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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유선 상담까지 포함하여 세 가지 정도가 이슈가 있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전략 문제이다. 5~6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출연금을 가급적 쌓지 말고 사용하여 활용하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으로 차기 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을 결정하는 만큼 가급적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활성화하라는 전략이었다. 그때 내가 조언해준대로 기본재산을 사용한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들은 1인당 기금액이 낮아져 계속 기금 출연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조언을 해주었음에도 계속 적립을 고집한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들은(당시 노사 방침이 기금을 계속 적립해두고 나중에 사용하겠다고 했었다)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1인당 2,500만원을 넘어 더 이상 출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시행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공기업·지방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으로 차기 연도 기금 출연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요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직원들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기금출연을 받지 못하면 당장 대부재원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문제이다. 어제 연구소 교육에 중소기업체 대표님이 직접 참석을 하였기에 교육 참여 동기를 질문하니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제도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민간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창업자나 CEO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만큼 CEO의 의지가 이 정도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본다. 본인도 노무법인이나 행정사 사무소 등 여러 곳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본 상태였다. 다만, 자사주를 출연시는 다소의 비용증가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셋째는 자사주 출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모 상장사는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서 출연 이후 의결권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질문이 이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출연받아 보유하게 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느냐? 회사의 이사나 감사 선임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회사에서 출연시 회계처리 방법과 금액 등에 대한 상담이 이어졌다. 이 부분은 작년에 대기업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건에 대한 두 번의 컨설팅 경험이 있어서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출연하는 건이나 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데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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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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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길에 근처 주민센터를 들러 서울시장선거 사전투표를 마치고 연구소법인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출근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법인으로 운영하다 보니 일반 영리회사과 똑같이 법인 결산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4대보험료 신고 및 납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등기 등 잡다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이 많다.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뒤따르기에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만 집중하기 위해 연구소 법인 결산이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4대보험료 신고 및 납부, 법인 등기는 외부 전문가(세무회계법인, 법무법인)에게 맡겨서 처리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면 적시에 정확하게 처리해기에 편리한 반면, 비용 지불이 수반된다. 세법이나 4대보험료, 등기 관련 법령이나 신고서식들이 수시로 개정되기에 내가 일일이 배워서 직접 처리하는 것 보다는 반복적인 일상적인 업무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처리하고 나는 핵심업무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연구소를 개소한 2013년부터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처음에는 별도 총무업무를 위해 별도 인력을 두기도 했으나 별도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인력 유지비용을 감안하니 오히려 아웃소싱이 비용면에서 더 효율적이었다. 무엇보다 연구소 기금업무는 각 회사들의 HR업무를 다루다 보니 보안에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이래서 기업들이 인건비가 늘어나는만큼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하지 않고 인력유지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아웃소싱이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런 전반적인 추세와 트랜드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 제반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 과 설립 및 운영컨설팅을 의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증가추세에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29년째 하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번이라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받으면 컨설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AS서비스를 요구한다. 건별 용역컨설팅은 계약했던 건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것으로 해당 컨설팅은 종료된다. 가령 기금법인 설립컨설팅 계약을 맺어 기금법인 설립이 마무리되었으면 그것으로 설립컨설팅은 끝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관리 및 유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연간자문 서비스 계약을 새로이 맺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한번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건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해본 회사들은 해당 건설팅 건이 진즉에 종료되었음에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건이 발생하면 "00년도에 연구소와 컨설팅을 했었는데요"라는 인연을 강조하면서 건별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서비스에 해당하는 도움을 무료로 요청한다. 심지어는 1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준 회사나, 국가지원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컨설팅을 통해 무료로 기금법인을 설립한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가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예전에 연구소에 컨설팅을 맡긴 회사라면서 위 임원분이 찿는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이나 이번에 법령 개정 조문과 개정된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즉시 팩스로 보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연구소에서 왜 그런 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느냐, 필요하면 연간자문을 이용하라고 하면 예전에 컨설팅을 맡긴 업체인데 그런 것도 서비스를 해주지 않느냐며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는다. 나는 묻고 싶다 "그럼 귀사는 귀사 제품을 한번이라도 산 고객이면 귀사 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까지도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모두 무한정 무료 서비스를 해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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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돈의 속성>(김승호 지음, 스노우폭스북스 간)과 <초격차(리더의질문)>(권오현 지음, 쌤앤파커스 간) 두권를 책을 동시에 읽고 있다. 매일 두 세권의 책을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으니 3일이면 대충 책 두 권 정도를 읽게 된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춥지도 덥지도 않으니 코로나19로 집콕하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는 독서가 딱이다.  <돈의 속성>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가는 문장이 있어 소개한다. 

