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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업체 기금실무자

로부터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

하여 어제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한 기금법인

설립등기비용을 언제, 누가 주어야 하는지 비용지급 주체가 궁금하다는 상담을

받았다. 현재 진행중인 설립작업을 마치고 기금법인 예금계좌가 만들어지고 설립

단계에서 노사간 합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에 명시된 금액을 회사

에서 출연하면 그 중 일부를 사용하여 기금법인 설립등기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회사에서 지급할 수도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

는 만큼 당사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첫째, 세금으로서는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부과되는데 법인등

기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은 납입한 출자총액 또

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이 11만 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

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

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와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는 대도시 과밀억제 정책에 따라 세율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

의 20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둘째는 제반 수수료이다.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할 경우에는

보수료(부가가치세가 10% 발생한다), 일당, 교통비, 기금법인 인감카드발급 수수

료, 그리고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대표권 행사에 필요한 기금법인인감

제작까지 의뢰했을 경우는 법인인감 제작비, 기금법인 등기 후 등기부등본과 기

금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등이 있다. 물론 기금실무자가 직접 등기작업을

진행하면 등기비용 일부를 절감할 수도 있지만 기금법인 설립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므로 가급적 전문가인 법무법인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기금실무자는 회

사에서 수행하는 자신의 핵심업무에 집중하기를 권하는 편이다. 


간혹 회사에서 등기비용이나 컨설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금실무자에게 기금법

인 설립등기업무는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이나 합병같은 난이도가 높은 업무까지 공부해서 수행하기를 요구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 기

금실무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회사를 사직하는 경우를 보면서 이득보다는 손실

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회사에서 상시적으로 자주 발생한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10년 아니 20년에 한번 있을까말까한 업무를 회사 직원에게 혼자서

공부해서 수행하라고 하면 이건 시간낭비이자 인력낭비라고 생각한다. 회사는 직

원들을 핵심업무에 집중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오늘 읽었던 책의 내

용 일부이다. 


라마르크의 인생은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여기저기 기웃

거리며 방황도 했지만 '일생의 목표'를 세우고 난 뒤에는 연구에 매진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었다. 광야에 씨를 뿌린다고 모든 곳에서 싹이 나는 것은 아니다. 한 가

지에 집중하고 싶다면 우선 가장 가치있다고 판단되는 이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에 몰두한다면 분명히 원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에는 우리

가 해야 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스스로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한가지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

일 수 있다. <하버드대 성공학 명강의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스웨이 지음, 김정

자 옮김. 정민미디어) p.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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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대전정부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중소기업 성과공유컨

설팅 관계자(중소기업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들과 함께한 회의에 참석했

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의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업무 담당자에게 지금까지

연구용역 진행경과과 앞으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점검을 받는 자

리였다. 자연스럽게 현재 진행되는 성과공유제 매뉴얼 표준안 개발을 중점

적으로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왜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

활성화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에 대해 문외한인 정부 관계자에게 제한된 한시간 내에 연구용

역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6가지 성과공유제도[성과급, 성과보상공제사

업, 임금수준의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청구권, 사내(공동)근로복지기

금 개념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려니 시간이 빠듯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소기업체 설립사례를 가지고 정

부지원금 지원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복지 격차가

심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도급업체나 파

견업체 근로자에게 지원시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지원금액 또는 출연

금액의 50%를 연 2억원 한도로 매칭형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

는데 정부에서 배정된 예산 중 상당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도로 정부에 반납하

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배정예산을 종업원수 10인 미만의 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출연금액의 일정액(25% 내지 50%)를 매칭형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 이제는 정부기관들끼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필요하면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공유하였으면 좋겠다.


