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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신문기사(경향신문)에 전태일재단 '풀빵 나눔사업'을 하는 노동운동가

한석호님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국가나 사회, 기업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규

모도 커지는데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갈수록 곤궁해지고 활동이 축소되고

있다. 전태일재단은 2016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활동가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말까지 사회활동가 33명으로부터 활동지원기금 지원서를 받아 그 돈

으로 '풀빵 나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태일 열사가 버스비를 아껴

자신보다 더 가난한 어린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었던 것에 착안하여 실시

하는 사업이다. 회사의 노조활동가들은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서 고정적인 급

여를 받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무급으로 활동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읽고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각박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들이 하는 주장도 일리는 있었지만 자기를 희생하며 어렵고 힘들게

무료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댓글은 너무도 냉정했다. 우리나라가 아

직도 국가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자신부터 챙기고 남은 시간에 사회봉사를 한다면 과연 사회봉사를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나마 묵믁히 음지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

기에 우리사회가 그나마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른다. 댓글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봉사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봉사가 원인이 되어 도리어 본인이 경

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면 대출내서 다른 사람 빚 갚아주는 꼴과 다

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된다 생각말고 본인 앞가림부터 제대

로 하십시오. 본인 스스로가 또 다른 민페가 됩니다"


"자신의 의식주부터 해결하기가 우선! 사회에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본!"


"댓가받고 하는 게 무슨 봉사고 사회활동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

면 사회활동 하기가 어렵다. 직장 다녀 돈 벌어야지. 봉사활동은 직업이 아니

다.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가 있고 남들 위해 봉사하겠다는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돈벌로 나가야"


"남의 돈 받아서 뻘짓 할려고 하지 말고 먼저 니가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그 돈으로 좋은 일하고 그래라"


"젊은데 일을 해야지"


"이것들은 전부 삥뜯는 인생이네. 나도 직장 그만두고 사회봉사나 하고 싶

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세금 축내면서 누굴 돕겠다는거고. 참 뻔뻔하다"


나도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 이후 어느 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

험이 쌓이자 2000년부터 대외활동을 하면서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과 정부, 정부 관련 단체에 열정페이로 무료 또는 저렴한 실비를 받으며 봉사를 많이도 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나에게 했던 말이 "부장님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1인자 아닙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이었다. 실재로 그렇게 해주었다. 그런데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자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도 아직도 그런 논리로 나에게 끊임없는 열정페이를 요구하고 있다. 똑같은 열정페이나 봉사를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하고 불리한 것은 손가락질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올해 초에도 어느 기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들면서 나에게 예전처럼 열정페이로 무료 자문과 감수를 요청해왔기에 정중히 사절했다. 자신들

의 사업은 유료나 댓가를 받으면서 왜 남의 지식이나 경험은 무료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가? 1인자는 무조건 열정페이를 해주어야 하는가? 1인자에게 끊임없이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근거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러다 곤궁해지면 그때는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열정페이냐"고 조롱할 것인가? 전태

일재단 '풀빵나눔사업' 기사에 남겨진 댓글처럼 '돈부터 벌고, 자신의 의식주

부터 해결한 다음에 사회사업을 해라', '지들 앞가림도 못해 사회에 삥듣지말고...' 댓글이 오늘따라 내 가슴에 와 닿는다. 앞으로도 나는 무료 열정페이는

가급적 사양하고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과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대해 토론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공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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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컨설팅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 말

처럼 "저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니 매뉴얼을 최대한 쉽게 만들어

주세요. 중소기업 현장에서 성과공유제 매뉴얼만 보고서도 중소기업 직원들

이 혼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쉽

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에서 회

사 직원이 매뉴얼을 보고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

록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나에게는 참 큰 미션으로 다가온다. 보통 기업에서

는 직원들은 과나 부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사, 총무, 급여, 구매 등 한정

된 일만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업

무이다보니 업무 범위가 큰 편인데...... 