 

중앙대에서 사업자 제자들을 데리고 글로벌 경영자 과정을 2년간 진행했다. 이들과 일주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에서 현장교육을 위해 미국 업체나 사업 구조 등을 찾아다니는 교육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데려오니 한국 굴지의 브랜드 대표들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기준의 에티켓 교육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중략) 대략 이런 것 들이다. 

 

식당에 들어서면 안내를 받기 전까지 입구에서 기다려라. 아무 좌석에 먼저 앉지 마라. 길을 걸을 때는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게 조심해라. 닿거나 부딪치면 반드시 사과해라. 음식을 먹을 때는 요란스럽게 나눠 먹지 마라. 흘리지 말고 먹어라. 호텔 복도에서는 목소리를 줄여라. 공공장소에서 줄을 설 때는 너무 바짝 다가서지 마라. 밖에서 전화를 받을 때는 조용히 받아라.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마라. 남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미팅이 있을 때면 복장을 갖춰라. 업체 탐방 시에는 슬리퍼를 신지 마라. 식당에서는 팁을 줘라. 한국 식당에서도 팁을 줘라. 식품점에 가서 계산 전에 뜯어 먹지 마라. 카메라를 들이댈 때면 양해를 구하라. 흑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하지 마라. 못 알아듣는다고 욕하거나 평하지 마라. 여럿이 걸을 때는 한 쪽으로 걸어라. 호텔 로비 바닥에 앉지 마라. 호텔 방 안에서 옷가지와 가방을 펼쳐놓지 마라. 호텔 방 안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마라. 나올 때는 베개 위에 팁을 매일 1~2달러 올려 놔라. 머리를 빗고 다녀라. 수염을 기르려면 기르고 밀려면 다 밀어라. 제발 몇개씩 턱 밑에 남겨놓지 마라. 뒷짐 지고 다니지 마라. 소리내서 먹지 마라. 외국인이 한국말을 하면 한국말로 받아줘라. 몇살인지 묻지 마라.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잡아줘라. 여자에겐 반드시 잡아줘라. 웨이터 옷자락 잡지 마라. 트림하지 마라. 귀 후비지 마라. 대화할 때는 눈을 쳐다보고 손으로 입을 가리지 마라. 공공장소에서 화장 고치지 마라. 태극기 나누어주지 마라. 호텔 방에서 김치 먹지 마라. 이것이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의 교육이었다.(p.192~193)

 

돈을 다루는 네 가지 능력이 있다.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이다.(중략)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기술과 같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된다. 지출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일을 지켜 지출하고 늦거나 미루면 안된다.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았으면 갚아줘야 한다. 변호사 친구에게 의견을 들었으면 밥값을 내줄 것이 아니라 상담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변호사 친구도 밥값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적 상담료가 비싼 이유는 그만한 가치를 하거나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쓸데없이 위세나 허영심 대문에 밥값내고 다니지 마라. 돈 많으면 밥값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 없다. 폼이나 명예는 그런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남의 돈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밥값 몇번 더 내줘도 되지만 당연시 여기는 사람까지 챙기면 내 돈이 나를 욕한다. 돈을 잘 쓰는 능력을 배우려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한다.(p.124~128 요약 발췌)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면교육을 중단하고 개별 상담은 건별컨설팅이나 연간자문으로 진행한다고 연구소 폼페이지 공지란에 알렸는데도 아직도 매일 무료 상담전화와 메일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들이 오고 있다. 나도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28년이란 시간을 들여 공부하며 연구하고 투자했다. 내가 국가의 녹을 먹고 국민들에게 의무 봉사를 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이 아닌 이상 내 소중한 개인적인 시간을 무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무료 상담과 봉사를 하는데 빼앗기고 싶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분할, 분할합병, 회계처리, 목적사업, 운영전략 등 전문성을 요하고 책임이 따르는 사항에 대한 무료 상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별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을 이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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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는 천직이란 것이 있다. 그 천직은 처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만들어

