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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부터 추진했던 수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기획

재정부로부터 2주 전에 2019년도 출연금액 승인을 받으면서 최종 마무리되었다. 이 기관은 국고

에서 보조받는 순수 수지균형 회계 이외에 자체 수익사업이 있었기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금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었다. 6년 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라는 노사간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회사 이사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을 의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고용노동지청에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만 하면 4개월

에 걸쳐 진행되었던 관련 업무가 모두 마무리된다. 수지균형 회게를 운영하는 기간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수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사내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질문)

질의1) 수지 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출연방법은 무엇인지

질의2) 위 회계에서 결산금액 중 이월 금액을 기준으로 기금 출연기준을 산정해도 되는 지 , 국고,

기금, 자체수입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3가지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를 집행하

는 기관의 경우 자체수입을 기준으로 기금 출연기준액을 산정해도 되는 지 여부

 

(답변)

회신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동법 제4조에 의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기금의 재원은 순이익

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바, 순이익금이 없는 수

지균형 회계를 운영하는 기관도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음. 다만,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기

금 출연 규정 외에 소관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기금 출연금액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임.

회신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

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하거나,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이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

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이익을 기준으로 함.

- 따라서, 기금의 출연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

로 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하거나 협의회의 협의·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

업주(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위 기준에 따라 출연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의 기준"은 기금 출연에

대한 예시 규정에 불과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저하하거나 초과할 수 있음.

(임금복지과-1354, 2009.8.5.)

 

사람이나 기업이나 공히 도전해보지도 않고 안될 것이라고 지레 단정하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

이 많다. 설사 안되더라도 도전하는 노력이 아름다는 법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사항

이 무엇인지 불확실했던 부분이 확실로 바뀌면서 다음에는 확실한 도전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이

를 해결하면 목표를 달성하거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을 제대로 수

행하려면 자체 해결능력이 없을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외부 전문가를 선택할 경우

회사라는 겉모습인 하드웨어보다는 실재 전문가 개인의 수행능력인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

하다. 그 분야의 전문 지식과 다양한 실전경험을 겸비한 최고 전문가를 만나면 그만큼 성공 확률

이 더 높아진다. 내일은 연구소 8월 기금실무자교육이 시작된다. 22~23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9~30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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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 기금법인에서 급한 상담이 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상환 중이던 직원이 금번에 일반퇴직을 하였는데 아직 상환을 해야 하는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데 강제로 상환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대부시 약정한 기간 동안 퇴직 후에도 분

할 상환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원들을

내보내다 보니 회사측에서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선처를 해주고 싶다는 취지였다. 근로자가 회사

를 퇴직하면 근로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대부금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근로

자 대부를 실시할 경우 금액이나 이자율, 상환조건이나 방법을 정해 놓은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시행세칙이다. 운영규정이나 시행세칙에 근로자가 퇴직시에 잔금을 상환하도록 명

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퇴직시 대부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고 약정한 기간동안 상환을 해도 되는지

(질문)

○ 직원이 기금대부사업의 수혜를 받다가 퇴직할 경우, 정관과 대부규칙상 허용한다면 퇴직 시

일시 상환하지 않고, 최초 대부 신청시 결정되었던 약정된 대부기간 동안 상환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노동부 지도지침에 문제가 없는 지 여부)

 최악의 경우가 닥쳐 회사가 잘못되어 회사와 복지기금이 청산되어, 기금이 청산의 절차를 밟

을 경우, 대부를 받은 직원들이 최초 약정된 대부기간 동안 청산법인에 대부를 상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산법인에서 일시 강제상환을 실시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로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부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과 대부규칙상 퇴직시 일시 상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임.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시에 청산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퇴사하게 되어 수혜대상에

서 제외되므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시 대부금 전액을 일시에 청산 중인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이며, 강제 상환 여부는 대부약정서상의 규정에 따라야 것임.

(임금복지과-1226, 2009.7.23.

