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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이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무리 바빠도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을 하나씩 쓰리라"

2005년 3월 16일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기 시작하면서 내 자

신과 한 약속이다. 11년 9개월째 나는 이 약속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는 시간은 보통 하루 일과를 마감하며 잠

자리에 들기전 늦은 시간이다. 그날 하루를 떠올리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처리를 회사하며 잘했던 일과 부족했던 일, 분발해야 할 사항, 내일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서 반성과 각오로 글을 써내려간다. 요즘같이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교육 진행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연구소 교재 업데이트

등을 동시에 진행하다보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졸린 눈

비비며 솔직히 '오늘 하루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건너뛰면 안될까?'하는 강한 유혹도 느낀다.

 

11년 9개월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초심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이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자만심과

취감 때문에 초심을 잃고나서 교만해지고, 나태해져 금새 망가지고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에 나는 그런 사람들을 반

면교사로 삼으며 나를 경계하고자 한다. 2016년 12월 7일자 조선일보 기사

가운데 김경은의 '명지휘자의 고백 "난 좀 더 배워야.... 초심 잃을까 두렵다"

'중에서 이 시대 최고의 지휘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BRSO)의 상임지휘자 마리스 얀손스(73)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소개되었

다.

 

"그래서 깊이 공부해야 한다. 악보는 그냥 표시일 뿐, 그 너머로 파고들어가

서 작곡가가 암호화해 놓은 고백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악보를 볼 때마다 20층짜리 건물의 맨 밑바닥에 내가 있다고 가정하곤 끝까

지 밀로 올라가요. 그 위에 뭐가 있을지는 나도 모르지만 그나마 노력이라도

해야 꿈꾸는 걸 시도해볼 수 있을 거라 믿는 거예요."

"지휘는 완성이 없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 볼수록 새롭고 신기하다."

"나는 좀 더 배워야 해요. 초심을 잃을까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73세의 세계적인 지휘자라는 명성을 얻었음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다른 지

휘자들의 리허설을 참관하며 배우고 있는 모습이 신선하고 아름답다. 토요일

임에도 불현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 글을 쓰면서 나도 마음을 가다듬으며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어둔 '사내근로복지

기금 법인관리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

적사업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실무',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 '기업복지제도 실무' 책자 저술을 시작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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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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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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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법 제58조(이사 등의 임기)와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삭제되었고, 제3장 제4절 공동금로복지기금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의 임기가 삭제되어 많은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 심지어는 법

무법인이나 법무사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답답함을 호

소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던데 앞으로 기금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이 개정되면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나 홍보 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

을 관리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어찌 후속조치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각 회사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참여회사 근로자들

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제도 대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단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모여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원하청형과 업종별·지역별형이 있다. 원하청형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하청기업 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형태이고, 업종

별·지역별형은 업종별이나 지역의 기업 몇군데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각 참여회사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형태이다.

 

2016년 1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한 업체 이상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주 뒤늦게 한 업체로부터 설립의뢰가 와서 연내 설립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체로서 유형도 특이하여 설립유형으로서 가치도 있다. 아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홍보나 이론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설립 작업을 하

면서 서식이나 정관, 출연계획서 등 일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차이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는 쉬우

나 해산이나 탈퇴시 보완이 필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간 서로 호환(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

가 안정된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 초창기여서 호환에 이르기까지

는 제도적으로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이후 지인이 보내준 이 글

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 목요일에만 해도 탄핵이 과연 가결될 것인지, 부결될 것인지 설왕설래했는데 탄핵안이 가결되고 보니 이제는 탄핵결과를 받아들

며 그 이후를 궁금해하는 것 같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유를 나는 조엘 피터슨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의 인터뷰에서 어렵지 않

게 찾을 수 있었다.