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정

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애정과 애착이 생겨 계속하여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지

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이 천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일을 즐겁게 하

고, 창출하는 성과 또한 뛰어나다. 어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친구나 세로운 사람을 만

나면 자연스럽게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라고 묻게 되고 비즈니스 만남에서는 서로 명함

을 교류하면서 통성명을 하게 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열 명 중 아홉 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요? 그게 뭡니까?"라고 묻

게 되고 그럼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하게 된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지 않아(2017년말 기준 기금수는 1672개이다) 대중화가

되어있지 않다보니 다들 생소해 한다.

 

어제 만난 고등학교 동창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40년만에 처음 만난 친구였다. 25년

간 다니던 대기업을 사직하고 2010년에 지금의 회사를 창업하여 140명의 임직원을 거느

리고 있는 중소기업 CEO였다. 기업경영의 어려움, 특히 사람관리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다. 자신은 국토부 관련 일을 하기에 주무관청이 국토부인데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업무

가 더 많아 "우리 주무관청은 국토부야! 국토부 말만 잘 들으면 돼!!"라고 회사 직원에게

했다는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다. 공대를 나온 기술쟁이다보니 경영마인드르르 넓힐 필요

성이 있는 것 같다. 요즘 사람관리가 제일 어렵다고 한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시행이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작년에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해

회사를 접을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오너 CEO가 직원들과 다른 점은 경영에 대한 책임이

다. 최악의 경우 회사 문을 닫게 된다면 남는 돈이 얼마일까를 계산해보니(회사 재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빼니) -20억이었다고 한다. 가족들과 함께 사는 보금자리인 아파트며

차량,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모두 쏟아붓고 나면 자신과 가족들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

다고 생각하니 오기가 생겨 버텼고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회사가 어찌 될지 모

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임금은 체불하면 CEO가 잡혀가게 되니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복지는 뒷전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기에 대략적인 설명과 활용하는 방법, 정부지

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경우,  기금제도 운영전략에 대해 잠시 알려주었더니 조만간 다

시 나를 만나야겠단다. 하긴 회사에서 지급하는 고정 복리후생비를 굳이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중소기업

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종업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

급받은 금품에 대해 상당부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결코 나쁘지는 않다.

더구나 이 중소기업은 회사 자본금이 많지 않으니 기본재산으로 일정액만 직립하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장기작으로는 이들이

더 많다.

 

내가 제시한 또 다른 전략은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회사에서 도급직원과 파견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 금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유사한 동종 기업이나 같

은 지역 내 기업들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출

연금액의 50%를 2억원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기업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 조성, 목적사업 전략, 운영 전략을 맞춤식으로 설계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다. 어제 중소기업에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 씨앗을 뿌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나에게는 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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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1월 연구소 교육을 마치고

밀린 업무와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까지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들이 개별기업의 기업복지 성격이

매우 강하다. 즉, 기업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대

부사업의 개별 세부내역(지원금액, 수혜대상 , 지원조건, 지원방법, 대부이자율, 대

부금 상환조건, 채권확보방법 등)과 출연금액, 출연주체(회사, 오너, 임직원, 제3자), 임원 구성(노동조합 유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목적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나 관리방법, 매뉴얼을 표준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정관이며 사업계획서를 남의 회사 자료를 카피하여 만들다보면 해당 기업 실정에 맞지 않아 실재 운영하면서 많은 잡음이 따른다. 내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유형을 완성도 측면에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유형은 회사에서 회사 복리후생 담당자에게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이나 컨설팅 등 회사 차원에서 일체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사 담당자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는데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외형에만 관심을 두다보니 그 회사의 기금 운영

