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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2017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시작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이 작년말에 일부 개정되고 앞으

로도 계속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늘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게 된다.

어제는 마침 시간이 나서 연구소 주변 은행과 증권사, 세무서를 차례로 방문

했다. 예금통장도 정리하고 증권계좌도 정리하고, 1월 25일까지 해야 하는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2016년 비영리법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서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확인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은행 객장과 세무서 상담실은 늘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세무서 객장은 1월 25일까지는 2기 부가세신

고, 3월말까지는 법인세신고, 4월 25일은 1기 부가세 예정신고, 5월말은 종합

소득세 신고, 7월 25일은 1기 부가세 확정신고, 8월 31일은 법인세 중간예납, 10월 25일은 2기 부가세 예정신고가 있어 연중 붑빈다.

 

역삼세무서를 가니 2016년 연말정산신고, 2016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가 비치되어 무료로 가져가도록 비치되어 있어 몇권 가져왔다. 2016년 공익법인 세무안내는 유료로라도 구입하려고 마음먹었던 자료였기에 얼마나 반가웠던지.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를 가지고 와서 곧장 처음부터 읽어나갔다. 책자

초반에 공익법인의 납세의무 개요, 공익법인 세무일정, 공익법인 납세협력의

,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2016년 공익법인 등이 유의할 사항 등 자세하게 요약 정리되어 있었다. 공익법인의 납세의무에서 첫째, 고유목적사업관 관련

해서는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출연재산 운용소득

을 1년내 7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내국법인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 취득 및 보유, 출연자 또는특수관계자의 이사(1/5초과) 및 임직원 취임 제한, 특정기업의 광고 등 금지, 자기내부거래 금지, 특정 계층에만 공익사

업의 혜택 제공 금지,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명시되어 있고 셋째,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사항으로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 및 보고의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고유

목적사업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제출의무, 계

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시는 무거운 가산

세 등 벌칙이 주어진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로서 책자 24페이지 하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해당되나 상증법상 공익

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1941,2004.11.30)'이 표시되어 있다. 이는 2004년에 본인과 인덕회계법인 이용기회계사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국세청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서면 질의하여 받아낸 예규이다. 책자를 읽어가면서 2004년에 위 예규를 받아내지 못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분류되고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업무량 증가와 가산세 등 불이익이 주어졌을까를 생각하니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진짜 전문가는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때 그 결과가 회사나 조직, 제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미리 인지하고 재빨리 손을 써서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사람이다. 2003년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으로 포함되었음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이용기 회계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

을 수립하여 국세청 유권해석을 받아내었고 2004년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에서 제외하도록 이끌

었다.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장경험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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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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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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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가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전화와 메일이 연일 불이나고 있다. 가

장 많은 문의는 기본재산 잠식문제이다. 작년에 수익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기금출연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목적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지출하다보

니 기본재산 잠식이 된 케이스들이 많다. 질문은 대략 여섯가지이다.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누가 받나요?"

"연도가 바뀌었지만 연초에라도 기금출연을 하면 안되나요?"

"주무관청에서는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본재산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데 기 조성된 기본재산

을 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기금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령이나 결산방법,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사항 등 핵심사항을 요약식으로 강의해주는 교육과정

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연구소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에 의거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

 

둘째, 처벌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이사로 명시

되어 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만 처벌대상이 아니고 이사 전원이 처벌대상

이다.

 

셋째, 연도가 바뀌면 연도말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사람으로 치면 상처가 남듯이 재무제표에 결손실적이 계속 남게 된다.

 

넷째, 연도말이 되면 결산을 실시하고 결산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수익금이 부족한데도 목적사업비를 지출했다면 연말 재무제표에는 결손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재무제표를 고용노

동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시에 제출하게 되니 고용노동부에서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지도점검이 나올 경우에도 재무제표를 보게 되므

로 알 수 있다. 내가 매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여부로서 이를 체크하는 방법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액이 기본재산보다 많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기본재산 사용은 당해연도에 출연했을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 내지 80% 사용이 가능하며, 기 조성된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해야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에 미달되고 당해연도에 출연금액이 없다면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여섯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 수준에 따라 수준별로 기본실무(초급), 운영실무(중급),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초급~중급)과정을 매월 고정적으로 개설하고 있다. 1일과정으로 설립실무(초급), 결산과정도 운영하는데 공히 법령 축조해설이 이루어진다.