우리사주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두 제도나 여러 제도

를 함께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큰 법이다. 회사에서 직접 우리사주 구입자금

을 지급시는 종업원들은 임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부과받지만 이를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다시 우리사주조합에 당해연도 출

연금액의 50~80%를 지원할 수 있고 우리사주조합에서는 이를 종업원 계정별로

할당하여 보호예탁을 하였다가 일정기간 예탁 후 우리사주를 인출하게 되면 소득

세 절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우리사주를 지원시는 우

리사주가 가진 장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장점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제도와의

융복합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부처의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고용노동부에서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

을 우려하지만 중소기업에 혜택을 늘리면 중소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복지

격차가 나날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이 있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매칭형으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

예산금액 중 상당액이 매년 도로 정부에 반납되는 상황에서 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시너지 효과가 클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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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주말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거제도에 1박 2일 출장을 다녀왔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업무를 인연으로 맺어진 좋은 인연이 그 회사의 사내근

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좋은 인간관계로

연결되고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처음 시작한 해가 2001년이

었고 본격적인 기금실무자교육은 2004년부터였으니 길게는 17년간, 짧게는

1년도 못 되는 기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단일 아이템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현직 기금실무자들과 이어서 계속 좋은 인간관계를 이토록 오랫

동안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 행복한 일이다. 중간에 신뢰관계를 잃어

교류가 끊긴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교육

을 인연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체 실무자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도 신뢰관계가 끊긴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잘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다. 


내가 거제도를 처음 가본 것은 1980년 여름방학 때였다. 지리산 3박 4일 등

정을 마치고 거제도로 이동하여 몽돌해수욕장까지 다녀왔는데, 그후 몽돌해

수욕장은 1986년에도 다시 한번 왔었고 이번에 32년만에 세번째로 다시 와

보니 그동안 대형 조선사 두 곳이 유치되고, 그로 인해 섬 전체가 도시화, 상

업화가 진행되어 예전의 모습과 추억은 느낄 수 없었지만 해수욕장에 널부러진

몽돌은 아마도 변함 없이 예전 몽돌 그대로였지만 환경은 너무도 많이 변했다. 불

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연중 꺼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조선경기가 경기침체와 함

께 위축되어 인력구조조정이 몇년째 이어지고 있어 시 전체가 활기를 잃고 있어

안타까웠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모두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서 계속 발전할 수만은 없는 법, 부침에 대비하여 잘 나갈 때는 몸을 낮추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한다.

잘 나갈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비축해두었더라면 요즘같이 어려울 때 종업원복

지를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지난 금요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기준금리 1.50%를 1.75%로 0.25%

포인트 인상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무려 1년만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우리나라와

같았던 미국 연방제도이사회 기준금리는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하여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0.75%포인트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그동안 한

극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금리인상을

자제해오느라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이다. 작년말부터 시작된  강남3구

발 주택가격 폭등을 진정시키고 미국과 금리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금리인상과

규제(조세, 대출억제)라는 투트랙을 활용해야 했으나 한국은행이 계속 판단유보

로 움직이지를 않으니 정부가 원트랙(조세와 대출규제)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

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경기가 침체가 계속 이

어지고 외국자본 이탈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억지로 떠밀려서 어정쩡하게 한국은

행이 금리인상 카드를 내놓았으니 시장의 반응이 미온적이고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모든 정책은 때가 있는 법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컨설팅에 대한 상담이 많아지

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단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떠보고 간을 보기 위한 상담은 사절한다. 사전 예약도 없이 무작정 연구소로 쳐들어오는 결례는 더

더욱 사양한다. 요즘 연말 안으로 설립을 목표로 각종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업무 진행 미팅이 진행되고 있어 내가 연구소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 예약도

없이 불시에 방문하였다가 헛걸음을 하게 되면 서로가 불편해진다. 2018년 마지막 남은 한달 또한 유종의 미를 장식하도록 하려 한다. 오늘은 대전 종소벤처기업부

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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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연구소에서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A기업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이 도착했다는 반가운 연락이 왔다.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 처리기한은 통상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

로부터 20일(휴일 제외)인데 2주 먼저 인가증이 발급되었다. 즉시 인가증

을 스캔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검토해보니 기금법인 대표자가 노사 공동대

표 2인인데 인가증에는 회사측 대표 1인 명의로 잘못 발급되었음을 확인하

고 즉시 공동명의로 수정하여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라고 조치해주었다. 어

제 비로소 공동대표 2인 명의로 인가증이 수정 발급되어 바로 사내근로복

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하도록 조치했다.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

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불이익이 없다.


