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이 난감해하는 부분이 바로 대학학자금이다. 어떤 회사는 대여를
해주고 있는 반면 어느 회사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 종업원들의 사기와
직결되곤 한다. 액수가 크다보니 안줄 수도 없고, 주자니 정부나 여타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고 하여 난감한 상황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눈을 각종 예산편성
지침상에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지 말 것을 명문화하여 이를
위반시는 감사에서 지적받고 지적으로 내려오거나 언론에 대문짝하게 '신의직장'
이니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니, '방문경영'이니 하며 매도해 버린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대학학자금이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무상대여로
돌아선 상태이다. 그런데 대여 또한 채권확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정부의 지시로 무상대여로 돌리긴 했는데 채권확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채권확보에는 보증보험증권 담보, 퇴직금 담보, 인보증으로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다.
우선 보증보험증권은 회사와 본인 신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시 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채권확보가 확실한
반면 비용이 비싼 것이 흠으로서 고스란히 종업원들의 부담으로 연결되니 내부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퇴직금 담보는 본인의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편리한 반면 간혹 급여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안전하게 하려면
200% 정도는 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요즘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퇴직금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채권확보 수단으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대보증인제도는 종업원들이
전액상환시 연대하여 보증을 서는 것인데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한사람이 사고시
종업원들의 연쇄적인 동반부실을 불러올 수 있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사기업들은 회사 의지에 의해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전액 또는 50%지급 자유롭게 정하여 지급하는 편이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고용환경이 악화되면서 일부 젊은층 근로자들이
기업복지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도 일부 장기근속한 종업원들에게만
수혜가 집중되는 대학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반발하면서
자칫 노노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보면 동 제도가 기업복지제도 중에서 민감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카페지기 김승훈
해주고 있는 반면 어느 회사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 종업원들의 사기와
직결되곤 한다. 액수가 크다보니 안줄 수도 없고, 주자니 정부나 여타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고 하여 난감한 상황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눈을 각종 예산편성
지침상에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지 말 것을 명문화하여 이를
위반시는 감사에서 지적받고 지적으로 내려오거나 언론에 대문짝하게 '신의직장'
이니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니, '방문경영'이니 하며 매도해 버린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대학학자금이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무상대여로
돌아선 상태이다. 그런데 대여 또한 채권확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정부의 지시로 무상대여로 돌리긴 했는데 채권확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채권확보에는 보증보험증권 담보, 퇴직금 담보, 인보증으로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다.
우선 보증보험증권은 회사와 본인 신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상환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시 보증보험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채권확보가 확실한
반면 비용이 비싼 것이 흠으로서 고스란히 종업원들의 부담으로 연결되니 내부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퇴직금 담보는 본인의 퇴직금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편리한 반면 간혹 급여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안전하게 하려면
200% 정도는 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요즘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퇴직금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채권확보 수단으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대보증인제도는 종업원들이
전액상환시 연대하여 보증을 서는 것인데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한사람이 사고시
종업원들의 연쇄적인 동반부실을 불러올 수 있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사기업들은 회사 의지에 의해 대학생
자녀학자금을 전액 또는 50%지급 자유롭게 정하여 지급하는 편이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고용환경이 악화되면서 일부 젊은층 근로자들이
기업복지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서도 일부 장기근속한 종업원들에게만
수혜가 집중되는 대학학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반발하면서
자칫 노노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보면 동 제도가 기업복지제도 중에서 민감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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