 

누군가가 말했다. 현장공부가 최선의 공부라고..... 작년에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지난 24년간 현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 덕분이었다.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실무도서 집필과 기업복지관련 도서집필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을 업데이트하는데 힘을 쏟을 게획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보다 기금업무를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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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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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기금

실무자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

해준 자금을 운용하고 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등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직무

이다보니 금전적인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어 그 어느 직무보다도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공

금횡령사고가 발생하여 당사자는 수사기관에 구속되고 회사에서 불명예 퇴직을 하기도 했다. 내가 결산시즌이 되면 매월 2회씩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도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함께 정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편하게 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1월 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연재된 [김인수 기자의 사람이니까 경영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직장인에게 주는 교훈 : 행동의 윤리적 경계를 마련하라 칼럼을 읽다보니 내가 그토록 기금실무자에게 강조했던 말과 의도들이 그대로 담

겨있었다. '내 행동의 윤리적 경계를 미리 정하라'에서 그 경계란 내가 절대로 넘지 않겠다고 미리 마음 속에 그어놓은 '윤리적 선(ethical line)'을 말하는데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인 '로버트 카플란'의 저서 'What You're Really Meant to Do'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카플란 교수는 말한다.

"내 경험상 당신은 필연적으로 당신의 핵심적인 신념을 위반하라는 압력을

받은 상황에 처할 것이다."

"당신은 위협적인 고객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싶을 수 있다. 당신의 보스로부

터 (윤리적) 경계를 넘으라고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의 동료는 그 경계는

도저히 경계라고 할 것도 없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 남들은 모두 그

렇게 하는데 왜 당신만 별나게 구느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은 (직

장에서) 홀로 뒤처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아마도 당신은 이에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매우 당황한 상태일 수도 있다. 그 실수를 덮기 위해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직장인들은 윤리적 경계를 넘고 만다. 카플란 교수의 말

은 이어진다.

"(윤리적 경계를 넘으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하면) 당신은 숙고할 시간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당신은 타인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는 나머지 매우 불

안하고 외롭게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 것이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아무런 선

택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가치와 경

계, 그리고 당신이 믿는 바를 미리 생각해두지 않았다면 별 수 없이 타인의

압력이나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에 휩쓸리고 말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평생

동안 후회할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 국가의 엘리트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과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리고 더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에 놀랍고 실망스럽

다. 정의롭지 못한 행동은 언젠가는 드러나고 죄값을 받는 것이 세상의 원칙

이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들은 이런 유혹에 노출되거나 윤리적인 경계를 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분수에 넘게 주식투자

를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고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행동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나는 연구소 교육에 오는 기금실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에 맞는 종교를 꼭 가질 것을 권고한다.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일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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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학생 학자금이 2030세대들에게는 족쇄이자, 가계부채, 5060

세대에게는 노후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제 날짜 동아일보 기사에

서 '성공조건 1순위는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 1965년에는(당시 12월 전국

성인남녀 1,020명 대상 민생관련 여론조사) 1순위가 '실력'(49%), 2순위는 '돈'(26%), 3순위는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18%) 순이었으나 2017년에는

(2016년 12월, 동아일보와 KDI가 공동으로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여론조사)

1순위가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36.8%), 2순위는 '실력'(33.8%), 3순위가 '돈'(2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전에는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되

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어 학비상환이나 학비를 부담한 부모의 짐을 덜 수 있었으나 요즘은 취업이 쉽지 않고 취업을 해도 일자리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더 많아 학자금 상환과 부모의 노후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취업을 해도 대학학자금 상환과 주거비 부담은 2030세대들의 삶을 팍팍하

게 한다.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항목 가운데 장학금지원이 2,753억원으로 전체

목적사업비의 28.6%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학자금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도 중요한 이슈이다. 대학교육이 이제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경제적

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품이 되었고 부모가 가진 부와 학자금 지원

여부에 따라 사회에 진출하는 출발선상에서 선 젊은이들의 빈부의 격차는 점

차 커지게 된다. 기업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미국의 포브스지가 매년 공개하는 주식부자 중 미국, 일본, 중국, 한국 4개국의 각 상위 40명씩 160명을

추려 분석하니 한국은 40명 중 25명(62.5%), 미국은 40명 중 10명(25%), 일

본은 12명(30%), 중국은 1명(2.5%)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형 부자가

많은 것도 부의 대물림 중에 자식 교육비에 쏟는 부모의 지원이 크게 일조

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뉴욕주가 대학등록금 면제 깃발을 들어올렸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앤드

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가구 연소득이 125,000달러(약 1억 5000만원) 이하