지난 8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신규 설립이 진행중인 B기업에서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전화로 확인을 했더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 결재를 올려놓았고 결재중이라는 전화연락도 받았다. 법정 인가기일이 지난

주 금요일인 11월 23일이었는데 지난번 명칭변경 때처럼 이 또한 늦어지나

다. 원래는 법정기일보다 늦어지면 통상 인가가 늦어진다는 연기통보를 보

내주는데..... 아무튼 기금법인 설립이가신청서를 받으면 드디어 사내근로복지

기금 분할과 신규 설립을 통해 B주식회사의 근로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이나 설립인가처럼 고용노

동지청에서 인가가 늦어지면 회사에서는 기금실무자가 일처리를 잘못해서 늦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기금실무자를 닥달하게 된다. 고용노동지청에서

A주식회사의 설립인가처럼 조금만 신경을 써주어도 기업체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 설립컨설팅이 어려우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

강>이나 <기본실무>과정 교육이라도 받으면 설립 과정에서 중간중간 오류

검증을 받을 수 있고 설립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나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알 수 있어 쉽게 설립을 진행할 수 있는데 비용을 아낀다고 회사 직원에게 지원도 없이 그냥 공부해서 설립하라고 맡겨두면 실수를 거듭하게 된다. 심지어 어느 회사 직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는 회사의 명을 받고 스트레스로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도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내에서 여러 업무를 맡으면서 추가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를 더 맡게 된 것이 법인 하나를 설립하여 운영하라는 것이고, 업무처리를 잘못하면 벌칙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니 기금업무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을 것이다.


회사에서 진정으로 회사 종업원들을 챙기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추진하는 업무나 진행중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

고 과감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필요하면 컨설팅도 받고 교육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일이 잘못되면 그 결과에 대해 회사 종업원들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회사는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혼자 알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잘못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느 누가 회사 일에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임하겠는가? 외롭고 힘든 업무를 누가 하려 할 것인가? 그러다보면 기업복지 업무는 뒷전이고 종업원들 사기는 떨어지고 결국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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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하여 2주전에 실시했던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받고 왔다. 연구소 근무인원이 작다보니 단체할인 적용을 받

을 수가 없어 개인 자격으로 건강검진을 받다보니 직장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진에 비해 검진비용은 비쌌지만 기본검진항목에 추가하여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여 검진항목에 추가하여 몸 상태를 자세하게 살필 수 있고 연

도별로 몸 상태 변화를 시계열로 체크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우편물

로 검진결과를 수령하기보다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상담

을 받으면 검진과정에서 촬영한 위, 십이지장, 췌장, 대장 등 내시경 자료와

폐, 간, 신장 등 초음파 영상자료들을 직접 생생하게 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마치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맞춤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이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상태와 손익상황, 회계처리며 세무신고자료, 정관과

각종 운영규정 또는 시행세칙들이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점검받는

것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다.


건강검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처럼 실력있고 전문성을 갖춘, 장

비도 최신식인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내가 아는 지인들

에게 직장검강검진을 할 때 이 병원 저 병원 식으로 매년 옮겨다니지 말고

가급적 좋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매년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것을

권유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평소에 연도별로 건강검진 데이터가 꾸준히 축

적되면 연도별로 몸 상태와 변화를 추적할 수 있으며 둘째는 본인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시 건강검진을 받았던 병원으로 가면 신속히 몸 상태를 파악하

여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매일 집과 연구소

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꾸준히 근력운동을 한 영향인지 이번 건강검진에서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고 신체지수도 나이보다 젊게 나와서 다행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직장건강검진에서 암을 조기에 발

견하여 수술 후 건강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이것이 직장

건강검진의 최대의 장점일 것이다. 법령으로 회사에서 실시하도록 정해진

기본 건강검진은 회사 비용으로 하고, 추가로 실시하는 암검진이나 PET검

사, 배우자 건강검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회사

들이 많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임원급 이상

이나 사무직군으로 수혜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기금법인 목적사업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해야 할 것이다.