 

기나긴 올 여름 휴가가 끝난 것 같다. 지난주까지는 폭염에 태풍에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

시내를 나가도 거리가 한산했다. 연구소도 7월 24일부터 지난주까지 워크숍과 폭염 때문에 휴

식을 취하며 서울시내 청계천과 고궁(종묘, 창경궁) 주변 산택도 하고 청계상가와 광장시장, 세

운상가 투어도 하면서 서울 도심 속의 정취도 느껴보았고 8월에만 영화를 엑시트와 봉오동전

투 두 편을 관람했다. 재충전을 마쳤으니 이번주부터는 연구소도 본격적으로 기금실무자교육

과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수행으로 또 다시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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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영국 BBC뉴스에 영국의 할랜드 앤드 울프(Harland and Wolff, H&W) 중공업이 8월

6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공등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H&W중공업은 1861년 퀸스 아일앤드에 있는 소형 조선소를 사들여 설립된 회사로 갑판을

철로 만든 상업 선박을 만들어 성공을 거두었고 1908년 당시 영국  3대 선사 중 하나인 화

이트 스타의 주문을 받아 타이태닉호와 올림픽호, 브리태닉호 등 호화여객선을 건조하며

승승장구했다. 1912년 건조된 타이태닉호는 46,000톤급으로 길이 약 268미터, 폭 28미터

에 3개의 스크류를 돌리는 엔진만해도 4층 건물의 높이와 맞먹을 정도였고 완공 당시 세계

에서 가장 큰 배로 이름을 올렸다. 영국 왕실 실내장식 분위기를 본뜬 실내 장식 분위기에

무도장과 라운지, 레스토랑, 수영장과 체육관, 도서실 등 갖가지 편의시설을 갖춰 '떠다니는

궁전'이라 불릴 정도였고 타이태닉호 승객을 모집할 때 내걸었던 문구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God himself could not sink this ship)"에서도 당시 자부심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타이태닉호는 1912년 4월 10일 목적지인 미국 뉴욕을 향해 처녀 출항에 나섰다가

캐나다 뉴펀들랜드 남쪽 해역에서 빙산에 부딪쳐(4월 14일 밤 11시 40분) 그로부터 4월 15

일 새벽 두시가 지나면서 완전히 바다속으로 침몰하고 말았다. 침몰 원인은 과속과 정원초

과(탑승 가능 최대인원 1178명, 실재 탐승인원 2228명), 빙산출몰 경고 위반이었다. H&W

중공업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을 전후로 군함을 건조하기 시작했고 제2차 세계

대전(1939~1945) 때는 항공모함과 순양함 건조로 전성기를 누렸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에는 직원 규모만 35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는 법, 전 세계 상업 선박 건조가 아시아로 몰리

고 호화유람선 시장까지 유럽 내 경쟁사에 빼앗기면서 서서히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

다. 1975년에는 국가 소유가 되었다가 1989년 노르웨이의 해양 시추업체인 프레드 올센

에너지(돌핀 드릴링으로 명칭 변경)에 매각되었다가 돌핀 드릴링이 올 초 파산신청을 하면

H&W중공업은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마감시한인 5일(현지시간)까지 구매 의향자가

없어 결국 파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사 임직원들은 기업 회생 및 국유화

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회사에 국가가 다시 개입할 여

지는 낮아 보인다. 