"진짜 인격적, 도덕적으로 진실성 높은 리더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

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안다. 직원들은 이런 모습을 가진 리더의 잘못에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 악의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실수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동안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를 살리고 활용하지 못하

다가 항상 일이 터지고나면 후회하고 그제서야 잘할껄! 후회한다. 그러면서도 다음날에도 변화하지 않고 예전처럼 살아간다. 이번주는 출장과 목요일과 금

요일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으로 바쁘게 12월 두번째주를 보냈다. 2016년도

이제 20여일정도 남았다. 선물받은 오늘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교육진

행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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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에 모 회사의 기업복지업무 관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시외 외부에 출장 중이라 미팅을 마치고 통화를 하

니 고민사항을 털어놓는데 대충 기업복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관련하

여 내가 10년 전에 코칭을 해주었지만 뚜렷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폭탄돌

기를 하면서 회사 관계자들이 위기를 회피해버렸던 일이었다. 위기는 그냥 오지 않는다. 항상 사전에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 시그널을 알아채고 미리 대

비하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지만 시그널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차리

고서도 대비책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위기를 맞게 된다. 그래서 꾸

준히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다보면 미래는 예측이 가

능하고 위기는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회사에서는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사정상 이를 지급하기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부 출연하면서 직원자

녀 대학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목적사업으로 통합운영하

도록 발표를 했지만 정작 중요한 장기 재원대책이 없었다. 회사는 기존 지급

하던 자녀대학학자금을 중단할 수는 없고, 일단 얼마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서 자녀대학학자금지원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기

금의 목적사업으로 알아서 지원하라고 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출연받은 기금은 전액이 아닌 50% 밖에 사용할 수 없었고 문제는 매년

지원해야 할 자녀학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몇년 후면 재원이 바닥나 더

이상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임이 너무도 자명했다.

 

당시 매년 예상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여 장기수지예측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4년이면 재원이 바닥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

에게 보고하였으나 몇년 뒤 일인데, 그때는 내가 이 자리에 없을텐데.... 하면

서 '일단 할 수 있는데까지 해보라'는 원론적인 답을 주었다. 문제를 인식했음

에도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다. 회사도 딱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추가 출연할 형편도 되지 않았던 시기라 '2~3년 지나면 그 사이에 무슨 수가 생기겠지'

하는 요행수를 기대했다. 그러나 요행수는 노력하는 자에게 오지 노력도 하

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내가 임원으로 있는 동안에 자녀대

학학자금을 중단하면 직원들에게 원성을 듣고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처벌을

받으니 대충 버티며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후임자들이 어떻게 하겠지 하는 

폭탄돌리기로 임했다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달았다.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기금출연을 못하면 직원

부담률을 높이든가, 수입을 늘릴 수 없으면 비용을 줄여야 한다. 지급률을 낮

추면 되지만 직원들의 반발 때문에 원성은 듣기 싫어 여지껏 방치하였으니

문제가 곯을대로 곯은 것이다. 과감한 결단과 개혁이 필요하다. "당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고해서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그동안 뭐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직원들 부담률을 높이던가 학자금 지

급률을 낮추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 어렵겠다고 한

다. 자신도 직원들에게 원성을 듣기 싫고 지금 맡고 있는 이 업무가 너무 힘

들고 피곤하여 빨리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다고 속내를 털어놓는다. 그럼 문

제는 개선되기는 커녕 계속 악화되어갈 뿐이다. 원성을 들을지언정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일을 원칙대로 추진할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

이 그리운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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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지난 9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추진 중인

업체들의 성과가 하나 둘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월에만 해도 언

제 설립을 마치나 답답하고, 해당 업체들의 지지부진한 업무추진에 애를 먹

었는데 12월 초순이 되면서 어느덧 4개업체는 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를

마치고 고유번호증까지 발급받았다. 여기에 현재 2개 업체가 고용노동지청

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받았고 설립등기를 추진중이고, 1개

업체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조만간 설립인가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

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니 12월 중순까지는 7개업체가 모두 설립을 마칠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연말에는 기금설립

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6항에서는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해주지 않

는 사유가 세가지 명시되어 있다. 첫째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기

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둘째는 동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이 제50조와 제