안타까은 점은 회사에 근무시는 이런 기업복지 혜택을 누리다가 회사를 퇴

직하면 혜택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회사에 근무시는 직장건강검진과 단체

상해보험을 모두 회사에서 무료로 가입해주어 건강에 대해 큰 걱정이 없이

지내다가 나이가 들어 정년퇴직을 하거나 일반퇴직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

면 회사의 보호막이 일시에 사라지고 그제서야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을

본인 비용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질병이 발견되어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요율 또한 높아져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된다. 건강

관리는 평소에 잘 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평

소에 교육이나 진단컨설팅을 등한시했다가 일이 터지고난 후에야 수습하려

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는 일이 커지면 가래

로도 막지 못하고 큰 비용을 들이면서 후회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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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오전에는 하남시 소재 기업을 방문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중견기업을 방문

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카페테리아, 대부사업, 의료비지원 등에 대하여 꼼꼼히 체크하며 현재 내부

상황과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오전 오후에 진행한 방문으로 하루 일과를 외부에서 보내고 나니 시장기가

돌아 저녁식사는 3대째 이어오는 시래기국집에서 해결하였습니다.

 

귀소하면 차근차근 2개월 가량에 걸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

팅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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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 중인 중소기업의 직원으로부터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상담을 받았다. "저희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

입하여 운영해보고 싶어 자료를 수집중인데요,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

영하면서 단점은 없는지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장점들만 열거되어 있는데 단점이 보이지를 않으니 찜찜합니다. 모든

제도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법한데....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2016년말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갯수

가 1586개, 직원수 10인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0.6%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언젠가는 알려져야 할 사항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기업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이라는 판단에서

단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이 어렵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해산사유는 당해 회사의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분할·분할합병 외에는 해산이 불가한다. 다른 비영리법인은 목적이 달성되었

거나 불능시, 당해 조합원 3분의 2이상 해산을 결의시, 파산 또는 설립허가를 취소 당한때 해산할 수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사업의 폐지로 청

산될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도록 해산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회사가

운영이 어렵다고, 관리가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해산할 수 없다.


둘째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이다. 회사에서는 대학생자녀 학자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려면 회사 자금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려면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견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실시하지 않으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 1억원의 배인 2억원을 출연해야 한다. 나머지 1억원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하고 이렇게 적립된 기본재산은 회사 자본금의 50%

가 될 때 까지는 계속 적립해야 한다. 물론 적립된 기본재산은 금융회사에 예

탁하여 이자수익을 올리거나 종업원대부를 실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 용도는 종업원 복지증진으로 제한된다. 운용

방법도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6가지 방법(금융회사에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가 직접 발생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유가증권 매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출연받았을 경우 기본재산의 20% 한도 내에서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 뮤추얼펀드, 리츠)으로 제한되어 주식 직접투자나 회사 주식의 구입, 회사가 어

렵다고 회사로 다시 자금을 대여해 줄 수가 없다. 또한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이나 법정복지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회사나 오너

가 정작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투자할 마음이 없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말로는 '사람이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다', '우리는 한가족이다' 라고 큰소리를 치지만 막상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 돈을 내야한다고 하면 손사레를 치고 외면해버

린다. 기업은 이익이 나도 다음에 회사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내부에 유

보해야 한다고 임금과 복지투자에 인색하고, 결손이 나면 임금은 동결하고 복지는 삭감 1순위가 된다. 회사 직원들 복지는 늘 뒷전이다. 이것이 내가 지난 26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본 우리나라 기업의 냉엄함 기업복

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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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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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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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기재부,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

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과도한 언행으로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황도 간혹 목격하곤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어느 부처 공

무원들의 과도한 갑질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청와대에서 문대통

령이 '9대 생활적폐' 청산을 주문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문대통령이 언급하신

'9대 생활적폐'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첫째, 출발선에서의 불평등(학사·유치원 비