두번째는 기존에 참여해서 만들었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과의 차별성이다.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

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기업복지컨설팅 매뉴얼 작업에 참여하면서 지

금 만든 매뉴얼 작업의 토대와 업데이트 작업에 2015년까지는 관여를 했었

다. 201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모범정관(안)도 개정 법령에 맞추어 2011년과 2012년에

업데이트를 실시했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조세법, 등기 관련 법령이 많이

개정되었고 지금도 계속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

얼도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는 참여를 하지 않은 대

신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교재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연구소 교재에 업데이트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드는 중소기업 성

과공유제 매뉴얼에 반영하려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예전에 만화를 그

리는 것을 배우고 싶었는데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만화

그리는 것을 배웠더라면 글이나 말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만화로 자유자

재로 표현했을텐데... 내 생각이나 지식을 전달하는데 글보다는 그림이나 만

화가 훨씬 전달력이나 효과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다. 실재 내가 1985년~87

년말까지 대상그룹 회장비서실에 근무할 때 당시 부회장님에게 두꺼운 보고

서를 올리면 "1~2페이지로 요약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화로 그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곤했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재에서 요약할 때 그림이나 표가 많은데 내가 평소 느

꼈던 지식과 정보 전달방법을 이런 방식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도표나 그림을 사용하면 전달효과가 훨씬 좋

다는 것을 실감하기에 앞으로도 이런 시도는 계속할 계획이다.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컨설팅회의를 진행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 몇가지도 앞으로 연구

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와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매

뉴얼에도 반영하려 한다. 교재를 쉽게 만들어야 하고, 다른 매뉴얼과 차별화

를 꾀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고민하고 또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영원한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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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늘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좌절도 겪고, 실패도 겪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속임도 당하고

속상한 일이 휠씬 많았다. 그러나 내가 결정한 일이고 감내해야 할 일이기에

그냥 묵묵히 내 길을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이 늘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다. 2주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어느 중소기업체에서 연락이 와서(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최

우선으로 도움을 주는 편이다.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

하여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다) 방문을 하여 CEO와 기금실무자

를 대상으로 미팅을 가졌는데 지난 주중에 설립하지 않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CEO가 세무전문가를 만나고 온 이후 마음이 변해 좀 더 회사가 성장한 후에

도입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회사 담당관리자로부터 CEO분이 세무전문가

를 만나 본 이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렵겠구나 하는 감이 왔다. 통상 세무전문가들은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려고 할때 반대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첫째는 세무전문가들은 거

래하는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야 제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는 거래하는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야 수임료(수임료는 회사 이익과 매출규

모, 자산규모와 연동되어 있다)를 더 많이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여 출연하면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셋째는 세무전문가들이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세무전문가들은 영리회계는 잘 알지

만 비영리회계는 잘 모르는 편인데 모른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회적으로

안티의견을 내게 된다.


넷째는 실질적으로 내면적 이유로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세무전

문가들은 회사의 기장이나 세무조정을 해주면서 그에 사응하는 비용(기장대

행료, 세무조정보수료 등)을 받는데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면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해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하고 덤으로 무료로 기장

이며 결산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면 더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잘 모르는 비영리법인이니 특히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사무장이나 세무법인 하부 실무자들은 자신들이 돈을 더 받는 것도 아

닌데 추가적인 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반대가 극심하다. 실재 세무법인을 운

영하는 세무전문가 몇분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다들 맞다고 고개

를 끄덕였다.


또한 그 중소기업 CEO의 의지와 욕구가 너무 커서 부담되었던 것도 사실이

다.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대기업보다 더한 복지혜택을 주려하

는데 어느 세무전문가가 말리지 않겠는가? "직원 중에서 해외에 유학중인 대

학생 자녀 학자금을 전액 주고 싶은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니 불공평하다.", "자녀수가 많은 직원들이 서울에 40평대 아파트를 사는데 비용부담이 커서

회사가 지원해주려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복지인데 소득세를 과세하고 또 직

원들 복지를 위해 설립을 장려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사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냐?", "직원들

전원을 해외 여행을 자주 보내주고 싶은데 여행비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되

지 않는다고 한다" 는 등 직원들을 위해 쓰는 비용은 모두 비과세가 되지 않

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해도 끊임없이 증여세 과세에 대한 갈등과 복지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인

해 지루한 논쟁을 할 것임이 뻔했기에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을 포기해준 것이 차라리 잘 된 일이라고 스스로 위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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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수강생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1년이상 2년

이하와 1년이하가 반반씩이다. 대체로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무난하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기간이

다. 1년이상이 되어도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기

에는 이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2년 이상을 담당해야 비로소 눈을 뜨

게 된다. 1일차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의 기본인 「근로복지기본

법」 축조해설을 마쳤다. 각 조문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해설해나가면서 각

종 인가사항과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를 주지시킨다.


