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만나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경과와 뒷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을 위한 첫 단독 세무조사였기에 사실 굉장히 놀랐고 진행경과를 관심있게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제는 세무조사의 변방이 아니라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에 실무자분이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과정을 수강하였던 덕분에 이번 세무조사때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는 인사에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나 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만큼은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나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세무조사가 빈번히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 세무조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만을 위한 첫 케이스였기에 저도 최대한 이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원칙적인 일처리와 증여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는 그 실무자의 말은 결코 가벼이 흘려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과세문제는 아직도 조세관청에서 자의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그대로 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서는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목적사업 등기까지 하고 난 후 실시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대한 중요상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되었지만 이미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어 더 이상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회계처리나 세무관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일처리를 해야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이틀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신고' 실무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200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진한 업무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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