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개월만에 논현동성당 교우 부부동반모임

저녁식사 자리가 있었다.

5명 남자 교우 중 3명이 강남건물주이다.

 

예전에 비해 건강 때문에 다들 술을 마시지 않거나

마셔도 한 두 잔에 그친다. 식사 후 지금 국내외

정국과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재미있게 담소를 나누는데 나는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작업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다른 때 같으면 식사를 마치고 나면 호프나

따뜻한 차라도 한 잔 하자고 할텐데 날씨도 춥고

건강 때문에 다들 일찍 집으로 간다. 

나도 연구소로 복귀해 밀린 작업을 하고 있다.

강남 건물주들도 지갑을 꽁꽁 닫고 있다.

 

내일 하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이 열리는데 또 최강 한파라니......

이번 교육 또한 날씨마저 도와주지를 않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자정 무렵에야 퇴근하여 반신욕을 하고 늦게

잠자리에 들어 오늘은 늦으막히 기상을 했다.

아침식사를 하고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는데 예식장 부근은 하객 인파로 붐빈다.

 

지난주에도 일요일에 출근할 때 결혼식장 앞에

붐비던 하객들을 보았는데, 벌써 그 사이에

한 주가 훌쩍 지나갔음을 느낀다.

 

요즘은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산다.

2월 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업체

결산을 실시하여 결산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압박감으로 하라 하루를 살고 있다.

고객과의 약속은 곧 신뢰러 직결된다.

 

어제 자정 무렵까지 한 기금법인의 결산서를

작성했다.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이라 입금액 중

대출원리금에서 원금과 대부이자를 분리하는데

애를 먹었다. 결국 그 회사 담당자도 휴일임에도

토요일인 어제 출근하여 대출원리금 분리작업을

해주어서 겨우 결산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오늘 두 군데 기금법인 결산서를 송부해주고

퇴근해 저녁 모임에 참석하려고 열근하고 있다.

이제 남은 한 주 동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

기금법인 결산작업을 해서 송부해 주고 3월 중에는

나머지 기금들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법인세서식, 법인세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늦어도

3월 14일까지는 송부해주어야 한다.

 

올해 1~3월은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집필 및

편집 교정작업 등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려니

유독 더 힘들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는 다음 주 초에 인쇄가 들어가니 주말이나

3월 첫째 주 초에는 드디어 책이 나올 것 같다.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도

이제야 조금은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4월에는 이 모두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겠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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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진행했다.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 이틀 출근해서 결산작업을 진행했다. 토요일은 자정 무렵 퇴근해서 반신욕을 하고 늦게 잠자리에 들어 일요일은 늦으막히 기상을 했다. 어제 간단히 아침식사를 하고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는데 집 근처 예식장은 하객들로 붐볐다. 지난주 일요일에 출근할 때도 결혼식장 앞은 하객들로 붐볐는데 벌써 그 사이에 한 주가 훌쩍 지나갔음을 느꼈다. 요즘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산다. 2월 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업체 결산을 실시하여 결산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하루 하루를 살고 있다. 비즈니스에서 고객과의 약속은 곧 신뢰와 직결된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자정 무렵까지 한 기금법인의 결산서를 작성했다.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이라 입금액 중 대출원리금에서 원금과 대부이자를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결산작업에 애를 먹었다. 분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계정과목에 오류가 발생하면 결산에서 오류로 이어진다. 결국 그 회사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 자료를 요청하니 토요일 휴일임에도 출근하여 월별 대출원리금 금액을 알려주어 결산을 마칠 수 있었다. 어제 두 군데 기금법인 결산서를 송부해주고 자정무렵 퇴근했다. 이제 남은 한 주 동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 결산감사를 받아야 하는 급한 기금법인 결산작업을 해서 송부해 주고 3월 첫주에는 나머지 기금법인들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식을 작성해서 3월 14일까지는 송부하려 한다.

 

올해 1~3월은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다. 올해로 33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올해 1~3월이 가장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1~3월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때문에 기금실무자 교육 횟수와 교육일이 다른 달에 비해 배가 많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도 늘었다. 여기에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집필 및 편집 교정작업 까지 겹쳐 동시에 세 가지 일을 해내려니 더 힘들어 마치 내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다. 그나마 이 일이 내 천직이다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니 스트레스는 덜하다.

 

작년 10월부터 집필을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는 지난 금요일에 최종 편집본을 수정해서 송부했는데 이번 주 초에 인쇄가 들어가면 빠르면 주말이나 3월 첫째 주 초에는 드디어 책이 나올 것 같다.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도 다음 주까지 하면 급한 건들은 처리된다. 힘들 때는 이 모든 작업이 끝나고 홀가분하게 여행을 떠나 있을, 결산에서 자유로운 4월을 생각하며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낸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결산 숫자 하나 하나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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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목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가능한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5, 2009. 4. 13., 임금복지과-731, 2009. 6. 24. 참조).

(퇴직연금복지과-70, 2020.1.6.)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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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숙사 운영 시 기존의 빌라 건물(1동 단위)이나 아파트(여러 세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의로 임차 또는 구매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2) 위 질의1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면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 기숙사 건축 시 관련 자료 또는 법규도 답변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출자출연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된 기숙사는 근로기준법98조부터 제100조의2 근로기준법 시행령54조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규정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1과 같이 일반 빌라 또는 아파트를 구입임차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기금법인이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건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3765, 2021.8.24.)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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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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