51조 및 제62조에 위반되는 경우, 셋째는 동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이다. 만약에 이 세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는 나지 않고 반려

하게 되어 있어 연말에는 올해 안으로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

다고 설립컨설팅을 요청하는 회사들이 오면 신경이 곤두선다. 이미 설립 데드라인은 12월말로 정해져 있고, 주무관청에서 공식 기금법인 설립인가기간이 20일임을 계산하고 설립등기서류 징구 후 신청하여 등기가 진행되는 기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신청시 처리기한 등을 감안하여 역으로 날짜는 계

산하다보면 시간이 빠듯하거나 오히려 부족하여 마음이 급해진다.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

회 위원들의 재직증명서, 협의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

면 인가서류 반려기간을 생각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연내 설립은 물건너간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의 기부금 손비

인정 들 조세전략과 맞물려 있어 해당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긴

밀하게 협조하여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연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결국 회사의 협조에 달려 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과 구

비서류, 설립인가신청서 작성, 등기서류 작성에 즉각 피드백이 뒤따라주어야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어느 회사는 지난 9월초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설립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연

구소에서 작성해준 서류를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아 미루

다가 지난 11월 늦은 중순에야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는 바람에 아직도 설립인가증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

 

어제도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 두 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다녀왔다. 최대한 자료 작성에 대한 협조를 해주겠다는 대표이사의 다짐를

받고 곧바로 설립작업을 시작한다. 아쉬운 점은 기금법인설립인가 신청이나

법인설립신청서에 하자가 없으면 법정 일정보다 빨리 업무를 처리해주었으

면, 그리고 오류없이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발급되었으면 좋겠다. 매년 연

말이면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하나라도 더 설립해보려고 동

분서주 하는데 몇차례 오류가 발생하여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르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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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확실시되고 있다. 12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11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이 전달보다 178,00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 조사된 예상치 17만건을 웃돈 것으로 10월

실적 161,000건보다 증가속도가 올라갔다. 11월 실업율은 10월보다 0.3%

인트 하락한 4.6%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7년 이후 9년만의 최저치이다.

민간 고용이 156,000건 증가했고, 정부고용도 22,000건 늘어나 일자리 증

가세가 확연함에 따라 지금까지 고용회복이 불투명하여 금리인상을 망설

여왔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부담을 덜어주며 12월 후반 기준금리

인상이 보다 확실시된다는 미국 현지의 반응들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반영이라도 하듯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예금

금리도 소폭 상승했고, 대출금리는 최근 1~2개월 사이 더 많이 상승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한 바에 따르면 1년 정기예금 금리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근 최고 연

1.9%까지 네고받은 기금법인도 등장했다. 불과 4개월전만 해도 연 1.4~1.5%

대가 대세였는데 금리가 많이 상승한 것 같다. 문제는 대출금리로 예금금리

보다 훨씬 높고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금리+가산금리에서 가산금리가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곧

지점이익을 의미하고, 금융회사의 수수료이익으로 연결된다. 이를 반영이

라도 하듯 3분기 은행권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했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고민들이 많다. 종업원대부

금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언제, 어느만큼 올려야 할지, 과연 근로자측이 동의

해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지, 실시한다면 어느 경우에 얼마를, 몇%로

대출해주고 채권확보는 무엇으로 하는지이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는 대출이

율과 채권확보방안이다. 종업원 대출금리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는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않고 신용이나 퇴직금담보, 보증인 담보인 경우는 '정기예금+0.5%' 수준이 되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이자도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가능하지만 지나친 특혜이고 이럴 경우

직원이면 누구나 모두 신청하려 할 것이고 기금법인은 대부자 선정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고, 나중에 대부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모든 일은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법이다.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를

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에서 무이자나 저금리는 기금법인 수익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금도 적정한 수준의 이자를 받아 그 수익금으로 나