아쉬운 점은 질문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법령 해설을 듣고 있다보면 궁금

한 사항이 생길 법도한데 돌부처처럼 묵묵히 듣기만하고 강의실이 너무도 조

용하다. 그럴 때는 역으로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강의 내용을 수시로 질문하며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체크해야 한다. 사람의 집중도는 한계가 있는 법, 성인은 50분 이상을 넘기면 강의잡중도와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

므로 50분 강의를 진행하면 최소한 10분은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처음에

는 열정으로 강의를 쉬는시간 없이 1시간 넘게도 진행을 하였으나 이는 강상

의 욕심일뿐 효과는 오히려 떨어진다. 교육 중간중간 회사로부터 걸려오는 급한 업무전화도 받아야지, 생리욕구도 해결해야 하고, 무엇보다 긴장의 끈을

잠시나마 플어주어야 한다.


이번주 초에 어느 대기업 관계자와 통화했던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이 기업

은 3년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하

였으나 서로가 비용조건이 맞지 않아 실재 컨설팅계약으로 연결되지는 못하

고 회사가 회사 자체 인력으로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었다.

내부에서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결산서, 시행세칙을 만들다보니 몇가지 법령

을 위반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어 호미로 막아도 되었을 일을 이제

는 가래로 막아도 해결이 안될 정도로 문제가 커지고 말았다. 당연히 사내근

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견적비용이 초기 설립컨설팅 비용보다 두배로 더 많

아지게 되었다. "3년전에 비해 왜 두배로 비용이 올라가느냐?"고 의아해하지

만 사람이나 기업이 3년이면 브랜드가치며, 자산가치, 지식과 경험으로 축적

된 전문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니 컨설팅 fee 또한 브랜드가치와 시장 평가

를 반영하여 조정되어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공히 3년 전과 비고하여 기술발전이나 전문성이 나아지

지 않았다면 그런 개인이나 조직은 생존할 수가 없다. 아니 생존해서도 안된

다.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으면 브랜드가치는 높아지게 마련이고 그만큼 몸값

도 함께 오르기 마련이다. 오는 12월 5일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개

소한지 만 5년이 된다. 그동안 실시한 기금실무자교육이며 배출한 수강생,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결산컨설팅 업체 수행기록이 계속 축적되면서

연구소의 명성도 함께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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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는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교재를 급히 업데

이트하느라 종일 바빴다. 교육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번주 수요일부터 금

요일까지 3일간 교육이 실시된다는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교재 업데이트 작

업을 하게 되었다. 지난 3월 교육교재로 진행하면 안되느냐는 질문에 세법과 세법 서식이 많이 변경되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은 최신

지식과 정보를 배우러 오는데 법령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서도 개정되기 이전 교재로 진행하는 것은 강사로서의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강의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고용노동

연수원(고용노동부 사무관 및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한국생산성본부 딱 세군데라서 이 세 교육기관 교육에는 유독 애정이 느껴진다.