 

H&W중공업 파산위기 기사를 읽으면서 5년 전 수도권 어느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도입했던 사례가 생각났다. 이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방문계획

을 잡기위해 일정을 협의하면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권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있는 날을 골라 회사를 방문하여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설명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과 해산사유,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

산 처분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승

인을 받았다. 당시에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

법과 회사가 잘 나갈 때 후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잔여재산 처분방법에서 최우선

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주요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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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컨설팅, 업무를 27년간 처리하다 보니 이제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바라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을 강

의하면서도 강의를 받는 수강생이 누구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경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난이도와 강조해야 할 사항, 대충 생략해도 될 사항 등에 따라 재분류를 하여 정해진 시간 안

에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

무>는 기금 초보자들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설명

하고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각 조문마다 자세하게 해설하다 보면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는 기금업무 경력이 어느 정도는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제

도가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은 생략하고 근로복지기본법령 중에서 목적사업과 운

용, 부동산 소유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는 예산과 결산처리 때문에

오는 수강생들이기에 전체적으로 신고 및 보고사항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요약으로 진행하되

회계처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와

제20조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바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의무사항인 구분경리와 조세특례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9

조에서 언급된 예산서와 결산서의 필요한 부속명세서 내역들이 업무처리지침에 자세하게 언급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기업

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

고, 기부금 관련사항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1일특강은 특별과정이기에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은 2

시간 내에 「근로복지기본법」 축조 해설을 마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설립 프로세스를 중점 설명

하게 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방법, 설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 기금

법인 정관 작성 방법과 정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 기금법인 설립인가

증을 받고 나서 후속 법인설립 등기 절차와 설립등기 사항, 기본재산 총액 변경신고 방법이 중

요한 포인트이다. 나머지 시간은 실재 설립인가 신청서식과 첨부서류(정관, 출연계획서, 사업계

획서 및 예산서 등)를 작성하는 방법, 인가증 수령 이후 기금법인 설립등기 서식 종류 및 작성

방법, 기금법인 등기 이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기금법인설립신청 서식 작성 방법을 프로세스

별로 지도하고 덤으로 기금 설립유형 사례를 소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은 2

시간 내에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 해설, 나머지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체크

리스트에 따라 제대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에 포커스를

맞추어 제도 해설보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체크포인트를 작성하여 지

도·점검할 수 있도록 교재를 작성한다. 지난 7월 15일 교육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 상 사내(공

동)근로복지기금의 인가 및 보고사항 종류, 인가사항(설립, 정관변경)과 보고사항(기본재산 총액

변경보고, 기금법인 해산 통보,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별 주요 체크포인트와 주무관청에서 주

무관들이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항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했다. 특히 운영상황보고서의 작성 요령,

재무제표와 운영상황보고서의 관련성, 체크해야 할 사항, 기본재산 잠식을 체크하는 방법을 중점

설명했다. 이렇게 교육대상자에 따라 차별화된 원고와 사례를 컨텐츠로 작성하여 제공하면서 강

의를 진행하니 호응도와 반응이 높게 나타난다. 늘 기금실무자와 교류하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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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과 이틀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진행(3일)과 다음 주에 예정된 고용노동연수원 제

1회 <체당금 및 퇴직급여 이해과정>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 교재, 연구소 <사내

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를

하느라 바빴다. 특히 고용노동연수원 <체당금 및 퇴직급여 이해과정> 교육은 사내근

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들

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이기에 교육 교재를 꼼꼼하게 살피게 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7년간 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압축하여 두시

간 내에 전달해야 하기에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인가사항과 보고사항 위주로 주무

관청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이번 주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느낀 사항을 정리해보면 첫째, 한 회사에서 노사가 함께 교육에 참석하는 경

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는 세개 회사에서

노사간에 나란히 교육에 참석했는데 노사간 단체협상에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이후 어떤 방법과 절차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할 것인지 회사

측은 회사측대로 근로자측(노동조합)은 근로자측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

을 분석하고 대화로서 접점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유

형 중에서 회사 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렇지 않

은 기업들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둘째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할 것인지, 공동

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 두 회사의 실무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

의하는 모습 또한 보기 좋았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도 잘 모르는데 공

동근로복지기금은 더 더욱 생소하기에 양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자신들의 회사에서 이

를 취사선택하기란 어려운 작업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해왔

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처음 논의가 시작되던 2006년부터 회의에 참석하여 진

행과정을 지켜보아 왔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시에 조문 검토작업을 하였기에 양

제도에 대해 비교적 숙지하고 있어 장단점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었다. 이후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립할 것인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 기업

에서 해야 할 일이다.