전략이나 목적사업 운영전략은 들어있지 않아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제2유형은 회사에서 회사 복리후생 담당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하면서 제1유형처럼 교육이나 컨설팅 등 회사 차원에서 지원은 해주지 않았지만 회사 실무자가 다른 회사를 방문하거나 친구에게 질문하여 나름 연구를 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회사 담당자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

렇지 않느냐에 따라 실재 일의 결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하다. 다른 회사 자료를 가

지고 나름 회사의 실정을 감안하여 수정을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

는데 완성도 면에서나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을 반영하는 신선도 면에서도 떨어

진다. 회사 담당자에게만 의존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할 경우 설립을 주도한 직원이 회사를 퇴직해버리면 사후관리는 힘들어진다.


제3유형은 내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책자를 보고 설립하는 경우

이다. 대부분 연구소에 설립컨설팅 견적을 받아보고 금액이 부담되어 회사 담당자

에게 내가 쓴 설립실무 책을 한권 사서 설립하라고 지시한다. 기금법인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 임원구성, 회의록 작성 등 완성도 면에서

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지만 최신 근로복지기본법」을 반영해야 하는 신선도 면에

서는 떨어지고 회사의 기금 운영전략이나 목적사업 운영전략은 반영하지 못한다.

기금법인 설립과정이나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 전화하여 질문하며 무료 상담을 요

한다. 나중에 몇년이 흐른 후 기금법인도 결산을 해야 하므로 연구소 결산교육

에 기금실무자가 참석하여 정관과 그동안 잘못 운영된 기금법인 자료를 내밀며 대

처방안을 묻는데 난처하다. 회사에서 비용절감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했다면 그 책임 또한 회사가 져야 할 것이다.


제4유형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받거나 타 기관(근로복지공단,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 설립컨설팅을 받고 설립하는 유형이다. 판에 짜여진 툴대로 설립하다보니 그 기업에 맞는 핵심 운영전략(목적사업, 대부사업 등)이나 기업문화를 반영한 회사 복지사업 통합운영전략을 반영하지 못한다. 

타 기관을 통해 설립할 경우에는 정관 작성이나 목적사업 실시, 회계처리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나마 연구소 설립특강

이나 내가 컨설턴트로 참여하는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설립컨설팅에서는 설립시 놓치지 쉬운 사항이나 주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있고 최신 법령이나 서식을 반영하

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Quality가 설립과정에서 실수는 거의 없는 편이다.


제5단계는 연구소 설립컨설팅을 통해 설립하는 경우이다. 설립단계에서 그 기업의 기업문화와 기금출연 전략, 장기 비전을 반영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목적사업 전략

을 수립하고 설립이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회계처리까지 체계적으로 코칭하다

보니 큰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Quality는 들인 돈에 철저히 비례한다는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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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

항은 회사측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이런 기업들은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나름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자신들이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이나 교육, 컨설팅 없이 자신들 손으로 직

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관리·운영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전문지식이나 운영전략, 디테일한 세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요즘은 모든 업무가 전문화되고, 융복합, 링크되어 있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업무처리가

힘들어진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나 운영규정, 시행세칙은 그 기

업의 기업문화와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비용이 아까워 사전에 교

육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 이름만 바꾸어 급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은 단지 문자와 어휘들로 연결된 마치 영혼이 없는 서류

와 같아 실제 적용을 하려면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은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된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이론적인 체계가 갖추어진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많은 차

이가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대충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은 곳곳이 허술하고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과도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많다. 이

는 그동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나 근로복지기본법령의 개정사항을 업

데이트하지 않은 결과이다. 남의 회사 자료를 카피해서 만들더라도 최소한 현재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법인세법령과 무엇이 다른지를 이해하고, 법령 개

정사항 정도는 반영해주어야 한다. 나는 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해줄 때 무엇보다 그 기업에 맞는 인원이나 손익규모, 매출규모, 기업복지, 앞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 가용재원, 기업문화를 종합

적으로 반영하여 그 기업에 최적의 정관이며 목적사업을 설계해주고 그에 맞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만들어준

다.