당장 이번주 내일부터 3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강의를 진행해야

하니 갑자기 모든 일정이 바빠진다.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첫 미팅, 다음주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도 미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

얼을 작성하여 초안을 제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진행중인 컨설팅이 여러개

가 되다보니 시간 안배와 진행경과 체크가 필수적이다. 다행인 것은 컨설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프로젝트별로 진행단계별로 체크하

여 미리 자료를 작성해주고 있어 시간적으로 쫓기지는 않는다. A사내근로복

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이 진행중인데 분할기금은 사전 필요한 조치즐을 모두 마쳤고, 신설기금은 고용노동지청의 설립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신설기금법인의 설립인가증을 받는대로 후속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9월초부터 기금법인 설립작업을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번주 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가 열린다. 정관이며 사업계

획서 문구 하나, 숫자 하나까지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여 수정에 수정을 더하

여 최종안이 도출되어 드디어 설립준비위원회가 열린다. 회사 내부에 법무팀

이 있는 경우,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변호사)들의 입김과 영향력이 강하다

보니 조문 하나 하나마다 그 전문가들과 씨름을 해야 했다. "왜 이 조항이 들

어가야 하나요?", "이 문구는 이렇게 바꾸면 안되나요?", "이런 단어는 일반적

인 회사 정관에서는 잘 쓰지 않은데....",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임기가 없

는데 왜 3년으로 정했나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가 뭔가요? 왜 구분계리를 해야 하죠?"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드디어 수긍이 되었다. 


C와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컨설팅 진행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다. C사내근로

복지기금은 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틀을 다지고 잘못된 부분

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구소 컨설팅을 받아야한다는 회사 내부의 임원결재

를 받기가 그리 녹록치 않은 모양이다. 회사에서는 내심 기금실무자에게 돈

들이지말고 대충 연구소에 SOS를 요청해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령껏 받아내서 자력으로 업무를 진행하라는 압력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는 대기업답지 않은 처신이다. 회사 내에서 외부에 컨설팅을 받겠다는 결재를 받으려면 컨설팅 진행계획과 구체적이고 상세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는

말에 그동안 이런 식의 거래가 별로 좋지 않은 결과로 연결된 사례가 많아 정중히 사절했다. 실재로 기금실무자 말을 믿고 프로세스를 알려주고 나니 나중에 자신들이 회사 법무팀과 회계팀 도움을 받아 어찌어찌 일처리를 했다고 자랑하는 회사들을 많이 경험해서 계약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불가근 불

가원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순조롭게 컨설팅

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 나중에는 오히려 역성을 내며 "자료를 왜 못

주느냐?", "그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되느냐"고 따지는 대기업들의 처신

에서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나 하도급업체들에게 갑질을 해대

고 군림하고 등쳐서 하도급업체 비밀을 탈취했었을 것인지 짐작이 간다. 자

신들이 한 언행들이 회사 대외 이미지를 얼마나 추락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컨설팅에서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최단시간 내에

정확하게 수행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자산이다. 지식사업은 노하우와 지식,

경험, 전문성이 특화된 자산이다. 현재 매뉴얼 작업이 진행중인 E기관은 내

지적재산을 전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작업 진행이 순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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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교육일정표를 파일로 올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신청자 및 참석자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사 : 김승훈 소장(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부장)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운영실무, 설립1일특강, 
결산1일특강, 진단1일특강 등 
주최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신청 : 02-2644-3244 

김승훈박사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포함 27년의 풍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총 12권(비매품 7권 포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 집필 경험으로 
매월3~5회 세분화된 교육 내용을 통해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운영 및 
전략적 업무처리, 올바른 결산과 회계처리,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각종 궁금증과 당면 문제에 대한 실무코칭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김승훈박사가 전체 교육에 대해 직접 직강을 하는 국내

유일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기관이자 컨설팅회사입니다.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정.pdf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세상이 좁다는 것을 실감하곤 한다. 이번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는데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회사의 직원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내가 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준 기업을 설립사례로 소개했더니 그 회사 직원이 내가 소개했던 그 회사를 벤치마킹대상으로 하여 연구중이고 현재도 자주 교류하고 있다고 웃는다. 이 회사는 이미 2년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시도를 했었으나 당시 CEO 설득에 실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도전하며 신중을 기해 자료 준비며 CEO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을 하고 있었다.