 

셋째는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점이다. 회

사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시 회사측에 유리한 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부금 손비 인정 말고 또 다른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장점들이 학술적으로 검증되

었고 관련된 연구자료 있는지 자료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내가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으

로 우리나라 KOSPI 200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과 설립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성과를 비교 연구하였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가 회사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나 장기근속에 미치는 영향, 회사 로열티에 미치는

영향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립 전·후로 비교 분석한 자료들이 많이 연구되었으면 한

다. 여건이 되면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회사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이전 기금실무자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만감이

교차한다. 승진소식을 들으면 나도 기쁘고, 반면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다. 이

번에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의 이전 기금실무자가 암투병으로

1년 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기금실무자는 3년 전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후기를 작성해주어 지금도 연구소에 게시되어 있는데 사망했다니 너무도 놀랍고 안타

깝다. 참 열심히 교육을 들었고 질문도 자주 했었는데.... 유명을 달리한 기금실무자의 명복

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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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에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중 날인에

대한 서면 질의를 했는데 오늘 두개 질의에 대한 모두 유권해석을 등기우편으로 모두

받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나 교육,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기 생산된 유권해석에 없는 애매한 사항은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질문하는

데 이 모든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만들어내는 소중한 컨텐츠가 되고 있다.

오늘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을 소개한

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질의 :

○ 기금법인의 분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분할 전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써 분할과정 중

에 발생하는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전에 신

설회사 근로자에게 분할 전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지원하고 추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 귀 질의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A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A회사가 지주회사인

B회사(존속회사)와 영업회사인 A회사(신설회사, 영업차원에서 기존 회사명을 사용하

나 분할 전 A회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 'C회사") 분할됨에 따라 A기금을 분할하여

C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C기금')을 신설하고, 기존 A기금은 B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B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존속할 때에, A기금의 B기금으로의 변경과 C기금이 설

립되기 전에 A기금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으로 A기금 정관에 따른 복지사업을 C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

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 하는 바,

- C기금이 설립되기 전이어서 C회사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A

기금에서 C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다만, 존속 기금의 정관 변경 및 신설 기금의 설립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복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속히 정관 변경 및 기금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

니다.  끝.(퇴직연금복지과-2942, 2019.07.03)

 

주무관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수혜대상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원칙적인 회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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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1일> 특강일이다.

인원이 작아도 꾸준히 강의를 진행하니 점점 인원이 늘어간다.

 

교육 인원이 일정 인원이 안되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해당 강의를

없애버리고 폐강해버리는 타 교육기관에 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인원이 작아도 폐강하지 않고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약속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진행한다는 믿음이 쌓여갑니다.

 

결국 꾸준함을 따를 자는 없다.

그리고 열정은 전파되고 계속 이어진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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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는 천직이란 것이 있다. 그 천직은 처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만들어

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정

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애정과 애착이 생겨 계속하여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만들어지

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이 천직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일을 즐겁게 하

고, 창출하는 성과 또한 뛰어나다. 어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친구나 세로운 사람을 만

나면 자연스럽게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라고 묻게 되고 비즈니스 만남에서는 서로 명함

을 교류하면서 통성명을 하게 된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열 명 중 아홉 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요? 그게 뭡니까?"라고 묻

게 되고 그럼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하게 된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지 않아(2017년말 기준 기금수는 1672개이다) 대중화가

되어있지 않다보니 다들 생소해 한다.

