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1일특강>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을 마쳤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은 기본실무1일특강과는 달리 각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양한 목적사업 사례들이나 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는 교육으로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교육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질의&응답식, 토론식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해설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바로 답변하여 해결을 해주고 가급적 각 기업들의 사례를 서로 공유하게 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에 잘못 운영시는 벌칙이나 가산세, 과태료가 뒤따른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전담이 아닌 겸직업무로 맡아 처리하면서 벌칙이나 가산세, 과태료를 받는다면 이는 기금실무자들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가급적 이를 예방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위반시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를 받게 되는 경우를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그래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회사에서 기피업무가 되지 않게 된다. 만약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다가 징계를 받는다면 누가 기금업무를 담당하려 하겠는가? 설사 맡게 되더라고 하루 빨리 다른 업무를 맡으려 노력하게 되면 기금업무에 소홀하게 되거나 등한시하게 되고 그 피해는 회사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특강>에서 모 공동기금법인이 정관에 없는 목적사업을 집행한 것을 발견하고 하루 빨리 기금법인 정관변경 신고를 통해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공동기금법인은 외부 컨설팅업체를 통해 작년에 설립했는데 아마도 기금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전 정관 폼을 이용하여 공동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 목적사업 종류가 제한적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기업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지 않고 기계적인 작업처럼 공동기금 설립을 진행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관 목적사업에 없는 목적사업을 집행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고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점심식사 장소 때문에 오늘은 공동대표와 둘이서 연구소 근처 식당을 탐색하며 점심식사를 직접 주문해서 시식을 했다. 올해부터는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에 교육을 마치다 보니 점심식사를 제공해야 하기에 한 식당에서 이틀간 같은 식사를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이틀 중 하루는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하루를 초밥으로 하루는 다른 음식으로 식사를 하려 한다. 나도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업무를 21년간 먼저 해본 기금업무 선배로서 연구소 교육에 오는 후임 기금실무자들의 기를 살려주고 싶고, 잘해주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신경을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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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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