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둘째는 우월적 지위 남용(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셋째는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가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도 때론 설립신청이나 정관변경 인가신청 때 관련 공무원분

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 법령에 명시된 사항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조문을 해석하고, 처리기한을 넘기는 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개선이 이루어졌

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도 예전부다는 많이 개선된 편이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1990년에는 근로감독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를 잘 몰랐던 탓에 처리기한 경과나 법령 해석 등에서 혼선도 많았고 일관성도 떨

어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매뉴얼도 개발되고, 신지식으로 무장된 젊은 근로감독

관들의 등장, 무엇보다 인터넷의 발달로 간단한 사항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면

금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식이 보편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환경이 많

이 개선되었다.


지난 2000년에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던 시절 겪었던 일이 떠오른

다. 당시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근로감독과에 김학로 근로감독관이 계셨는데 여의

도를 관할하고 있었다. 지금은 MBC와 SBS가 본사를 상암동과 목동으로 이전하였

지만 당시는 KBS와 MBC, SBS 메이저 3개 방송사가 모두 여의도에 있었고 대기업

과 금융회사, 공기업들도 많이 포진해 있었다. 2000년 6월경에 이사가 변경되어 등

기부등본을 제출하러 갔는데(2010년 이전에는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했다) 당시 반장이었던 김학로감

독관이 나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김차장, 당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언지나 알아?"하고 묻기에 그냥 빙그레 웃었고 그 다음에 남부노동지청에 보고할 일이 있어 갈 때에 김감독관에게 내 석사학위 논문을 전해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여

기에 진짜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가 있었네!"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

금한 사항이나 남부지청 관내 다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이 오면

모두 나를 소개해주었다. 그 해 김학로 감독관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2000년 12월

말에 첫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학로감독관님이 생각나서 고용노동부 홈페

이지에서 직원검색을 해보니 없는 것을 보니 이미 정년퇴직을 한 것 같다. 김학로

감독관님과 연락이 된다면 술 한잔 하면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  

    

어제는 어느 A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과 대기업B 사내근로복지기

금 도입 미팅을 수행하였다.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출연금 25백만원과

대표이사가 사재 5백만원 출연하여 총 30백만원으로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는 상황, 회사에서 관리하는 상조회 기금이 30백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과 보고시기 등에 대해 자세하게 코칭을

하였다. 특히 회사와 거래하는 회계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조차 모르고 있어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

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기정기부금단체 고시문을 함께

메일로 송부해주었다. 중소기업이지만 적극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려

고 노력하고 또 대표이사가 종업원 복지를 위해 본인 사재까지 기부를 하는데 나

도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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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위해 중소기업 두군데를 방문했었다. 하

루에 두군데를 컨설팅하려면 숨가쁘게 운직여야 한다. 내가 중소기업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자원하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의 산업현장을 직접 내 눈으로 살피면서 소기업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된다면 얼마나 유용할지, 노사 모두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될지, 목적사업이나 대부산업 전략은 어떻게 어느 항목으로 설

계해주어야 할지, 그리고 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원

인을 파악해여 정부 기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

선 건의를 하기 위함이다. 모든 문제와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3

년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 해는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이 시행된 날은 1992.1.1일이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활성화에

는 미흡하다.


첫번째 방문한 기업은 대표이사와 공장장, 종업원은 3명, 총 5명의 작은 소

기업이었다. 대표이사님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명

단을 통보받고는 '근로자가 2인이면 노사 4인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준비위원이 되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되겠구나', '과연 4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과연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

립하여 운영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할 것인가?' 다소 불길

하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문득 지난 2009년 일이 생각난다.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수는 노·

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였다. 2009년 내가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수행하는 과정에서 A기업이 사업부 일부를 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하여 사내근

복지기금을 분할해주고 나면 회사 인원이 대부분 B회사로 전적하는 바람에 A회

사에는 임직원을 포함하여 5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

기 위해서는 최소인원이 ·사 각 3인이상이니 직원을 한명 더 채용해야 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부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수를 노·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사 각 2인이상 10인 이내로 변경 건의를 하였고 2009년~2010년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

본법」으로 통합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변경되

었다.