모 기업은 수년 전에 다른 회사 사업부를 인수하여 합병했는데 당시에 인수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지 못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분할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인수하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니 인력을 분할하여 내보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주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실속있는 행위였는지 모른다. 그후 그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수년 전에 인수한 사업부문의 분할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받지 못한 사항을 인식하고 재차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 사정이 녹록치 않아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복지, 특히 기업복지는 아는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공기업이나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중에서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계속된 저금리와 기재부나 행안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제로 인해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출연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제한하고 있어 신규 목적사업 재원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고유목적사업비는 노사간 축소합의가 되지 않아 이전 집행기준대로 계속 집행하다 보니 그동안 적립해두었던 수익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갈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마도 2~3년 내에 목적사업 재원이 거의 바닥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딱히 마땅한 묘책이 없어 안타깝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녀대학학자금 폐지나 축소는 기업복지의 악화이니 받아들이기 어렵고 회사측은 기재부나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제한되니 재원 부족으로 계속 지급이 어려워지고..... 노사 양측이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만 속으로 곪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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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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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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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만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에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

지기금 설립 문의와 상담이 왔지만 연구소에서 수행중인 컨설팅과 수행해

야 할 작업 때문에 사절하고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다. 기업들은 한결같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모두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결론은 돈을 들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공짜로 얻으려 한다. 최고의 전문가를

찾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

가 아니다. 열정페이나 무료서비스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4년전, 모 기관의 무료컨설팅으로 설립 3년차인 회사의 운영컨설팅을 수행

한 적이 있었다. 연말에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으나 설립과

정에서 체계적인 교육이나 운영방법, 유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다보니 목적사업비를 과도하게 집행하여 기

본재산 사용한도를 이미 넘겨 집행하여 기본재산이 잠식된 상태였다. 결산

서도 없어서 통장으로 확인해보니 최초 3천만원을 출연하였으나 복지기금

협의회 의결도 없이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비를 28백만원까지 집행하여 기

금법인 통장에는 달랑 2백만원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지금이야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선

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해야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그 기업은 사용한도가 출연금의

50%였다.


기가 막혀서 "아니 컨설팅을 해준 컨설턴트가 기본재산을 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시 주의사항이나 법령을 위반시 벌칙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실시하여 보고해야 한다는 등에 대해 설명

을 해주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으니 그런 설명을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고

한다. 그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으니 무조건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기념품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면 직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는 설명만 들었다고 한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는 법, 이를 정확히 알

려주고 기업에서 최종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당시 하도 안타깝고 사정이 딱하여 1차연도와 2차연도 결산서를 무료로 작성해주고 기본재산을 잠식한 부분에 대해 추가출연을 하도록 하여 법령 위반사

항을 해결해주고서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아 잘

운영하라고 권유하고 컨설팅을 종료하였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업체는 매년 3월만되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만들어달라는 전화가 오곤 한다. 홀로서기를 하도록 한번 도움을 주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홀로서기를 할 생각은 없고 계속 자신들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영세한 중소기업이고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이니 어려운 중소기업을 무료로 도와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기업들이나 기금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코칭

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나도 보람을 느끼지만 처음부터 아예 시도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기대려는 기업이나 기금실무자에게는 솔직히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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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덕분에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완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완료라는 반가운 통보를 두군데 업체에서

받는 행운도 맛보았다. 오전에 다녀온 한 업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복지

컨설팅 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업로체서 지난 10월 8일에 사

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업체였다. 이 업체는 중소기업으로 관

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기금법인설립인가를 법정기한인 20일(휴일 제외)보다

일주일이나 더 늦게 내주고, 또 인가증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를 수

정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업이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정에 어

려움을 겪으면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

지게 되기에 이를 방지하려고 나로서는 다른 업체들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된

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수정해 교부받은 이후 추석연휴가 있어 일주일을 훌

쩍 보냈지만 다행히도 등기기한 3주를 넘기지 않고 설립등기를 무사히 마쳤

다. 일정이 늦어지기에 미리 기금법인 설립등기서류를 준비시켜 인가증을 받

자마자 곧장 설립등기를 들어갓던 것이 주효했다. 일 처리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놓으면 다소 일정이 지연되어도 기한을 맞출 수 있다. 오늘 가서 관할세무

서에 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서식과 구비서류를 알려주

었는데 오후에 관할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곧장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

았다고 연락이 와서 내친 김에 근로복지공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완료

보고까지 모두 마칠 수 있있다. 오늘 거래은행에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

금계좌도 개설하고, 내일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에 약속한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출연하겟다는 연락이 왔다.


