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

법령이나 관련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축조해설을 들으면서 덤으로 고민사항

까지 코칭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교육에 참석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코칭받고 싶은 사항을 모두 가지고 오세요'했더니

9월에 진행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안고 있는 고민사항이나 궁금증, 잘 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교육시간이나 쉬는 시간, 교육 시작전,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질문과 답변, 상담이 이어진다. 내가 연구소를 설립하여 진행하고자 했던 교

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선 이러한 코칭과 상담이 병행되는 수준별 실전교육이다. 교육을 마치고 회사에 돌아가서도 기금법인 정관 개정을 직접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오류사항을 검증해달라고 하여 자연스레 사후 코칭도

이루어진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내부에서 전직 기금실무자의 불미스런 일로 인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꽤 많은 액수의 이월결손금을 수년째 안고 계속 이월시키고 있었다. 많은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월결손금을 없앨 수 없느냐고 묻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 배당수익 등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버리므로 당기순이익이 제로가 되어 회계적으로 이월된 이월결손금을 감소시킬 수가 없다. 그래도 방법이 없느냐고 매달리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설명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결손금을 감소시키고 싶느냐고 하면서 결산과 세무신고 프로세스를 숫자와 함께 설명해주면 그제서야 수긍을 한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일부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은 다짜고짜 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유선으

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개별 기업의 복지제도이다보니 정관이나 관련 규정, 회계처리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그 기업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업무이다. 또한 알려준대로 하지 않고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떠넘기는 바람에 중간에 난처한 상황을 지난 25년간 너무도 많이 경험했기에 이제는 책임이 따르는 사항의 무료코칭은 정중히 사양하게 된다. 어느 영화에서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로 안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 유별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고용노동부)에서 도입하라고 권장했으니 정부에서 기금법인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을 모두 끝까지 무료로 책임지라는 기업의 투정은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세제혜택이나 종업원 로열티 제고, 근로의욕 증진 등 기업에서 필요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했으면 이후 기금법인 관리 또한 기업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B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가 아닌 관계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직접 투자했다가 거액의 투자손실을 떠안게 되어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하였다.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금융회사가 채무이행을 보증하지 않는 회사채는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상 허용된 운용방법이 아니다. 이는 곧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위반이고 벌칙은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B회사의 기금실무자는 그동안 한번도 연구소에서 진행되거나 내가 진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한 적이 없었다. 미리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더라면 법령 위반에 수십억원의 투자손실을 떠안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C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회사 재무여건이 좋지 않아 회사에서 C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다시 회사로 가져가려고 시도하여 내가 기본재산은 회사로 가져갈 수도 회사에 대여할 수도 없으며 만약에 그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위반이고 벌칙은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짐을 설명하고 실행을 중지시켰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그걸 어떻게 알죠?"하면서 관련 법까지 우습게 여기는데 할 말

을 잊게 한다.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과 관리실태를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처럼 조마조마하다. 주무관청의

대대적인 현황파악과 제대로된 관리가 필요함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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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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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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