이런 법령 개정 아이디어도 현장에서 나올 수 있었다. 첫번째 방문한 소기업의 경

우에는 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출연시 일정부분 정부지원금

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가령, 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도입시는 출연금액의 25%를 매칭하여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면 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제도가 활성화되고 소기업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세제혜택

을 받게 되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과의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

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000만원을 출연하

800만원(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과 정부지

원금 250만원에서 80%인 200만원을 합하여 1000만원을 모두 근로자 복지증진 지

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기본재산 중 회사분 200만원(잔존 20%)과 정부지원금

50만원(잔존 20%), 합계 250만원은 기금법인에 적립되어 근로자 대부사업을 수행

할 수 있어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어렵다고 함부로 해산할 수도 없고, 사업의 폐지로 해

산시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후 남은 금액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

으니 다른 어느 중소기업 정책보다도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소기업 근로자들

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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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겨레신문 기사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잡아낸 회계사 "악마는 디테

일에 있었다">라는 글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지난 14일 증선위(증권선물위

원회)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분식회

계로 결정된 데 큰 역할을 한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

원)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홍순탁 회계사가 했던 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는 말 또한 신선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업무를 하

는 나로서는 공감이 느껴졌다. 홍회계사의 인터뷰 기사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바이오 자기자본은 6천억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4조 5000억원이라는

이익이 생겼다. 자기자본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내자산이이까, 내 재산의 7

배가 넘는 이익이 생긴 것이다.(중략). 이런 상황은 쉽게 생기지 않는다. 여러

요건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2014년까지

는 지배력이 확실히 있어야 하고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해야 했다.

그리고 2015년에 에피스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해야 한다. 이 여건들

을 모두 충족해야만 4조 5000억원의 이익이 정당화된다. 그런데 어느 것 하

나 충족되지 않았다. 2014년에 지배력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2014년

에는 콜옵션이 가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건 2014년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사후에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2015년 평가결과도 통합 삼성물산

합병회계처리를 잘 하기 위해서 짜맞춘 숫자이기 때문에 전혀 신뢰할 수 없

었다.(중략) 자기자본 잠식이라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런 요건

도 충족하지 못한 4조 5000억원의 이익을 잡은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

식회계의 내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사안이 참 복잡하다. 용어도 어렵다. 종속회

사, 관계회사, 지배력 상실, 콜옵션 내가격/외가격, 복잡하고 어려우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리고 삼성과 회계법인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모호성 또는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으로 더더욱 복잡하게 설명했다. 뭔가 '니

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어'라고 복잡함으로 묻어버리려고

한 것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파악하고 분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게 제일 힘들었다.(중략) 그런데 '악

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나, 그 복잡하고 어려운 디테일을 쫓아가야 잘

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는 표현은 문제점이나 불가

사의한 요소가 세부사항 속에 숨어있다는 뜻으로 어떤 것이 대충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무언가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God is in the detail'(신은 디테일에 있

다)에서 유래한 말이다. 많은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검토할

때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큰 틀에서는 숫자를 맞

추었지만 부속명세서나 예금잔액증명서, 대부금잔액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과 잔액을 대조하다보면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

업을 할 때 거래 분개, 전표 작성, 계정별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손익

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으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재무제표를 먼저 작성해놓고 보조부를 꿰맞추다보니 재무제

표와 부속명세서, 각종 증빙들에게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하면서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사항을 계속 깊이 파고들다보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했던 회계처리의 오류나 문제점,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논리나 억지 주장들을 찾아낼 수 있다. 특히 회

계처리는 숫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회계는 차변과 대변, 숫자와 증빙은 반

드시 일치해야 하기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분명 그 이유와 원인이 있기 마

이다. 이 원인과 이유를 찾아서 일치시켜 주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잘못을

감추고 속이면 분식회계가 된다. 올해에도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금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시정조치를 하게 만들수 있었던 것도

디테일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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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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