머지 직원들에게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이익을 공평하게 수혜받도록 관리해

야 한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을 이용하면 종업원대부금 관

리가 매우 편리하다. 대부금신청부터 매월 자동으로 계산되는 원리금 공제작업, 원리금 상환작업, 중도 일시상환금 처리가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니 편

리하다. 정확하고 편리한 xxxxxxxxx을 두고 비용을 아낀다고 직원들에게 수

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라고 시키는 것은 소중한 인력 낭비이다. 그 시간에

회사의 핵심업무와 본업에 충실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인

력관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12월 1일(미국 현지시간) 마타이 국제통화금융(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이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리뷰'에서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3.0%에서 2.6%로 수정하면서 한국에 대해 ①가계부채 폭발 직전 ②경

제구조 전환 지연 ③노동생산성 OECD꼴찌 ④여성·청년 고용 저조 ⑤저출산

과 가파른 고령화 등 다섯가지의 위험징후를 지적하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장을 던졌다. 우리의 약점을 더 잘 꿰뚫고 있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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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2017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국회는 12월 2일 2017년도 예산(안) 타결과 12월 3일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2017년에 시행할 세법 개

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반적으로 정부안에 비해 국회는 고소

득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는데 앞으로 이

러한 세제개편 작업은 꾸준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으로 현행 신고기한(상속세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 신고하면 10% 신고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세액공제율이 10%에서 7%로 축소

된다. 앞으로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은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만큼 증여

세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받은 금품이 일정액을 초과시 3개월 내에 자진신

고를 하면 3% 세액공제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는 고소득자 과세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둘째, 소득세법의 개정사항으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

은 38%에서 40%를 적용하기로 하여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신용

카드 소득공제는 현행 2019년 연봉 7000만원~1억 2000만원인 사람은 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250만원 축소를 시행시기를 1년 앞당겨 2018년부터 적용

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될 전망이다.

 

셋째, 법인세의 개정으로 조세감면제도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 기업 연구개

발비 비용공제율 2~3%(기본 2%, 추가 1%)가 1~3%(기본 1%, 추가 2~3%)로 축소되고, 영상콘텐츠제작(영화, 애니메이션 등)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가 내년부터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변경되된다. 기업이 장기임대주택 투자시 세금 감면도 백지화되었다. 가족회

사의 기본 접대비한도 연 1200만원과 업무용 승용차 운영비 800만원인데

우병우 영향으로 접대비 한도는 절반 가량, 업무용 승용차 운영비는 400만원 절반으로 축소되었다.

 

이번 한 주가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또 하나의 격동기로 기록될 것 같다. 국

회에서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정계는 또 한번 요동을 칠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되어도, 탄핵이 부결되어도 양쪽 모두 큰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경제를 이끄는 구조인만큼 정치가 안정되어

야 경제도 안정을 찾게 되니 어떤 방식이든 순조로운 절차를 통해  정치가 안정을 찾아야 후속 미국 트럼프 새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사드배치 문제로 보

복에 나선 중국과의 외교적 접점 찾기,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상 시작 등 난

제들을 해결해나갈 것이다. 정말 어려운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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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1.16~17일(2일, 38만) -월~화

3.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017.1.19~20일(2일, 38만) -목~금
4.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7.1.23일(1일, 25만) -월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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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대로 112길 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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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틈틈히 연구소를 구로

구 구로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이전하면서 미루어 둔 자료 정리를 진행했다. 지난주 연구소 목동사무실 짐까지 일부 옮겨오니 자료가 통합되어서 편리하지만 자료를 다시 목록별로 색인 작업을 하느라 교육을 마치고 밤 늦도록

정리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병행하여 앞으로 본격적인 결산교육에 대비하여

교육생 편의를 위해 통신망도 증설하고 프린트를 설치하는 등 분주하게 보냈다. 시간이 촉박하여 지인을 불러 통신망을 급히 설치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다시 처음부터 셋팅을 해야 했다.

