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공공기관 자회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모회사의 감사실에서 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겠다, 자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와 회계처리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응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이기 이전 기금실무자가 이직은 했는데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을 수강했기에 후임자에게 준 자료 중에 연구소 교육교재가 있어서 찿아보니 회사 감사실이나 모회사 감사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 대응차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한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의 강점이다. 기금실무자가 이직을 하고 회사를 떠나도 실시간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과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대응방법을 코칭받아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다행히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할 당시 2002년에 노동부로부터 회사 감사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받은 적이 있고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 감사원 감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감사 자료 제출대상이 아니라는 법무법인 회신을 받은 적이 있어서 코칭을 해주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포함 31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한 우물을 파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했기에 이런 실전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과 코칭이 가능하고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 연간자문 업체가 되면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참고로 그 후에 나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정보 공유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
(질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납입자본금이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받아 운영되며 기금 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 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복지 68233-7,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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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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