한시적으로 기금원금('09.4.1 기준)의 25%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니, 위 사

항을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람.(임금복지과-1991, 2009.9.17.)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2009년에 한시적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한 선례를 들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2010년 3월 31일자로 이미 기한이 종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따라

서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소진되면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든지 아니면 목적사업 집행을 중지하여야 하는 양자택일 중에서 하나

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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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내근로

복지기금협의회(이사 "기금협의회"라 함) 위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올해 들어 새로 부임을 하

였는데 회사 업무처리도 바쁜데 법적으로 기금협의회 위원 선임이 강제사항

이 아니라면 굳이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의 임원은 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도 받지 못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예산, 결산 승인 등 궂은 일은 왜 해야 하

는지에 대한 반감도 일부 작용했으리란 생각도 듭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고용노동부 예규를 검토한 결과 회사의 대표이사는 반

드시 기금협의회 위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근로복지기본

법 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같은 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

산 소유),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제78조(비밀 유지 등)의 경우 사용자

처벌 조항(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있기에 회사의 대표

이사는 기금협의회 위원으로 당연히 참여해야 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하는지?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노사

협의회 위원이 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 중 사용

자 위원의 경우 당해 사업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서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는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협의

회 위원으로 구성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3항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

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 제4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노사협의회

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동법 제8조제3항과 제4항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기금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퇴직연금복지과-85, 2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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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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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출연하고자 하는 상담을 받으며 지난 2년간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출연한 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물론 작년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언급했

던 사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계획을 행동으로 옮길 때 유사

한 사례를 찾는 경향이 있다. 연구소에 요청하는 자료도 "우리나라 다른 기업

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나 오너 또는 대주주가 보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출연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이다. 기업이나 대주주는 다

른 기업들의 출연사례를 통해 자사주를 출연시 문제는 없었는지를 꼼꼼히 따

져보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일단 공시나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통해 알려진 사례는 학위논문(김승훈,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6, pp.19)에서 인용하고자 한다. 2014년 대웅제약 윤영환회장이 보유한 대웅제약주식 404,743주, 대웅 1,071,555주(시가총액 700억원 상당) 전부를 대웅재단과 석천대웅재단, 대웅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하였고, 2015년에는 경동제약이 자사주 100,000주

(23억 2000만원 상당)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KSS해운이 자사주 29,000주(5억원 상당)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토비스가 자사주 200,000주(17억 5000만원 상당)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2016년 대웅이 자사주 116,000

주(70억 4120만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KT&G가 자사주 177,778주(192억원 상당)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영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KSS해운이 자사주 568,908주(종가기준 92억 4400만원 상당)에 출연한 사례

가 있다. 그러나 언론에 알려진 경우 외에도 더 많은 기업과 대주주들의 출연

사례가 있을 것인 바, 이러한 출연사례들이 많이 공개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게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대주주나 회사들이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자 할때

고민하는 사항은 크게 네가지이다. 첫째는 회사 경영성과를 종업원들과 나누

고자 하는데 순수한 마음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둘째는 계속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셋째는 기부를 해도 회사

의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넷째는 기부한 결과 기부

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금상첨화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 네가지

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4년전 어느 중소기업의 CEO는 본인이 소유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했는데 우리사주를 받은 종업원 중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여 CEO가 기대했던 장기근속을 유도하

기보다는 오히려 이직을 부추키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우리사주를 처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회사와 CEO개인 자금을 쏟아부어야 했던 상황이 발생

하여 그 이후 우리사주 기부를 중단하였다.

 

지난 제2910호 기금이야기에서 약속한대로 지난해 나의 박사학위 논문 중에

경영자 지분율과 기부금 지출의 관계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pp.71-72). Atkinson and Galaskiewicz(1988)1979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기

업을 대상으로 경영자 지분율과 기부금 지출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경영자 또는 한 회사의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있다면 기부금 지출이 감소한다. 둘째, 가족 그룹 또는

한 기업 측이 보유하는 주식량은 기부금 지출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셋째, 가족 그룹이 5% 이상의 주식보유 경우를 제외하면 경영진과 지역 자선활동가 사이

친밀성이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부금 지출이 회사 이익을 줄

여 배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Barnea and Rubin(2010)은 미국 3,000개 기업을 분석해 경영자 지분율과 레버리지가 사회적 책임과 음(-)의 관

에 있음을 보임으로써 대리인 문제, 즉 경영자가 본인의 명성이나 사적 소비

를 위해 과다한 기부금 지출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했다(Harjoto and Jo, 2011).

