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느덧 8월 말이다. 8월은 여름휴가 기간이었고 나도 재충전 및 자기계발을 위해 나름 분주하게 움직였던 달이었다. 8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중국 산동성 인문학 여행을 통해 공자와 맹자, 관자, 강태공, 동중서, 안중 등 중국 유교의 기틀을 다진 흔적을 찿아다니며 책에서 배운 것을 현장 유적지와 박물관 등을 돌아다니며 눈으로 확인했고, 8월 23일부터 25일은 2박 3일로 통영을 방문하여 한사도 앞 바다에서 한산대첩 만 431년이 되는 날(음력으로)에 인문학 워크숍을 통해 그날의 교훈을 생각했다. 강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강한 민족만이 외침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는 전문성이 그 생존의 밑바탕임을 실감했다.
내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 의향을 내비치자 여러 경로에서 협업 제안이 오고 있다. 그런데 파악해 보면 의도가 다분히 상업적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골치 아픈 뒷처리나 수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떠넘겨놓고 자신들은 빠지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이 보험사나 보험사 컨설턴트와 실컷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으로 장사를 해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중소기업들과 소송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끌여들여 연구소를 전면에 내세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런 곳에 연구소가 뒤늦게 낄 하등의 이유가 없어 정중히 사절하고 있다.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인 컨설턴트나 보험사 컨설턴트,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들이 인지하고 말했든 아니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성과급이나 상여금, 포상금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거액의 컨설팅 수수료와 법인관리비용을 선취하고, 여기에 고액의 보험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취했는데 뒤늦게 이들이 한 이야기가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임을 알게 된 중소기업들이 가만히 일을 리가 없다. 당연히 컨설팅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해지, 수수료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페이닥터들에게 성과급으로 수억원씩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그대로 성과급을 지급한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지금 멘붕에 빠진 상태이다. 당연히 기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고 소송을 진행할 추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도 없이 거액의 돈을 주고 컨설팅을 했으니 분쟁의 결과가 어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세상사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고 모르면 배워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는 업체와는 일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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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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