 

다시 한번 기본의 중요성을 느낀다. 나도 교육과 교재작업, 사무실 이전을 동

시에 추진하다보니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번거롭고 돈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

에서 임시변통으로 작업을 했던 것이 결국은 화근을 불러왔다. 비싸게 구입했던 공유기도 서로 충돌을 일으켜 자료 출력이 되지 않아 먹통이 되고 나서야 결국 통신사와 인쇄기 회사에 서비스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이 와

서 진단을 하니 공유기 세개가 서로 충돌을 일으켰고 프린터도 구동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대충 선만 연결하여 인쇄를 하려다보니 인쇄 중에 수시로

추었고, 공유기 선도 잘못 꽂혀 있었음을 밝혀냈다.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대충 땜질식 처방이 원인이었다. 인쇄도 되지 않아 급히 자료를 출력해야 하

는데 발만 동동 굴러야 했던 원인도 깔끔히 정리해주고 필요한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주었고 휴대폰으로 받은 자료를 프린터에 연결하여 출력을 할 수 있는 기타 편리한 새로운 기능도 설명을 해준다. 이래서 전문가를 찾는 모양이다.

그런데 사람들도 대부분 나처럼 처음부터 전문가를 찾지 않고 비전문가인 친

구나 친지, 가족들의 도움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해결하려다보니 나중에

는 일이 꼬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자주 보게 된다. 비용을 아끼려고 회사 직원에게 교육이나 컨설팅지원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도록 시키니 직원은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다운받아 사내근로복

지기금법인을 설립하다보니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는 법령

을 위반한 조문들도 많이 발견된다. 더 큰 문제는 기금법인 설립 이후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고, 기금법인의 해산이나 해

산시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단점이나 벌칙사항, 회계처리, 법인세신고, 운영

상황보고, 변경등기 의무 등을 숙지하고 기금법인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다보

니 기본재산을 모두 잠식해버리고 돈도 바닥이 나고 추가 출연이 어렵다고 2~3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려 하지만 해산 자체가 불가하여 그

제서야 연구소에 찾아오게 된다.

 

그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안타까운 사항을 많이 발

견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10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임원 변

경등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 폭탄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연구소에 SOS를 요청

하고, 법인세 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하여 고용

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전화를 받고서야 연구소에 해결방법을 알려달라

고 달려오는 기업 실무자들이 많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오면 대응방안을

마련해줄 수 있지만,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찾아오면 해결방법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사태가 악화되지 않았을텐데 왜

오지 않았느냐고 하면 태연하게 '설마 과태료나 벌금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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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업들이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고충이 많다. 이직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안정된 조직에서 떠나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며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크다. 직원들

이 이직을 하는 것은 이직을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회사

에 서운함과 불만도 있고 나름 할 말이 많다. 직원들이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자주 그만둔다는 것은 무엇보다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이며 앞으로도

계속 직원들이 조직을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에 회사측에서도 그 이유와 원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을 해야 한다. 직원의 이직은 조직원의 사

기저하로 연결되고 조직에 심각한 업무손실을 초래하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

하다.

 

이직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남은 조직원에는 승진과 직급 상승,

업무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회사는 인건비 절감과 인사이동을 통한 분위기 쇄신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직하는 개인들은 새로운 업무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장이나 근무환경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나도 1985년 7월초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두번

의 이직을 경험했다. 첫번째는 1993년 2월 대기업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이직을 통해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접했고, 두번째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직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접했고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의 기틀을 만들었다.

 

최근 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상담을 하면서 직원들의 이직으

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도 고충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사전

에 예고된 이직은 충분한 업무인계인수를 받을 수 있지만 갑작스런 이직은 업무인계인수가 어려워 업무를 파악하고 정상화에 이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빠른 신고 및 보고업무 파

악과 대응이 필요하다. A회사의 기금실무자는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부터 최근까지 3년간 HR업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임하면서 무리없이 업무를 수행했는데 최근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한사람이 했던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를 인사, 회계, 법무세 부서에서 나누어 수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목적사업비와 대부금 신청과 집행, 관리는 인사부서에서, 결산과 세무신고는 회계부서에서 임원변경과 등기는 법무부서에서 나누어 수행하다보니 의견을 조율하는데 힘이 든다고 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업무가 도출될 경우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할 것인지 의견일치가 쉽지 않다고 한다.