인 경우 뉴욕주립대와 시립대,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 입학생에게 등록금을

면제 계획을 발표했다는 보도이다. 공립대 등록금 면제 기준을 가구 연소득 125,000달러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대상은 뉴욕주의 80%에 해당하는 약 94

만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8:2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20%의 부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80%의 중하위 계층에 혜택을 주어 경제적 계층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등록금 면제는 민주당 대선 주

자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의 핵심공약이었고 이날 쿠오모 지사

곁에서 "혁명적인 구상"이러고 힘을 실어주었다고 하며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하였다. 미국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총액이 1조 2000억달러(약 1446조원)에 육박하고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미국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어 우려는 낳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시립대가 대학등록금 면제 시도를 하였다가 안팍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는 '반값 등록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에서 공립대의 등록금

면제가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될 것으로 본다. 이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성격이 있어 정치권에서 젊은층의 표를 의식하여 선거공약으로

이용할 경우 파괴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율이 미국보다 높은데다 미국처럼 일정한 면제기준도 없이 대학등록금 면제를 주장

할 경우 지금도 국가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고, 기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시비, 기존 대

출금을 갚지 않으려고 버티고 연체하는 모럴 헤저드 문제까지 야기될 것으로 본다. 또한 대학등록금 면제가 이슈화하기 전에 대학의 전면적이고 강력한 구조조정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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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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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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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컨설팅에 관련된 글을 쓰고나서 연구소

내 서재 옆 서고에 꽂혀있는 '컨설팅 절대 받지마라'(유정태 지음)라는 책이

눈에 확 들어왔다. 나는 책을 자주 사보는 편이다. 한달에 평균 대여섯권씩

구입을 하는데 대게는 신문 신간에 소개된 책과 서점에 가서 내용을 직접 읽

어보고 구입을 한다. 작년 12월에 연구소를 방문한 어느 친구가 나에게 "서고에 책과 자료들이 엄청 많이 꽂혀 있는데 너는 이 많은 책 중에서 솔직히 몇

권이나 읽었니?"하고 묻기에 "자료는 대부분 내가 만들었고, 꽂혀있는 책 중

에서 1/3은 내가 썼거나 만들었고, 나머지 2/3 중에서 70~80%는 읽었지"라

고 답변했다. 나는 책을 구입하면 당장 필요한 부분만 읽고 서고에 꽂아두었

다가 시간이 나면 서고를 훑어보면서 마음이 끌리는 책을 다시 꺼내 읽는 편

이다. 그리고 책에 밑줄을 그어놓거나 떠오르는 내 생각을 메모해둔다. 나중

책을 읽으면 이전에 생각과 지금의 생각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다. 

 

'컨설팅 절대 받지마라' 책 내용 중에(p.78) 이런 글을 발견했다.

"컨설턴트가 우리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반대로 우리들이 더 많이 가르쳐줬

다. 그렇다면 컨설턴트들이 오히려 고객들에게 돈을 내고 컨설팅을 해야 하

는 것 아닌가? 적어도 프로젝트의 처음 1개월은 사태 파악한답시고 시간을

허비하니까 수수료를 받지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컨설턴트에게 자기계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나도 책에서 언급된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몇번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펀드투자를 했

는데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기금법인이 제대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검

증을 받아보자고 결정하여 많은 돈을 들여 회계감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방문한 회계사분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해주었다.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모 회계사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왠만한 중견기업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수준입니다. 특히 사내근

로복지기금 회계감사와 구분경리는 저희들이 회계감사 업무를 하면서 처음

으로 접했고 김승훈부장님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하면서 넌즈시 독립하

여 컨설팅 사업을 할 마음은 없는지 제안을 받기도 했다.

 

또 어느 기업이 많은 돈을 들여 회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기업복지제도와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각종 목적사업을 XX-XXXXX-XX화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로 EXX-XXXXXXX램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xxxxxxxxxxxx팅(주)와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xxxxx템을 개발하여 각종 목적사업과 종업원대부사업, 회계처리(결산,

예산,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 자금관리 등을 일괄

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한 목적사업을 개발하는데만 수억원이 소

요되는 큰 작업이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

한 자료를 받아 신청부터 접수, 내부 검토, 금액 결정, 지원실시, 입금통보, 사

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를 그려주고 필요한 서식이며 절차, 금액결정

기준을 매뉴얼화 제공해주었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EXX-XXX램 개발

은 당초 일정보다 2개월정도 단축시킬 수 있었다.