또 다른 업체는 울산에 소재한 대기업이다. 지난 7월하순부터 사내근로복지

기금 분할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여름휴가기간 2주가 중간에 있어 진행속도가 일부 지연되었지만 지난주까지 신설 자회사 6개 모두 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수령(중간에 오류가 발생한 기금법인 인가증 정정함), 기금법인 설립등기, 기

금법인 설립신청, 사업자등록증 수령, 예금계좌 개설까지 모두 마치고 모회

사 기금법인에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입금받을 계좌통보를 마친 상태이다. 신설 기금법인 설립작업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에 사내근로복지기

금 분할 기본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할해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분

할컨설팅 작업은 모두 마무리된다. 업체로부터 직접 무사히 컨설팅이 완료되

었다는 통보를 받아야 그 컨설팅이 비로소 마무리가 된다.


올해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편이

다. 모두가 내가 지난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올인하여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읽었던 <초격차>(권오현 저) 글이 생

각난다.

"비즈니스를 상태별로 나누면 크게 서바이벌 모드, 지속성장 모드, 스타트업

모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속성별로 나누면 제조업(2차산업)과 서비스

업(3차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중략) 회사의 정확한 업의 본질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중략) 제조업은 무조건 실력을 '절대치'로 가져가야 합니다. 기술이 절대적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중략)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세계 1등을 가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치'로 가야 합

니다. 한마디로 서비스업은 '우월전략'을 목표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내가 머릿속에 어렴풋이 그리고 있던 연구소 업의 전략을 이렇게 책에서 구

체적으로 접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연구소가 이제는 우리나라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가 되었다. 앞으로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업은 과거 영화나 명성, 회사 이름이나 규모가 아니라 점차 지식과 실

전경험, 수행했던 컨설팅 레코드 등 그 방면의 축적된 전문성와 노하우로 승

부가 갈려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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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는 동유럽4국 여행후 시차적응하느라 애를 먹었다. 남들이 외국 여행

을 다녀온 후 "시차적응~~" 운운 할때마다 남의 일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내

가 겪고 보니 실감이 난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나 문제점을 개선시, 또는 대

안을 마련시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것 같다.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과 지원사업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근로복

지공단 관계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라나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

성화하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

하면서 장단점이나 활성화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체험해보지도 않고 무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핀잔을 하곤

했던 기억이 난다.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자칫 탁상행정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제도나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

과 정보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외부 교육에 참석

하곤 하는데 이때 그 분야에 정통한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특히 사내

근로복지기금업무는 기획과 노사, 회계와 세무, 등기업무가 망라된 종합업무

라서 정확한 지식 뿐만 아니라 실전경험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식과 정보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

짜 전문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은 어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는지가 중요

하다.


이번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 한곳이 마무리되

고 다른 한 기업체는 본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 결의와 신규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절차가 진행된다. 7월말 결산 기금법인의 결산컨설팅도 마무리해야 하고, 신규 운영컨설팅업체와의 첫 미팅도 예정되어 있다. 운영컨설팅

업체는 8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내가 진행했었는데 다른 기업으로 M&A되는 바람에 기금법인 관리가 수년간 방치된 상태여서 기금법인 정관변경과 임원변경,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을 포함한 새로운 신규사업 활성

화방안 마련 등 종합운영컨설팅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어쩌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사람과 마찬가지여서 그대로 오랜 기간 방치해두면 조직이 병이

들듯 기금법인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므로 내가 다시 가서 치료해주고 활성화를 시켜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자 닥터(Doctor)'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시에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성과공유사업 컨설팅이 본겨적으로 시작되어 2차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성과공유모델 중의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을 위한 매뉴얼 작성을 위한 목차, 세부목차를 상의하고 컨설팅업체 선정작업도 진행

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 작성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큰 작업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보통 빨아야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스타트를 해야 연말 안으로 설립이 마무리될텐데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 앞으로 내가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성과공유제 매뉴얼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배포되고 홍보된다니 가슴이 설레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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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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