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코로나19로 경영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은 이런 기본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없는데 다른 컨설팅업체나 노무법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이나 상담이 오는 것은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더라" 내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정부지원금이 나온다더라"하는 풍문이나 장점만을 그대로 믿고 기금법인을 설립한 결과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회사들에게 꼭 설립하고 싶으면 다소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궁금한 사항에 대헤서는 질문을 하면서 궁금증을 해소한 이후에 설립하라고 권한다. 회사 종업원들의 복지를 책임질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서 댓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다면 나는 차라리 기금법인을 설립하지 말라고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지므로 잘못 운영하고 관리하면 벌칙이 뒤따르고 기금법인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 회사 직원들만 애꿋게도 힘들게 할 뿐이다.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겸직 업무로 처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이직까지 하는 사례를 종종 본다.
내가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첫 미팅 때부터 회사의 CEO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들과 관리자, 기금업무를 맡게 될 담당자를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장단점, 출연방법, 운영기관 종류와 구성방법, 가능한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소유 가능한 부동산 종류, 벌칙과 과태료 등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을 해주며 궁금한 사앙에 대한 질의 & 응답 시간도 가진다. 대부분 컨설팅 업체들이나 기 발간된 매뉴얼들이 컨설팅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거나 설립 성과율을 높이기 위해 기금제도의 장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반해 연구소에서는 단점까지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모든 사람이나 제도는 양면성이 있어 장점과 함께 단점도 가지고 있다. 장점만 강조하고 단점은 숨기니 혹 해서 기금법인을 설립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항상 꽃길만을 걸을 수는 없는 법, 이번 코로나19처럼 생각지도 못한 돌발 변수나 경영 환경이 변해 기업이 경영난에 봉착하고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당장 회사 운영자금이 시급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회사로 입금시켜 회사 영업자금으로 쓰려 한다. 더 이상 기금 출연을 못하게 되면 기금제도의 설립 취지가 유명무실해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려 들고, 기 출연된 자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하려 든다. 이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컨설팅업체나 컨설턴드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관련 법령이나 도입 취지, 목적사업과 기금운용 등에 대해 정통하지 않고 수수료라는 잿밥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덤비다 보면 자칫 제도 본질을 놓치게 된다.
연구소에 기금법인 해산이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상담하며 하소연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기금법인 설립단계에서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들이 제도의 장밋빛 효과만 제시했지, 이런 기금제도의 단점이나 벌칙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들도 기금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료와 비용을 아끼려고 했던 기업들의 지난 행동에 대한 자업자득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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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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