 

참고로 '컨설팅 절대 받지마라' 책 내용 중에(p.91) 컨설턴트의 자질과 관련하

여 '컨설턴트의 직장 경력을 확인하세요'라는 대목이 있어 소개한다.

1. 근무했던 모든 회사(일반회사 포함)를 이력서에 나타냈는지 확인하세요. 일부로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회사명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2. 근무했던 회사 수가 나이에 비해 많다고 생각되는 자에게는 그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3. 프로젝트 경험도 별로 없고 과거 직장 경력도 없는데 시니어 컨설턴트라는 직급을 가졌다면 의심해 보십시오. 직급을 속였을 수 있습니다.

4. 어떤 자들은 프리랜서로 잠깐 일한 걸 가지고 정규직 컨설턴트로 근무했던 것으로 기재하기도 하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5. 어떤 컨설턴트는 과거 직장에서의 직급을 속이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여기에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실적(회

사명, 컨설팅 종류 기재) 유무를 확인해보고 계약서상에 컨설팅이 잘못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조문까지 명문화하여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가끔 말도 되

지 않은 헐값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주해놓고 인터넷에 떠도는 한

참 예전 자료로 대충 처리해놓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SOS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느라 추가로 비용을 들여

고생한 경우들을 많아 노파심에 당부하는 사족이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다

시 한번 자기계발의 필요성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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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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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02호에 알려드린대로 2017년부터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주사무소 변경, 그 밖의 등기

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이 사라지게 되었다. 기금이야기를 읽고 오늘만 해도 벌써 대여섯군데 회사에서 관계자나 기금실무자가 등록면허세 감면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해주었다. 앞으로는 기금법인 설립등기나 주사무소 변경등기, 임원변경 등기시 부담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되었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진행하였던 회사의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설립과 합병/분할컨설팅의 경우는 기금법인 등기를 작년말까지 끝

내려고 백방으로 뛰고 애를 썼던 이유도 이런 연유였다.

 

보통 컨설팅하면 돈만 들였지 효익이 없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만 이는

제대로된 컨설팅을 받지 못한 결과이다. 컨설팅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와

턱없이 빈약한 결과물,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겉돌기만 하는 기법들, 들인 비용에 비해 기대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컨설팅을 받음으로해서 일이 더 복잡

해지고 경직화되어간다는 불평들이 쏟아져 나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큰

 돈을 들여 설립컨설팅을 받아 기금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중인 경우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오류가 다수 발견됨을 확인하고 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의 책임일까?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컨설팅을 진행하

고 있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체계상은 노동법이지만 하나의 비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당연히 등기나 사업계획서 수립, 자금관리, 회계처리, 조세업무, 이사회와 협의회 관리, 규정관리 등 한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가진다. 그만큼 노동법이나 조세법, 등기법, 회

계기준(특히 비영리법인), 자금관리, 기획업무, 법인관리 등을 두로 섭렵한 노

련한 사람이 컨설팅을 진행해야 함에도 단순히 전문가 라이선스가 있다고 하

여 다른 영리기업에 적용되는 경영기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곳곳에 구멍이 생기고 그 순간은 모면한다고 해도 잘못된 행정처리

를 되돌리기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때로는 영구히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

이론에만 치우친 경영기법은 현장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컨설팅 법인의 문제이다. 컨설팅 법인에는 많은 컨설턴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수행 프로젝트 경력이나 업계 종사기간, 학력, 경험, 라이선스 등에 따라 실력 차이가 나고 이는 몸값 차이로 연결된다. 몸값이 높은 컨설턴트

가 투입되어야 양질의 결과물(OUTPUT)을 도출시킬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컨설팅 계약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비용을 절감하려면 고참보다는 신참 컨설턴트를 내보내야 컨설팅 법인에게는 이익이 되니 신참에게 정해진

메뉴얼을 쥐어주며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들은 컨설팅 실력도 일천할

뿐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언지도 제대로 모른체 컨설팅을 진행하여

수박 겉 핥기식의 컨설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고객(클라이언트)의 책임이다. 컨설팅 회사와 컨설턴트를 정하는 것은

객이다. 컨설팅회사 이름만 믿고 컨설팅을 맡기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요즘은 컨설팅회사도 특화된 강점 부문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백화점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컨설팅사는 색깔이 없다. 그리고 제대로된 컨설팅을 받으

려면 그 분야에 지식과 경험, 해당 업무를 수행한 업력(커리어)을 가진 컨설턴트를 선택하고 컨설턴트가 요구하는 자료는 오픈해주어야 한다. 컨설턴트는

