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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를 하다 보면 발생한 거래에 대해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내용 중에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전부터 계속 이월결손금이 있는데 이를 없앨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가 있었는데 어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일차 교육에서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한 회사 실무자가 있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총 출연금이 10억원에서 50%를 사용하고 재무제표에 남은 기본재산은 5억원인데 실재 자산총계는 예금  4억원 밖에 없었다. 기본재산 1억원을 목적사업비로 집행하여 결손금이 1억원이 발생하였다.

 

회사가 잠식한 기본재산 1억원을 올해에 출연하여 보존하고 싶은데 이 경우 출연한 1억원에 대한 분개는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1억원 / (대변) 기본재산 1억원이 된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출연한 금액은 기본재산이라는 용어 정의에 따른 분개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예규를 찿아보니 기본재산을 초과 사용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새로 출연하여 결손에 보전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회계처리는 숙제이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해당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일부 금원을 보전할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한 금원도 50%만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총 기금이 10억원, 이 중 5억은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었어야 하나, 4억만 적립되어 있어 1억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회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원 출연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에 발생한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한 기금법인의 사업 시행을 위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출연금 전액을 기본재산 결손의 보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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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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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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