정보나 서비스는 들인 돈에 정비례한다. 어느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업자와 공사계약을 진행하면서 업자가 낸 견적금

액 2000만원에서 절반을 후려쳐 1000만원을 주면서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업자는 가장 중요한 방수를 절반만 해놓고 대충 공사를 마무리하는 바람

에 지난 폭우가 내렸을 때 다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또 다시 2000만원을 들

여 다시 공사를 맡겼다고 한다. 당초 견적에서 금액이 깎으면 일을 하는 사람

은 전체 프로세스에서 깎인 금액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몇가지를 빼고 수행하

게 된다. 시공을 맡긴 사람은 그만틈 가격을 깎았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전

체 프로세스에서 무언가가 부실해지게 되니 이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우리나

라는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말 중요한 사람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사람을 관리하는 지식서비스는 중요함에도 지식서

비스 자체는 공짜이고 돈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받으면  바보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관리에 대한 선진화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주에도 나와 아무런 인연이 없고(10년전 회사 기금실무자가 나에게 사

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받

은 적이 없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어느 대기업 관계자가 전전전임 기금실무자 이름을 들먹이며 무턱대고 연구소를 방문하여 나에게 한시간 정도 무료

로 시간을 할애해줄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에 대한 해법을 알려달

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바람에 진땀을 뺐다. 심지어 어느 컨설팅업체는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는데도 남의 전문분야 지식서비스나 수십년간 연구한 핵심

노하우를 2차, 3차 인맥을 동원하여 말 몇마디로 거저 얻으려고 드는 것을 보

고 몰염치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은 이해가 가지만 잘나가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 컨설팅 업체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는 외국 기업이나 외투기업들에게 더 배울 점

이 많다. 그들은 상담시간을 환산하여 비용으로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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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어

제 3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추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하

기로 결정하여 우리나라 기준금리인 1.50%보다 0.25% 금리가 역전되는 상

황이 발생했다.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은 무려 10년만의 일로서

향후 국내 금융시장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연구소 자문사들의 2017년도 사

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를 검토하면서 종업원대부금이 2016년 대비 감소

하였지만 대부이자소득은 오히려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

는 대부사업 종류별 재조정과 대부이율 조정에 있었다. 예를 들면 대부이율

이 1%인 주택구입자금은 감소한 반면 이자율이 2%인 생활안정자금은 증가

한 데서 그 원인를 찾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이율을 공통적으로 상향했던 경우도 있었다. 2017년 11월 한

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향한 이후 금융회사 대출금리가 인상한 이후 사내

근로복지기금 대부이율도 상향한 경우가 있었다.


대부이율 결정과 관련해 참고할 사항이 법정 최고금리이다. 법정 최고금리

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용대상이 사인 간의 일반 금전대차인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대부업법」이

있다. 「이자제한법」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고, 「대부업법」은 연 27.9%

로 서로 상이햇는데 양 법정 최고금리가 2018년 2월 8일부터 연 24%로 인

하되었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

정에서 연체이자를 연 24% 이상으로 규정한 경우들이 있는데 모두 연 24%

이하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 추세와 비슷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금액

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회사 무주택 종업원들이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승하는 주택임차자

금 마련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임차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하기도 한다. 공교롭게 국제결제은행(BIS)이 3월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

르면 한국은 2017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4.4%를 기록

했다고 한다. 이는 전 분기보다 0.6%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2016년말(92.8%)