 

어제 만난 고등학교 동창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40년만에 처음 만난 친구였다. 25년

간 다니던 대기업을 사직하고 2010년에 지금의 회사를 창업하여 140명의 임직원을 거느

리고 있는 중소기업 CEO였다. 기업경영의 어려움, 특히 사람관리에 대한 고충을 토로한

다. 자신은 국토부 관련 일을 하기에 주무관청이 국토부인데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업무

가 더 많아 "우리 주무관청은 국토부야! 국토부 말만 잘 들으면 돼!!"라고 회사 직원에게

했다는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다. 공대를 나온 기술쟁이다보니 경영마인드르르 넓힐 필요

성이 있는 것 같다. 요즘 사람관리가 제일 어렵다고 한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시행이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작년에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해

회사를 접을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오너 CEO가 직원들과 다른 점은 경영에 대한 책임이

다. 최악의 경우 회사 문을 닫게 된다면 남는 돈이 얼마일까를 계산해보니(회사 재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빼니) -20억이었다고 한다. 가족들과 함께 사는 보금자리인 아파트며

차량,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모두 쏟아붓고 나면 자신과 가족들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된

다고 생각하니 오기가 생겨 버텼고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회사가 어찌 될지 모

르는 긴박한 상황에서 임금은 체불하면 CEO가 잡혀가게 되니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복지는 뒷전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기에 대략적인 설명과 활용하는 방법, 정부지

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는 경우,  기금제도 운영전략에 대해 잠시 알려주었더니 조만간 다

시 나를 만나야겠단다. 하긴 회사에서 지급하는 고정 복리후생비를 굳이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중소기업

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종업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

급받은 금품에 대해 상당부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결코 나쁘지는 않다.

더구나 이 중소기업은 회사 자본금이 많지 않으니 기본재산으로 일정액만 직립하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장기작으로는 이들이

더 많다.

 

내가 제시한 또 다른 전략은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회사에서 도급직원과 파견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 금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유사한 동종 기업이나 같

은 지역 내 기업들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출

연금액의 50%를 2억원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기업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 조성, 목적사업 전략, 운영 전략을 맞춤식으로 설계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다. 어제 중소기업에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 씨앗을 뿌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나에게는 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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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부담이 하나 있었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이시잖아요?" 내가 이 말을 기금

실무자나 회사 관계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 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들을 때 "당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이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식과 경험을 베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무료봉사를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들렸다.

 

그동안 이런 부담 때문에 무료 봉사와 열정페이를 너무도 많이 해왔다. 내가 KBS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재직시는 내가 근무하던 여의도 KBS방송국으로 전국 기금실무자들이 결산자

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 합

병 등 컨설팅에 준하는 사항까지 가지고 오면 아무런 조건없이 그냥 도움을 주었다. 지방

에서 너무도 먼 거리를 단지 내 도움이 필요해서 왔기에 외면할 수가 없었다. 연구소를 개

소하기 이전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강의할 때는 교육 중 쉬는시간에도 나에게 질문을 하려

고 기금실무자들이 줄을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바람에 화장실조차 가기도 힘들었다. 종

일 강의와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바빴고, 교육을 마치면 해결하지 못한 질문은

내 자비를 들여 호프타임을 만들어가면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주었다. 수년간 교육생들에

게 2일 교육과정에서 하루 점심식사까지 내 강사료에서 제공하기도 했다. 그 교육기관에서

는 자기네 홈페이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면 나에게 즉각 전화를 하여

답변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그대로 헤주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자신들의 상술에 최대한

이용한 셈이다. 그렇다고 회사나 교육기관들이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기 위

해 대학원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 진학할 때 단 한 푼의 도움도 받은 적도 없다. 물론 (고

용)노동부로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를 받았지만 그 대신 내가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에서 연구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

리 방법과 예산 및 결산 매뉴얼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무료

로 제공했다. 결과적으로는 강사료 20만원과 내가 석사과정에서 3년간 연구했던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과 예산 서식, 회계처리방안들을 맞바꾼 셈이다. 물론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발전을 위해 흔쾌히 동의했다. 그 이후에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고 있던 동

안은 상당기간 열정페이로 봉사를 했지만,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2013년 12월부터는 무료봉사와 열정페이를 서서히 줄였고 2017

년부터는 연구소와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연수원 이외 교육기관은 출강을

중단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오직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사내근로복

지기금컨설팅(설립, 분할, 합병, 운영, 해산, 결산)에만 주력했다.

