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지난 8월 28일 광주광역시
지방청사에서 열린 선진근로복지제도 사업주 설명회에 오셨던 분께서 이와 비슷한
고민을 메일로 주셨다.
메일일 주신 분은 지방 국가산업단지관련 산업설비 유지/보수 전문 소기업으로서
CEO분이 향후 5년후 법인을 직원들에게 넘기고 매월 일정한 월급만 받는 형태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다.
실제 3년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 도움을 주었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 모 중견건설업체인 갑회사는 CEO분이 회사주식을 종업원들이 소유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자주 표명하셨는데 마침 주주 중에 한 분이 사망하여
주주의 유족측과 주식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주식을 회수하여 종업원들이
구입할 수 있고, 종업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나에게 전화를
주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종업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평가액대로 구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회사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종업원들에게 다시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액면가와
평가액과의 차액은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종업원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이 도입하여 활용하였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다.
대기업은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별도의 세제혜택을 주지 않아도 운영이
되지만 중소기업들은 자금면이나 기술력, 영업력 면에서 취약하여 적극적으로 사람과
기업복지에 자금을 쏟아붓기가 어렵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종업원들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근로의욕 향상 - 생선성 향상 - 이익 증가 - 기금 출연 등 선순환의 고리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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