지득한 비밀이나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

어 자료가 유출될 염려는 없다. 그리고 제대로된 컨설턴트라면 데이터가 많아야 그 회사의 실정에 맞는 양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회사의 기업복지제도가 무슨 큰 비밀인듯 자료제공을 제대로 해주지 하지 않으면서 양질의 아웃풋을 바라는 것은 넌센스이다. 그리고 컨설팅의 양과 질은 들인 동과 비례하고 컨설팅회사나 컨설턴트는 지불한 돈 만큼의 일만 한다. 가격을 후려쳐 낮은 가격으로 진행하면 그만큼 컨설팅에 영향을 미치고 내용이 부실해지기 마

련이다. 컨설팅은 비용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

 

작년 10월초에 기금설립을 시작했던 어느 수도권에 소재한 A기업은 자신들이 직접 설립하겠다고 덤볐다가 수차례 실수를 반복하였다가 오늘에야 겨우 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등록면허세로 감면기간이 지나 생각지도 않았던 수백만원의 등록면허세를 부담해야 한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3개월간 기금설립에 매달린 회사 인원만 4명의 인건비며 등록면허세 부담 손실은 어이할꼬? 또 다른 B기업은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보내달라고 해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보내주지 않았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사의 임기가 한참 지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사의 사임과 취임등기를 진행하면서 100여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컨설팅이 필요하거나 업무개선을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끝내려면 제대로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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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희망을 주는 소식보다는 우울

한 소식들이 더 많다. 작년말 금융권에서 시작된 대규모 희망퇴직 후속조치로 시내 곳곳에서 은행 지점의 통합과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 기업에서

연말 인사발령으로 조직이 확장보다는 축소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

망이다. 제4차산업혁명은 IT기술 발전과 인공지능(AI) 기술발전이 융복합되면서 점차 사람이 하는 영역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의 인력감축도 IT기술발전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온라인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성 악화와 그에 따른 후속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미 작년초에 유럽은행과 유럽권 은행들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통해 예상된

바였다.

 

AI기술은 이미 한국에서도 사람들의 일자리를 점차 대체해나가고 있다. 증권

회사들은 펀드매니저가 하던 펀드관리를 로봇을 통해(로보바이저) 실시하고

있으며 사람과 로봇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로봇이 앞선다는 보도자료가 발

되고 있다. 한때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인

기가 시들해지고 인력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시술에서 로봇을 이용하고 있고 작년 12월 30일자 일본 언론기사를 보면 일본 중견

보험사인 후코쿠생명보험은 일본IBM의 AI '왓슨'을 도입하여 활용하여 의료

보험 등의 교부금을 사정하는 부서 인원을 30%가깝게 삭감할 계획이라고 한다. AI 비용은 시스템 도입 2억엔(약 20억 8000만원), 연간보수유지 1500만엔

으로 인력 34명을 운용하면서 들이는 비용보다 연간 1억 4000만엔 정도가 절감된다고 한다. 사람이 하는 업무를 AI로 대체했을 때 절감금액에 대한 최초

의 수치화된 검토보고서로서 이는 기업이나 일상에서 로봇활용이 활성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어제는 애플사의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는 대만기업

폭스콘이 아이폰을 만드는 생산공장에 로봇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기술발전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기술발전이 산업과 사회, 유통구조

를 바꾸어나가고 있고 사람의 일자리와 고용형태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고 실업률 증가, 소득감소,  결혼기피, 저출산, 소비위축으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불황의 장기화와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력고용 기피, 저출산 현상들이

고착화 되어가고 있어 국민들이 고대하는 경기회복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세법과 서식을 중심으로 2017년에 개정 

실시되는 사항을 살펴보았다. 첫째, 소득세법은 최고세율이 신설되었다. 종합

소득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는 1억 70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이 신설되었다.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이 연장되지 않아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상속세와 증여세

성실신고납부 감면이 10%에서 7%로 축소되었다. 넷째, 지방세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서식이 대거 변경되었다. 2017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서식은 다음과 같다. 변경된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커뮤니티/자료실

에 게시하였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의

3서식], [별지 제43호의4서식], [별지 제43호의5서식], [별지 제43호의6서식], [별지 제43호의9서식] 등이다. 감면과 비과세가 계속 축소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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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교육일정표를 파일로 올립니다.