 

예전의 무료상담에 익숙해있던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에게서 불만과 빈정거림이

있었지만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업으로 시작한 이상, 나도 이제는 정부

의 보호를 받아야 할 소기업 자영업자이기에 이제는 이기적일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도 예

전 10년 전에 다른 교육기관에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받은 인연을 거론하며 무

료상담을 요청하는 전화나 메일들이 오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선을 긋는다. 어차피 그들이

말로는 다음에 연구소 교육에 오겠다고 하지만 궁금증이 해결되면 그것으로 관계 끝이라는

것을 그동안 너무도 익히 보아왔기에 잘해주고서 더 이상 나중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 대

신 맡겨주는 일이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는 최선을 다한다. 마침 최근에

구입한 책 중에서 나의 이런 심정에 공감되는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한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가끔은 상대의 기대를 외면해도 괜찮다. 때로는 욕을 먹어도

괜찮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 떠날 사람이다. 더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배려를 베풀

고 되돌아오지 않는 친절을 기대하지 말자.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지

금보다 더욱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러니 사람이나 관계에 의존하고 집착하기

보다는 현상과 문제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가지자.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한

다면 '당면한 문제'로 관점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자. '상대의 감정'에 맞춰진 관심의

초점을 '나의 감정'으로 되돌리기만 해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관계

맺기가 가능해진다.《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유은정 지음, 21세기북스) p.19~20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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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다. '근로자의 날(메이데이, May Day)'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유래는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가 당시 미국 노

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보수를 개선하기 위해 8시간 노동실현을 위한 총파

업을 결의하였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함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노

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5월 3일 시카고에서 21만명의 노동자와 경찰이 출동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1889년 7월 세계 여러나라의 노동운동 지지자들이 모여 결성

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려 1886년 5월 1일 파업 당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

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후 1890

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가 개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메이데이 때마다 벌어

지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메이데이로 정하고 있다. 실재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을, 뉴질랜드는 10

월 넷째 월요일을, 일본은 11월 23일을 노동절(메이데이)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

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날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치하였던 1923.5.1.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

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를 하였고, 1945

년 광복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주도아래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1958

년부터 정부 주도로 노동절을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

일로 정해 행사로 치렀으며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여 시행해오다가 노동단체들의 반발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

자의 날'은 다시 5월 1일로 변경되었지만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아직도 '근로자의

날'로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동운동이나 노동조합 결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또는 기업별로 호불호

가 극명하게 갈리지만 기업복지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강력할수록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생각이다. 실재로 이전 직장에서 노사관계를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강력한 단일 노

동조합이 있었던 시기가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기업복지가 최전성기였던 것 같다. 이후

노노갈등 발생하고 복수노조가 들어서면서 노동조합의 위상이 급격이 떨어지고 상대적

으로 회사의 입김이 커지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기업복지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최대 무기는 단결권(파업)인데 노동조합이 둘로 갈리면서 파업 참가자가 절

반으로 떨어지다보니 파업에 대한 파급력이나 영향력 또한 절반으로 줄어들어 노사간

협상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매년 임단협 협상결과물 또한 초라해진다. 실재 모

기금법인에서는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할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자가 노동조합이 힘을 잃

은 상태에서 회사에 잘 보이기 위해 앞장서서 회사 편을 들면서 회사에서 이관된 사내근

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삭제시키고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저하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도 회사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치가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에 해당되다보니 회사 내에 강력한 노

동조합에서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성정할 것으로 요청하며 회사측에서는 무시하기가 어려워 기금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

아진다. 실재 회사 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들이에

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비율이 높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근로복지기본

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노사 자율에 맡겨지다보니

회사 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설립율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또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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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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