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개월만에 논현동성당 교우 부부동반모임

저녁식사 자리가 있었다.

5명 남자 교우 중 3명이 강남건물주이다.

 

예전에 비해 건강 때문에 다들 술을 마시지 않거나

마셔도 한 두 잔에 그친다. 식사 후 지금 국내외

정국과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재미있게 담소를 나누는데 나는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작업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다른 때 같으면 식사를 마치고 나면 호프나

따뜻한 차라도 한 잔 하자고 할텐데 날씨도 춥고

건강 때문에 다들 일찍 집으로 간다. 

나도 연구소로 복귀해 밀린 작업을 하고 있다.

강남 건물주들도 지갑을 꽁꽁 닫고 있다.

 

내일 하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이 열리는데 또 최강 한파라니......

날씨마저 도와주지를 않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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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자정 무렵에야 퇴근하여 반신욕을 하고 늦게

잠자리에 들어 오늘은 늦으막히 기상을 했다.

아침식사를 하고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는데 예식장 부근은 하객 인파로 붐빈다.

 

지난주에도 일요일에 출근할 때 결혼식장 앞에

붐비던 하객들을 보았는데, 벌써 그 사이에

한 주가 훌쩍 지나갔음을 느낀다.

 

요즘은 날짜 가는 줄도 모르고 산다.

2월 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업체

결산을 실시하여 결산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압박감으로 하라 하루를 살고 있다.

고객과의 약속은 곧 신뢰러 직결된다.

 

어제 자정 무렵까지 한 기금법인의 결산서를

작성했다.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이라 입금액 중

대출원리금에서 원금과 대부이자를 분리하는데

애를 먹었다. 결국 그 회사 담당자도 휴일임에도

토요일인 어제 출근하여 대출원리금 분리작업을

해주어서 겨우 결산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오늘 두 군데 기금법인 결산서를 송부해주고

퇴근해 저녁 모임에 참석하려고 열근하고 있다.

이제 남은 한 주 동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

기금법인 결산작업을 해서 송부해 주고 3월 중에는

나머지 기금들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법인세서식, 법인세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늦어도

3월 14일까지는 송부해주어야 한다.

 

올해 1~3월은 기금실무자 교육과 결산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집필 및

편집 교정작업 등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려니

유독 더 힘들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는 다음 주 초에 인쇄가 들어가니 주말이나

3월 첫째 주 초에는 드디어 책이 나올 것 같다.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도

이제야 조금은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4월에는 이 모두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겠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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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가능한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5, 2009. 4. 13., 임금복지과-731, 2009. 6. 24. 참조).

(퇴직연금복지과-70, 2020.1.6.)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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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숙사 운영 시 기존의 빌라 건물(1동 단위)이나 아파트(여러 세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의로 임차 또는 구매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2) 위 질의1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면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 기숙사 건축 시 관련 자료 또는 법규도 답변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출자출연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된 기숙사는 근로기준법98조부터 제100조의2 근로기준법 시행령54조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규정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1과 같이 일반 빌라 또는 아파트를 구입임차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기금법인이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건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3765, 2021.8.24.)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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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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