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승훈 차장님. **대학교 총무과 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9/11(금),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사내복지기금관련한 설명회를 참석하고 직원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다음 카페를 검색하여 차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사이트에 가입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자주 방문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금요일에 설명해 주신 자료를 구할수 있을까 해서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업무용으로만 학습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 이런 제도가 아직은 생소하지만 아무쪼록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안녕하세요? 그때 주어진 시간이 짧아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금요일 근로복지공단부산사무소 5층 강당에서 열린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초청 세미나를 마치고 올라오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일전에 제3차
설명회 때도 그랬지만 광주나 부산을 가려면 왕복 오가는 시간만 8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명에 주어진 시간은 고작 40분
(부산은 그나마 5분이 줄어 35분), 그러나 제 앞에 퇴직연금제도를 발표하는
강사가 너무 열정이 넘쳐 제 강의시간까지 자주 침범해 버립니다. 광주에서는
무려 20분을, 이번 부산에서도 9분을 써버렸습니다.

주어진 설명회 일정에서 맞춰 진행하려면 광주에서는 20분, 부산에서는 26분밖에
없어 수박 겉핥기식으로 밖에 강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은 결국 강의를
마치고 강의장 밖에서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다양한 의견과 도움을
요청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다'는 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는줄 몰랐다',
'학교법인도 비영리법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주면 정말 세금을 안내느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사장님이 평소 말씀하시고 고민하는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적극 검토하려 할테니 도움을 달라',
'최근 회사를 합병했는데 양 기업간 복지제도가 상이하여 복지제도 통합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진기업복지제도세미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여 양 기업의 기업복지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겠다'...등등 많은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도 준칙기금까지 하면 27년째인데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활용할줄 모르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선진기업복지제도설명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리고 설립을 하게되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퇴직연금, 선택적복지, EAP, 사내복지기금, 우리사주 등 -

일 시 : 2009. 9. 11(금) 14:00~17:00


장 소 :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5층 대회의실(부산진구 중앙로)

대 상 : 부산·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관내 300인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인사·노무 담당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의 선진 기업복지제도 도입 확산 및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9월 11일(금) 14시에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선진기업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의 참석대상은 부산·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관내 300인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인사·노무 담당자)이며, 참석을 원하는 경우 '희망드림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여 설명회 안내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선진 기업복지제도 소개 및 운영기법, 효율적 도입방안, 근로복지넷의 콘텐츠 활용방법, 관련 정보제공 및 질의응답 등의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선진 기업복지제도로는 퇴직연금, 선택적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사내복지기금, 우리사주 등이 있으며, 올 11월까지 권역별로 총 9회에 걸친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선진 기업복지제도 도입을 활성화하여 영세·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팀(☎02-2670-0208)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workdream.net)를 참조하면 된다.

문 의: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팀 전호동 (02-2670-0441)
korea.kr | 입력 2009.09.10 13:51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자! 결국은 나중에 쫓기며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몸에 체득한 경험입니다.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및 회계실무'과정 교육이 어느덧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월초에 교육기획안을 요청받았을 때만 해도
먼 미래처럼 느껴졌는데 시간은 정확히 지나 벌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조금씩은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원고마감을 해야 한다니 마음이 급해지고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은 또 밤을 꼴딱 세우게 생겼습니다.

늘상 반복되는 일인데도 미리 대비가 안되니 제가 생각해도 무던합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은 중도에 불규칙적인 상황들이 자꾸 전개되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지난 10년동안 있을까말까 한 일들이 1년동안에 일어난 일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변화가 많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하나로 묶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법통합작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사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 노동부 직제개편 등 유난히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우리사주제도,
선택적복지제도, EAP제도 등을 묶어 선진근로자복지제도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열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 지난 3차부터는 제가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선을 보인지는 27년째, 법제화된지는 18년째인데도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번 선진근로복지제도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더 많이 설립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퇴근길에 쌍둥이자식이 다니는 학원을 들러 9월분 학원비를 납부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급여는 몇년째 제자리걸음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있어 실질소득이나 생활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정규직 일자리도 줄어들어 가고, 힘들게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하기도
어렵고 여기에다 최근에는 집값까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한 후에도 출산을 꺼리게되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1등국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경기부양을 하느라 과도한 지출을 하는 바람에 각 국마다
재정적자폭이 심해져 이를 메우기위해 내년부터는 감세정책이 아닌 대대적인
증세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암울한 기사도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당장 2010년 말에 국가채무가 400조원(GDP 42%)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고소득층 및 대기업 과세 강화,
각종 비과세 및 세금감면 혜택 축소, 법인세 감면 계획 유보, 금융기업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10조 5,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확보할 예정이고 합니다.

당장 올해말로 끝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의 상당수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연장도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어제 선택적복지제도와 관련 모 회사 관계자분들과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복지비용 지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업원들 복지확충을 위한 비용을 늘리고 싶어도 회사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섣불리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경기회복 추이만 지켜보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회사 경영이 여러울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입니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으면 기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회사 손익과 무관하게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중단없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중소기업 CEO 중에는 회사가 성장 발전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지난 8월 28일 광주광역시
지방청사에서 열린 선진근로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에 오셨던 분께서 이와 비슷한
고민을 메일로 주셨다.

메일일 주신 분은 지방 국가산업단지관련 산업설비 유지/보수 전문 소기업으로서
CEO분이 향후 5년후 법인을 직원들에게 넘기고 매월 일정한 월급만 받는 형태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다.