 

B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지난 2개월 전부터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하고 설립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더 이상 설립작업 진척이 되지 않아 수차례 실무자에게 전화를 해보았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미적거리고 나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기에 회사 업무가 많이 바쁜가보다 지나갔다. 최근 B사의 관계사 기금실무자와 상담을 하면서 B회사의 실무자가 3주 전에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본인이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뒷전으로 밀렸고 담당자가 이직하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또한 중단되어버린 안타까운 순간이다. 회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적극적이었는데 담당자의 이직으로 그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까지 한꺼번에 올 스톱되고 중단되어 버렸다.

 

C회사는 대기업으로 기금실무자가 9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복리후생 업무를 쭈욱 담당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기금업

무와 복리후생 업무에 큰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신고와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를 앞두고 직원이 이직하는 바람에 C회사는 허둥대야 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도움으로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를 무사히 처리하고 한고비를 넘기면서 앞으로 직원들의 이직으로 인해 회사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대응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을 도입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직원들의 이직이 더 활발해지고 상시화되는 시대에는 xxxx화가 답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매뉴얼화, xxxx화가 대세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어느덧 12월 1일, 2016년도 마지막 한달을 남겨놓고 있다. 이제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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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대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xxx템을 도입하기 위한 시연회

를 겸한 업무협의 사전미팅이 있었다. 그 기업은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HR업무도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xx스

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들을 방문해보면 각 부서나 개인들이 업무

가 늘어나는 경우 갖가지 핑계를 대며 기피하고 꺼리고 심지어는 못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조정에 애를 먹는데 이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인

사부서, 재경부서, IT부서의 책임자급이 회의에 참석하여 서로 업무 협조사항

이나 분담해야 할 업무사항을 나누고 Time line을 만들는데 서로 도와주려는 자세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잘 나가는 기업에는 부서간이나 직원들간 이런

무언가 끈끈한 인간미와 유대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우선 관리시스템을 설치할 서버는 외부서버 이용과 자체 구축 두 가지 방법

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직원들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외부 서버를 이용하기보다는 회사 내에 두는 것을 선호한다. 이 경

우에는 회사 HR시스템과 호환이나 자료 제공, 업데이트가 용이하다. 다만 서

버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XX-XX램을 구입하는데 추가 비

용이 수반되는데 회사에서 기꺼이 부담하기로 했다. XX-XXX템을 설치하는

데는 IT부서와 재경부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낀다. 동 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XXX-XXX템을 회사내 e-XX-XX템과 재무회계XX-XX템을 연결

하여 통XX-XXX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내부 자료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번호, 기타 필요한 정보들은 코딩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목적사업비를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지방에 공장이 있는 경우는 본인

들이 목적사업비를 신청하게 할 것인지, 기금사무국에서 기금실무자가 입력

해야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신청시 결재라인도 회사 결재라인을

받고 신청해야 하는지 본인 신청-기금실무자 취합, 검토후 기금법인 이사 결

재를 받아 지원할 것인지 등 회사 내부에서 검토하여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지급계좌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급여는 본인 등록된 급여계좌에 입금을

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은 급여계좌를 이용할 것인지, 또 다

른 본인 계좌를 등록을 허용하고 본인이 신청한 급여 계좌 이외 계좌에 입금

을 하게 해줄 것인지는 내부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내 경험으로 보면 대부

분 직원들은 별도 계좌에 입금해줄 것을 선호하기에 직원들의 신청계좌를

받아들여 여기에 입금을 해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다. 간혹 기금실무자

가 신청계좌를 깜박하여 급여계좌에 입금하는 바람에 직원들의 항의를 받곤

한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 반면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소득이므로 자유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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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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