에 비해 1.6%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2분기를 시작으로 14분기 연속으로 상승하여 조사대상 43개국 중 상승기간

이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가계부채 비율의 순위

도 12위에서 7위로 5계단 상승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여 금융권에서 대출

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종업원들의 대출수요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지 않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종업원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이 대부사업을 실시하는가 하면, 대부사업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다 사용하고도 부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

를 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상담이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장점은 대부이율이 시중보다는 저렴하다는 점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를 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대부금액을 높일 수도 없고, 채권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 고민해야 할 사항도 많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운용 또한 고민 클 것이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대부사

업, 자금운영, 기금법인 운영 등에 대한 전략과 타 기금의 운영사례를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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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7일 거래소 공시자료 중 하나가 나를 흥분시킨다. 삼성화재해상보

험주식회사에서 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인 삼성화재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려 500억원의 현금을 출연하기로 했다는 공시 기사였다. 지난 11월 24일 삼성생명주식회사가 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3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는

공시에 이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도 더 큰 액수의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출연한다는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이자 전도사를 자처하는 나로서는 매우 반갑고 감개무량하다. 또한 이런 기사들이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마중물이 된다. 내가 25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점을 홍보하면서 설립하여 운영하면 노사 양측에게 유리하고 회사도 지속성장을 위해 종업원복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이면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쓴지도 12년 9개월째이다.


경영은 사람이 모여 활동하는 것으로 종업원이나 고객도 사람이다. 기업이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공장을 설계하여 짓고 기계설비나 재료를 구입하여 물건

을 만들고(생산)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고 투자를 하는 등 서로 맡은 바 경영활동을 하는만큼 이 모든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종업원)에 대한

투자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기업복지는 잘나가는 기업이 견인하고 후발 기업들이 따라가는만큼 이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삼성생명이나 삼성생명화재보험와 같은 잘 나가는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 


지난 12월 6일자 기사에 모 공기업이 기업이 추진중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자하려다 그 공기업 노동조합 반대로 출자

에 제동이 걸렸다는 내용이 실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 명시된 6가지 방법 이외에는 불가한데 도대체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기업형임대주택 출자를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여 실행하려고 했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해당 기업은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오지 않은 기업이었다. 그러니 법령을 위반하는 그런 간이 큰 일을 저지르려 하지 않앗나 생각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어제와 그제, 휴일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질문과 상담전화가 걸려와 무

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연말은 연말인가 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기본재산 사용, 목적사업 운영전략, 종업원대부사업 전략까지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하면서도 정작 판단에 필요한 기금법인 정관이나 재무제표는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가부 여부 답변만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연구소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기금실무자라면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하지 않을텐데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립하여 어디에 어떻게 활용

할지 운영전략이나 회계처리, 예산편성 및 결산, 법인세신고방법 등이 궁금하면 우

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의 허브이자 최고 전문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을 찾아오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연간 자문사나 교육, 맡

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무한 무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의 상담이나 서비스 요구에는 뒤에 책임이 따르기에 정중하게 사절한다. 필요

하면 연구소 교육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와서 상담을 받거나 연간 자문계약

을 맺고 회사에 필요한 전략을 마련하거나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해결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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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컨설팅을 위해서 서울소재 모 언론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항목 중

전략적으로 변경해야 할 부분들과 삭제 및 추가해야 하는 부분들을

분류하여 예산편성 등을 통해, 현재 구성원들의 사정에 맞게 사내근

로복지기금 혜택을 조정하는 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라도 나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라면 그 복지는 이미 죽은 복지이고,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

만 지루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

에 맞는 복지항목을 만들어가는 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중

요한 부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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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중인 업체를

방문하여 정관작성과 사업계획서 등, 고용노동지청에 인가접수를 위한 자료

체크 및 정관의 목적사업 추가항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은 설립초기부터 신중을 기하여 업무처리해야만 추

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추후 정관개정 사항이 있을때 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인가

가 있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가 직접 맡아서 하는 것이 구성원의 복지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전략, 회계코칭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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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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