 

Brown et al.(2006)은 이사회 규모가 클수록 이사회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

금 지출이 증가하고 비영리 자선단체를 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Bartkus et al.(2002)은 외부주주가 경영자를 견제해 기부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분석했다. 기부금 지출이 큰 집단과 작은 집단으로 표본을 양분하고

산업, 기업규모 등을 통제해 분석한 결과 기관투자가 지분율이 작은 집단에서

기부금 지출 선호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기 쉽다고 여기는 외부주주 등 기관투자가가 기부금을 임의로 지출할 가능

성이 있는 경영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있다는 주장이다(Shleifer and Vishny, 1997; 위정범과 김영식, 2012). 이는 기관투자가가 기부금 지출 감시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기재부

나 감사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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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 따르면 회사나 회사의 임직원,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기부금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박사학위 논문(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6, pp.70~71)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기부금 지출동기는 이익극대화와 효용극대화로 양분해볼 수 있다. 이익극대화를 주장한 사람은 Schwartz(1968), Navarro(1988), Campbell(2007), Zhang 외(2010), Chih외(2010), 김성태 외(2002)이고 효용극대화를 주장한 사람은 Boatsman and Gupta(1996), Bartkus 외(2002), Brown 외(2006), Barnea and rubin(2010)이다. 논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Schwartz(1968)는 기부금 지출이 기업이미지를 향상시켜 수요곡선의 이동을 가져오는 등 이익극대화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Navarro(1988)는 기부금 지출이 광고의 일종임을 주장하고 그 동기가 이익극대화에 있음을 보고했다. 사용한 변수는 광고비 지출, 판매이익, 매출원가 대비 노무비 비율, 산업집중도, 전문경영인 기업 여부, 부채비율, 주당 배당금의 변화, 경영진 보상 규모, 유효세율 등이다. Campbell(2007)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익이 제한적이므로 기부금 지출 여력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독점적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부금 지출 유인은 높지 않으며, 중간 수준의 시장에서 적정한 이익을 창출할 경우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Zhang et al.(2010), Chih et al.(2010) 등은 기부금 지출이 이미지 상승과 명성의 증대, 근로자의 충성심 확보 등 이익극대화 목적을 지닌다고 보고했다.

 

국내 연구자료로는 김성태, 이재기와 남상민(2002)이 "한국 기업 기부금의 결정요인"(국제경영연구 8권2호)이 있다. 동 연구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120개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해 기부금 지출이 이익극대화 동기에 있음을 밝히고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바람직함을 주장했다. 다만 손비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기부금 지출은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성격이 기부금 보다는 인건비성 비용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논문들의 결과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미지 상승과 명성 증대, 회사에 대한 로열티 상승효과에는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기부금으로 처리되고 이 자금이 회사내 근로복지를 향상시켜 근로자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이직률을 막고 업무몰입도와 생산성을 높인다는 효과 면에서는 공감이 간다.

 

이러한 결과는 논문 중 기금제도를 기 도입한 운영사례에서 도입효과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자사주 출연을 상담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바, 다음 호에서는 논문 중에서 경영자 지분율과 기부금 지출의 관계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모처럼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다. 회사와 집 동파와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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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신기하게도 가업승계와 기업상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

에 대한 상담이 많다. 이전부터 나는 가업상속이나 기업상속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활용하면 법인세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그 때에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가업상속을 제대로

하면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바, 이를 피하게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꼼

수를 피우다 사회문제로 비화되곤 한다. 이런 배경에는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는 10%, 1억원 초과 5억원은 20%, 5억원 초과 10억원은 30%, 10억원 초과 30억원은 40%, 30억원은 5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

런데 요즘 가업상속이나 기업상속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보니 반갑고 앞으로 더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회사 재산이나 회사가 보유중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시는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어 가업상속이나 기업을 승계받을 경우 절세를 꾀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보유중인 자사주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시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어 지

분권이나 경영권 방어에 불이익이 없다. 3년전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가 직원들에게 대출해준 주택구입

자금과 주택임차대출금, 자사주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부출연하여 모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말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공익법인은 회사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5%이상, 성실공익법인은 10% 이상

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나,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이러한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다. 이는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08호에서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하였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해당되나 상증법

상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1941,2004.11.30)] 또한

회사가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대주주가 소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기금법인 소유 재산이 늘고 이자수익이나

배당소득이 늘어 기금법인의 수익금이 증가되어 종업원 복지를 늘릴 수가 있

어 종업원들의 만족도가 증가와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져 이는 근로의욕 증진과 회사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루게 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

고 있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얼마 되지 않은 기금보초자들이다.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태어난 배경(역사),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 기본용어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월별), 사

내근로복지기금 정관(오류사항 체크),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그리고 대부사업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 신

고 개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신고 개요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사

내근로복지기금 태어난 배경과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 기본용어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월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은 기본과정에서만 진행되

는 항목들이다.

 

어제 밤 늦도록 기본과정 교육에서 사용할 용어해설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뒤죽박죽이던 순서를 법률 용어, 회계 용어, 부동산 관련 용어, 금융상품 용어

로 분류하여 가나다 순으로 재정리하였고 일부 용어를 추가했다. 이제야 마음에 속 든다. 삶에서 결핍을 느끼면 그대로 감내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하

면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여 개선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가 발

전된 삶을 사는 것 같다. 나도 후자 편에 속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러니

매번 연구소 교재가 업데이트가 되고 발전이 된다. 이 또한 25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장경험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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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틀간 김승훈박사의 강의로 진행되며
월별신고및보고사항, 관련법령축조해설 등을
강의합니다.

본 연구소 교육참석시 실무자분들은 업무궁금증에 대한
자료와 처리할 자료들을 지참하시면 상세코칭을
무료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자료 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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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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