교육신청자 및 참석자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김승훈 경영학박사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 회계, 결산, 운영, 설립특강, 결산특강 등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매월3~5회 세분화된 교육 내용을 통해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운영 및 전략적 업무처리, 올바른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하고 다년간의 실무경험으로 전문가로서 실무코칭을 합니다.

 

*교육참석시 정관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상세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pdf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박사(경영학박사)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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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2017.2/2~2/3, 2차 2/16~2/17일(2일, 38만) -목~금
2.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1차 2017.2/2, 2차 2/21일(1일, 25만) - 화
3.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2.9~10일(2일, 38만) -목~금
4.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7.2.14(1일, 42만) - 화

5.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2.23~24일(2일, 38만)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30~18:00(1일과정은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설립1일특강은 15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국내 유일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2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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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1일, 들뜬 연말 분위기를 피해 조용히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남한산성을 올랐다. 남한산성은 사적 제57호이며(1963년 지정)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남한산성은 이조시대 청나라와 싸우기 위해

조가 세운 성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한산성의 역사를 보면 고구려 시조인

주몽의 둘째 부인인 소서노의 둘째 아들 온조가 하남 위례성에 자리잡고

백제를 세운 곳이 현재의 남한산성 일대라고 하니 역사도 오래이고 예로부

터 천혜의 요새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고려시대에도 이 곳에서 몽고군의

침입을 피했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조 인조반정 이후에는 후금의 침입에 대

비하여 총 길이 11.76㎞의 산성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역사책에서 배운 '삼

전도의 치욕'(1637년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었다가 청나

라에 항복하여 아홉번이라 맨땅에 머리를 조아리는 항복의식)이 있었던 현

장이기도 하다.

 

예전에도 몇번 남한산성을 왔으나 연말에 다시 온 이유는 아직 눈이 쌓여있

는 남한산성 성곽길을 걸으며 지난 역사의 교훈을 되짚어 보려는데 있었다.

마침 올해가 임진왜란 이후 회의가 결렬되자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를 다시

침범한 정유재란이 일어난지 만 420년전이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자신

이나 자국을 스스로 지킬 힘과 능력,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면 이렇게 남에게

침탈당하고 인명피해는 물론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해야 하는 치욕을 감수해

야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것이 국가 뿐이겠는가? 사람도 기업도 마

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산 정상에 이토록 거대한 산성을 지어놓고 청나라와

싸움에도 50일도 채 버티지 못하고 패한 원인이 청나라가 근처 더 높은 산

을 점령하여 남한산성을 내려다보고 곡사화기(대포)를 쏘아대니 천혜의 남

한산성도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해설사의 설명에서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 칠판 좌측 상단에는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는 문구를 새겨놓았다. 대기업들은 자신의 회사에 유능한

 인재가 없다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회사에 사람이 오지 않고 직원을

키워놓으면 곧 이직을 해버린다고 불평을 한다.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유

능한 직원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희망과 비전을 주고, 시스템을 갖추어놓고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과 비전이 실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어야 한다. 

 

올해 2017년은 이구동성으로 다들 힘겨운 해가 될거라고 한다. 미국은 트럼

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보호무역을 내세우며 세계 각국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으며 중국은 사드 배치를 빌미로 무역 보복을 하고 있다. 현 상황을 타개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퇴보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5대 그룹이 

올해 '신성장 동력'을 찾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러한 절박감 때문이다. 해답은 기술이다. 과거 세차례 산업혁명 대약진(퀀텀

점프)은 기술 혁신이 이끌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증기기관은 노동 중심을

기계로 바꾸며 산업화 불을 지폈고, 전기는 대량생산을 가능케하였고, 컴퓨터와 인터넷은 정보화 혁명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제는 산업간 융합이 확산되는 4차산업혁명기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해답이 기술이라면 그 기술은 다시 사람에게 있다. 이제는 종업원들이 회사를 위해 일하고 싶고, 열

심히 일하면 그 능력을 인정받고 보상받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 이

익이 났을 때 이익이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해답 중 하나일 수

있다.

 

최근에 회사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겠다는 기업들의 상담이

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종업원들은 지금 당장도 보지만 미래의

비전도 본다. 회사가 성장하고 잘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회사 주식

가치도 덩달아 오르고 임금 이외에 복지제도 또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종업원들에게 희망을 준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회사의 기업복지제도를 단기

적으로 운용하지 말고 좀 더 거시적으로 설계하고 갖추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시에 마련하려면 기업도 자금압박을 받게 되고 경

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매년 회사 이익의 일부를

꾸준히 출연하여 비축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2017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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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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