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에 대해 일제히 서면조사한 경과를 발표했다.
상조업체 수는 2003년 72개에서 2005년 152개, 2008년에는 281개로 급증했다.
공정위가 281개 상조업체 현황을 서면조사한 결과, 총가입회원은 265만명,
회원들의 납입금 잔액은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조업체들의 고객납입금
지급여력 비율은 평균 47.5%에 그쳤다. 고객납입금 지급여력비율이란 상조업체가
파산했을 때 회원들에게 돌려줄 납입금의 비율로서 상조업체가 파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납입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비율이 50% 미만인
상조업체는 139개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파산 때 고객에게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는 곳도 47개(16.7%)에 달했다. 반면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41개(회원 13만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렇게 지급여력이 낮은 이유는 재무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나도 3주전에
회사 노동조합에서 상조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한 4군데 상조업체의
재무제표를 살펴본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다. 부채비율이 300%이상을 초과한 곳이
절반이 넘었고 세군데 업체는 매년 결손을 내고 있었다. 네군데 업체 모두 자본금이
매출액이나 회원수에 비해 많이 부족했고, 수익과 비용 흐름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집행하고 있었다. 특히 수익에 비해 광고선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적자폭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상조업체를 선정할 경우 재무상태(자본금은
많은지, 수익은 안정적이며 매년 신장되고 있인지, 부채비율이 높지는 않은지)과
등록업체인지 여부, 다단계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객만족도 1위', '90개 지사 운용',
'가입회원수 국내 최다' 등과 같이 애매모호한 과장 광고는 없는지도 반드시
수치로서 검증해 보아야 한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8개 업체가 '고객만족도 1위'
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1위는 딱 하나인데, 8개 업체가 동시에
자기 회사가 고객만족도에서 1위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니 기준은 합리적인지
평가기관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지 여부 등도 철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직원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제도이니까...
카페지기 김승훈
상조업체 수는 2003년 72개에서 2005년 152개, 2008년에는 281개로 급증했다.
공정위가 281개 상조업체 현황을 서면조사한 결과, 총가입회원은 265만명,
회원들의 납입금 잔액은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조업체들의 고객납입금
지급여력 비율은 평균 47.5%에 그쳤다. 고객납입금 지급여력비율이란 상조업체가
파산했을 때 회원들에게 돌려줄 납입금의 비율로서 상조업체가 파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납입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비율이 50% 미만인
상조업체는 139개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파산 때 고객에게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는 곳도 47개(16.7%)에 달했다. 반면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41개(회원 13만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렇게 지급여력이 낮은 이유는 재무상태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나도 3주전에
회사 노동조합에서 상조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한 4군데 상조업체의
재무제표를 살펴본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다. 부채비율이 300%이상을 초과한 곳이
절반이 넘었고 세군데 업체는 매년 결손을 내고 있었다. 네군데 업체 모두 자본금이
매출액이나 회원수에 비해 많이 부족했고, 수익과 비용 흐름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집행하고 있었다. 특히 수익에 비해 광고선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적자폭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상조업체를 선정할 경우 재무상태(자본금은
많은지, 수익은 안정적이며 매년 신장되고 있인지, 부채비율이 높지는 않은지)과
등록업체인지 여부, 다단계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계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고객만족도 1위', '90개 지사 운용',
'가입회원수 국내 최다' 등과 같이 애매모호한 과장 광고는 없는지도 반드시
수치로서 검증해 보아야 한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8개 업체가 '고객만족도 1위'
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1위는 딱 하나인데, 8개 업체가 동시에
자기 회사가 고객만족도에서 1위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니 기준은 합리적인지
평가기관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지 여부 등도 철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직원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제도이니까...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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