실제 3년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 도움을 주었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 모 중견건설업체인 갑회사는 CEO분이 회사주식을 종업원들이 소유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자주 표명하셨는데 마침 주주 중에 한 분이 사망하여
주주의 유족측과 주식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주식을 회수하여 종업원들이
구입할 수 있고, 종업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나에게 전화를
주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종업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평가액대로 구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회사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종업원들에게 다시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액면가와
평가액과의 차액은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종업원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이 도입하여 활용하였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다.
대기업은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별도의 세제혜택을 주지 않아도 운영이
되지만 중소기업들은 자금면이나 기술력, 영업력 면에서 취약하여 적극적으로 사람과
기업복지에 자금을 쏟아붓기가 어렵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종업원들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근로의욕 향상 - 생선성 향상 - 이익 증가 - 기금 출연 등 선순환의 고리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김대중 전15대 대통령님의 국장이 거행되었습니다. 일생동안 갖은 차별과
핍박, 비방을 받았고 권력으로부터 탄압과 회유 속에서 정권을 잡았고 그 후에는
보복보다는 화해와 용서라는 삶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분이었기에 아직도
남북관계, 계층간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는 이 시기에 국가의 큰 지도자를 보내는
마음은 개운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나, 지역간 사회계층간 갈등같은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당장 기업내부를
들여다 직급간, 직종간, 학력간, 성별간 많은 차별과 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리고 그로 인해 임금과 복지가 차별받고 있습니다.
사회가 가진 자가 권력과 정보, 돈을 이용하여 부를 계속 늘려가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살기에도 버거운 현실입니다.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가듯
기업간 또는 기업내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조금만 양보해도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끝없이 탐욕을 부립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게으르다고 비난하기에 앞서 불공정한 게임은 하지 않은지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이 오르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만들어 자신들만의 성을
구축해 놓고 남들은 오르지 못한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탓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한번 정규직으로 회사에 들어오면 노력하지 않고도 계속 정규직으로 남아있는
구조, 비정규직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고용구조도 문제입니다.
정규직도 회사를 나가면 한순간에 비정규직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고용구조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를 긍휼히 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회사 전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현실에서도 지켜지는
나라와 사회, 기업복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올해에만 노무현 전직대통령님에
이어 전직 국가 원수 두분을 보내니 마음이 울적합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온몸으로 싸우신 분이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1979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기 전만해도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이 진실인 줄만 알았습니다.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고
불만세력에 간첩인 줄만 알았고, 불편함도 잘 살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하고, 언제
북한이 쳐들어 올지 모르니 무조건 반공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북한에는
붉은청소년근위대가 있다고 우리도 북한이 남침시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정규수업시간에 교정에서 교련복을 입고 제식훈련을 배웠고
총검술을 배웠드랬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총학생회가 아닌 학도호국단으로
자동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런 서슬퍼렀던 군부독재의 최절정기에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1979년 부마사태, 10.29 박대통령 시해사건, 이어 12.12.
군사쿠데타, 5.18광주민주항쟁을 통해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이 살인적인
인플레에 시달리며 임금을 동결한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 1982년에 당시 유일한
노동자단체인 한국노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만든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
이었습니다. 법인화된 기금이 아닌 노동부 예규로 설립된 기금이다보니 나중에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1991년 8월에
제정되고 1992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됩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발효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에 의거 설립된 기금을 두고 흔히 법인화된 기금과
구별하여 '준칙기금'이라고들 부릅니다.

따라서 1992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발효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정관에 '준칙기금'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좌우지간 1982년 이후 서슬퍼렇던 군부독재시대에 저임과 열악한
근로조건, 부당한 해고나 처우 등에 저항하고 투쟁했던 수많은 선배근로자들의
피땀과 눈물의 댓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혜택을 후배들인
지금의 근로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배들의 투쟁과 저항이 없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은 당근책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기에 김대중
전대통령님을 보내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앞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더 크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님의 서거에 삼가 애도를 표하며,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기를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로서 드디어 1,0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005년
3월 16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유용한 지식과 정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공유해야
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로 이름을
바꾸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출발은 박정희대통령의 서거 이후 탄생한 신군부가 주축이
된 제5공화국이 경제성장과 민심의 조기안정을 꾀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근로자들의 임금억제에 따른 불만을 무마시키고 당시 살인적인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던 수 많은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책으로 긴급히 도입되었습니다.

민주정의당이 1982년 '6.28대책'등 일련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한국노총의 제안(1982.7.5)을 토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확립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욕증진 향상방안'을 강구하도록 정부에 건의
(1982년 8월)함으로써 동 제도 도입을 최초로 검토하게 되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의견, 관련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1983년 5월 6일에 노동부 지침으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지도규정(훈령 제154호, 1984.3.2)을 제정, 노사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노사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행정권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금제도 내 내용이 다소 무리가 따르고 파격적인 혜택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게 되었고, '준칙'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8.5.26 공청회 개최, 관련부처 회의를 거쳐 1988.7.8 노동부 입법예고,
입법예고안에 따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88.12.7 국회에 제안되었고 법안 일부
수정을 거쳐 1991.7.19 국회 노동위원회 상정의결, 동년 7.23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가 1991.8.10 법률 제4391호로 공포하여 1992.1.1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서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탄생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와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원금사용 허용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입법예고중인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은 25년간 이 땅의 많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2010.1.1.부로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을
하면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가야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착잡하며 앞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가졌던 정신만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계속 계승 발전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며 노동부 입법예고에 많은 참여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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